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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by 볕날선생 2020.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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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2018년 1월 도입됐다. 2020년 기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9만 원(5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11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자세히 보기

참고자료

[보도자료] 내년 1월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이 찾아갑니다! (2017.12.20. /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일자리 안정자금이 뭐야? (2019.01.10. / 문화체육관광부)
[동영상] 일자리 안정자금의 모든것! 신청방법 안내 및 효과 (2018.01.17. / KTV)
[법령정보]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49호)

2. 왜 지원하나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개선을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고 내수활성화로 나아가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과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영세업체는 경영과 고용유지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 결정 이후,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과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그 대책의 하나로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하고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2017년 7월 16일 이후 관련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2017년 11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2018년 1월부터 시행했다.

• [보도자료]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 (2017.11.09. / 고용노동부)

3. 지원내용 (2020년 기준)

지원 대상

① 30인 미만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일하는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②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가능한 경우-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300인 미만 사업주- 고용위기 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소재지를 둔 300인 미만 사업주- 공동주택(아파트)경비·청소원, 사회적 기업,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자활기업 등은 규모 무관③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다음의 경우 지원 제외- 과세소득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노동자- 특수 관계인(대표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휴·폐업 사업주

지원요건

① 월 보수액* 215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 보수액: 비과세 소득(월 10만 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근로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① 생산직 및 관련직, 일부 서비스, 판매, 경비·청소 등 단순노무직이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월 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3,000만 원 이하) 연 240만 원 한도②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아래 급여· 일·숙직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선원법에 따른 선원이 받는 월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또는 발파수당·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등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방송·뉴스·신문사 등의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③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경조사금액④ 출산·6세 이하의 자녀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등☞ 실제 월보수가 215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위 비과세 수당을 제외하고 215만원 이하면 지원이 가능

 

- 2020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795,31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선원법상 선원은 2020년 선원최저임금(2,215,960원)의 120%인 월평균보수액 266만 원 이하 지원- 일용 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9만9,000원 이하(시간급 8,590원 이상)*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인 경우 지원

②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상용 노동자와 단시간 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 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 일용 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 2019.8.1.부터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일용근로자, 계절근로자의 경우는 근로 특성과 신청 방법 등을 고려해 퇴사자라고 하더라도 계속 지원

③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8,590원-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지원하고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자*도 지원* 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노동자

④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고용조정 없이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감소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 인정

⑤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고의 또는 착오로 지원금을 지원해 받은 경우, 현장 점검 또는 사후 검증을 통해 지원금 환수** 부정수급 적발 시 지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 부과

지원금액

① △5인 이상 사업장 :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9만 원 △5인 미만 사업장 : 1인당 월 최대 11만원*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

②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 근로시간 비례 지급 -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 월 8만 원-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 월 6만 원-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 월 4만 원- 10시간 미만 : 미지원

③ 일용노동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 월 22일 이상근무 : 월 9만 원- 19일 이상 ~ 21일 이하 : 월 8만 원- 15일 이상 ~ 18일 이하 : 월 7만 원- 10일 이상 ~ 14일 이하 : 월 5만 원

사회부담료 지원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안정자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 대폭 경감

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대상 확대- 지원대상 기준보수 : 월 평균보수 215만원 미만- 5인 미만 사업 신규가입자 지원수준 : 보험료의 90% (5~10인 미만 80%)- 기존 가입자는 30% 지원

② 5인 미만 사업장 건강보험료 60% 경감 (5~10인 미만 50%)- 2020년도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 가입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 2019년 신규 가입해 지원받은 노동자의 경우에는 2020년에 10% 경감※ 공동주택 경비·청소의 경우 규모 제한 없이 50% 지원

③ 1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고용증가 인원(신규채용 + 최저임금 100~120% 수준의 기존재직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대한 4대 보험 사용자 실부담금의 50%에 대해 2년간 세액공제

지원방식

① 지급시기 : 최초지급 후 매월 15일 지급(최초지급은 심사에 약 2주 소요)

② 지급방식 : 직접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직접 지급 :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 회의 통장으로 입금- 사회보험료 대납 :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주 납입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액 차감 후 보험료 부과·징수

신청방법

①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근로복지공단)-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 EDI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EDI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 (한국고용정보원)

② 방문·우편·팩스 : 근로복지공단지사, 국민연금공단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신청서 다운로드 

④ 문의·상담-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온라인 상담 

⑤  2020년부터 신청절차 강화 - 매 회계연도별로 모든 계속 지원자에 대해 지원신청서를 다시 제출받아 요건 재검증

4. 지원 실적

2018년 지원 실적

① 지원인원 264만명, 지원 사업체 65만개소, 집행액 2조 5,136억원(예산 2.97조원 대비 84.5%)

② 분야별 지원 실적-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및 최저임금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 중심 지원(지원받은 노동자의 약 70%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무)

③ 안정자금 신청에 위해 필요한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 대폭 늘림-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2018년 11월말 기준, 전년 같은 달 대비 25만5000명 증가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성과 (2019.01.14.)
 [카드뉴스] 고마워요, 일자리안정자금! (2019.01.22.)

2019년 지원 실적(’19.12.20. 기준)

① 83만 개 사업장(343만 명 노동자)에 2조8.000억 원 규모 지원 (사업체노동력조사) 일자리안정자금이 노동비용 부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2018년 9월: 72.6%→ 2019년 3월: 79.8%, 7.2%p 증가

②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2019년 11월 기준 전년대비 22만3,000 명(3.8%) 증가, 근속기간, 최저임금 미만율, 서면근로계약 작성비율 등 개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감 : (2017년 11월) 14만 명(+2.5%) → (2018년 11월) 25.5만 명(+4.5%) → (2019년 11월) 22.3만 명(+3.8%)** 근속기간: (2017) 3.9년 → (2018) 4.1년, 최저임금 미만율: (2017) 6.1% → (2018) 5.1%(이상,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서면근로계약 작성비율: (2018) 68.5% → (2019) 71.4% (경활 부가조사)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 사례〉• ㈜ㅇㅇㅇ도시락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당시 1명의 직원이 일년 사이에 6명으로 증가하는 등 사업번창은 물론 소외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납품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지원 인원 14명)• ㈜ㅇㅇ엔지니어링은 다년간 경험을 쌓은 숙련공이 필요한 업종으로 미숙련 신규직원의 인건비 부담을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낮춤으로써 미숙련공을 숙련공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여력 확보(지원 인원 10명)• ㈜ㅇㅇ에스앤비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시간제 노동자를 상용직 형태로 채용하여 영업력도 증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저금리 대출도 받아 자금 운용력 확보(지원 인원 3명)

 

• [보도자료]“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2조 1,600억 원 지원”(2019.12.26./고용노동부)

5. 관련기관/누리집

• 고용노동부  /  일자리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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