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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실업급여 지급대상과 실업급여 얼마? 실업급여 신청방법

by 볕날선생 2020.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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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급여제도이다.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뉜다.

☞ 자세히 보기


(출처=고용보험 제도 누리집)

2.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

정부는 든든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고용보험의 적용을 확대하고, 실직자의 안정적인 재취업 준비를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구직급여 보장성을 강화해 왔다.

① 고용보험 적용 확대- 자영업자 → 개업일(5년 이내)과 관계없이 가입 가능- 소정 근로일이 주 2일 이하이고 소정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 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으로 완화- 65세 이상 어르신 →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던 중 65세 이후 사업주만 바뀌는 경우 실업급여 적용

②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 지급기간 : 90일~240일 → 120일~270일- 지급수준 :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③ 실업인정 절차 완화- 구직활동 의무일수 :
▲전체 실업인정일 동안 4주 2회 → 1차∼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5차 실업인정일 이후: 4주 2회
▲65세 이상 4주 1회 → 60세 이상 4주 1회
- 재취업 활동 범위 확대 : 어학 관련 학원수강과 시험응시, 입사지원 사전단계로서의 취업상담, 민간 직업소개소 구직등록 등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재취업활동내역 제출 : 월 2회 → 월 1회

④ 고용센터 혁신 추진-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 취업중심 통합서비스 시범센터 운영- 워크넷 인공지능(AI) 기반 온라인 서비스 강화, 24시간 상담 지원 시범서비스 운영

참고자료

[보도자료] 실업급여 지급 절차는 간소하게, 재취업지원은 꼼꼼하게 "실업인정 업무 개정지침" 마련·시행 (2019.02.01. /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걱정마세요. 더 든든해진 실업급여가 있잖아요 (2019.10.02. /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문재인정부 2년 반. 안전한 일터, 든든한 고용안전망 (2019.11.19. / 정책브리핑)

3. 지급대상과 지급액 (2020년 기준)

지급대상

①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소정 근로일이 주 2일 이하이고 소정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일 것*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해 계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 포함-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했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해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해 수급자격을 부여- (일용근로자) 수급자격 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을 통산해 180일 이상이고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써 근로했어야 하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해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 (’19.10.1 이전은 90~180일)*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② 수급자격이 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아래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 : 임금 체불, 근로 조건 저하,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 활동 등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돼 있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 이전, 지역이 다른 곳으로 전근 등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3시간)-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한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춰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수급 자격확인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2019.10.1. 이전 이직자는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①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돼 있음-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 50,000원 / 2017년 1월~3월 46,584원 / 2016년 43,416원 / 2015년 43,000원)
- 하한액 :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기준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구직급여 하한액 적용*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 고시되며, 퇴직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다르고 최소 4시간 적용

②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출처=고용보험 제도 누리집)

☞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 : 근로자 / 일용근로자 / 자영업자

③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대상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 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당을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여야 함·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청구시점 및 방법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청구방법 :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주의사항· 자영업자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함·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 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4. 신청안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한다.

구직급여 신청 방법

① 방문 전 할 일- 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근로복지공단 제출 요청- 워크넷(work.go.kr)에 구직등록-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교육 수강 (고용센터 현장수강도 가능)

② 거주 관할고용센터 방문 : 수급 자격인정 신청서 / 재취업 활동계획서 제출- 수급자격 불인정 시 구직급여 수혜불가 / 고용센터 결정에 불복 시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 가능- 수급자격 인정 시 재취업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 수혜. 매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또는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실업상태에 있었으며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것.

※ 코로나19 긴급조치

모든 구직급여 수혜자들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지급 가능
(2020.2.28. ~ 국가위기경보 해제 이후 추가 지침 마련 예정)

고용센터 방문 없이 ‘실업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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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절차


(출처=고용보험 제도 누리집)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전화 상담 : 국번 없이 ☎1350
- 온라인 상담 : 1350.moel.go.kr

5. 추진 성과

 

6. 부정수급 방지대책

정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부정수급조사과(팀)을 설치하고 고용보험수사관을 배치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노력중이다. 「고용보험법」 개정(‘19.8.2 국회 통과)을 통해 가족관계 등록사항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고, 브로커 등 공모형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설명회 등을 통해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구직활동 모니터링 및 구직급여 수급자격 판단을 철저히 함으로써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하고자 한다.

「고용보험법」 개정 : 2020.8.28.시행 예정

① 징벌강화 :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개정)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브로커 등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② 추가징수 강화 :(현재) 구직급여액 상당 액수 → (개정) 부정수급액의 5배내 추가징수③ 수급자격 제한 신설 : 10년 내 3회 이상 부정수급 적발시 3년 범위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 (현행) 부정수급 처벌 및 신고 안내

7. 참고자료/누리집

[동영상] 문 정부 실업 수당 인상에 놀라운 진실이 숨겨져 있다?! (2019.10.21. / 정책브리핑)
[카드뉴스] 실업급여 받다가 재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2019.10.30. /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2019.10.22. / 고용노동부)

• 관련누리집 : 고용보험 / 고용노동부 / 워크넷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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