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의 성사 여부가 돌연 불투명해졌습니다.
광주지법은 2018년 8월 27일 오후 2시30분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이 사건의 재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불과 하루를 앞두고 전 전 대통령 측이 불출석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 2018년 5월 불구속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재판 준비를 이유로 두 차례 연기신청을 해 5월과 7월 각각 예정됐던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령에다 건강 문제로 멀리 광주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두 차례나 재판이 미뤄졌고, 전 전 대통령이 연기신청을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었습죠.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는 이날 오후 민정기 전 비서관 명의로 입장을 내고 알츠하이머 진단 사실을 공개하며 법정 ‘출석 불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여사는 “이런 정신건강 상태에서 정상적인 법정 진술이 가능할지도 의심스럽고 그 진술을 통해 형사소송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는 것은 더더욱 기대할 수 없다”며 “이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공개된 장소에 불려 나와 앞뒤도 맞지 않는 말을 되풀이하고 동문서답하는 모습을 국민도 보기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기일변경 신청이라든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내일 오전 중에 재판 진행 여부에 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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