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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파리협정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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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로 위협받는 지구와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비준한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나라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조치다.*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해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

UN IPCC* 제5차 기후변화평가보고서(’14년)에 따르면, 21세기 말까지 산업화 이전에 대비해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2℃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2010년 대비 최대 70%까지 감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사상 처음 7억 톤을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5위를 기록,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요구를 받고 있다.*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간 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해 그 범위 안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해 여분이나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 사업장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 발전사, 철강업체 등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인 업체(업체 단위 지정 업체) 또는 △2만 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사업장 단위 지정 업체)- 3∼5년간의 계획기간*을 구분해 기업들의 배출허용 총량을 정하고, 각 기업이 감축비용을 고려해 직접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배출권을 구입해 충당 가능* (1차) ’15∼’17년, (2차) ’18∼’20년, (3차) ’21년부터 5년 단위

(출처=‘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소책자)

참고자료

[소책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2014.07.31 / 환경부)

2. 신 기후체제 ‘파리협정’

기후변화협약은 1994년 3월 21일 발효돼 거의 모든 국가(197개국)가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의 목표는 ‘인간이 기후 체계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준으로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하는 데 있다. 이후, 1997년 제3차 당사국 총회(일본 교토)에서 구체적인 감축 의무를 담은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택됐고, 2005년 2월 16일 발효했다.

교토의정서는 EU 등 선진국에 대해 제1차 공약기간(2008년~2012년) 동안 구체적인 감축 의무(1990년 대비 평균 5.2%)를 규정했다.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 22.6% 감축해 목표를 뛰어넘는 성과를 거뒀다.

(출처=교토의정서 이후 신 기후체제-파리협정 길라잡이 / 2016.6. 환경부)

그러나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일본, 러시아, 뉴질랜드 등이 제2차 공약기간 활동에 불참하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중국, 인도 등이 개발도상국 지위로서 감축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드러냈다.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체제가 요구됐고, 마침내 2015년 12월 12일 제21차 당사국 총회(프랑스 파리)에서 신 기후체제의 기반이 되는 ‘파리협정’이 채택됐다.

파리 협정, 무엇이 달라졌나

- 인류 생존을 위한 목표 온도에 합의 - ‘2℃ 목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함께, 적응, 재원, 역량배양, 투명성 등 다양한 분야 포괄- 국가들이 감축 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스스로 설정- 모든 나라가 의무적으로 감축,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다른 의무 부과- 주기적 점검, 지속적인 감축 목표 상향- 국가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 민간 부문, 시민사회 등 다양한 행위주체 참여

  

(출처=교토의정서 이후 신 기후체제-파리협정 길라잡이 / 2016.6. 환경부)

새로운 기후체제로의 이행

파리협정은 미국·중국(’16.9.3), 인도(’16.10.2), EU(’16.10.5)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의 빠른 비준으로 2016년 11월 4일 국제적으로 공식 발효했다. 2016년 11월 3일 우리나라도 국회 파리협정 비준동의안 가결과 UN에 비준서를 기탁해 97번째 비준국이 됐다. 이후 우리나라는 새로운 기후체제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 2030 기본 로드맵 및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 ’19.12월)

 

ㅇ (참가규모) 당사국 정부 대표, 국제기구, 시민단체, 산업계 등 2만 여명
ㅇ (주요 의제) 파리협정 이행규칙 완성 및 세부사항에 대한 후속 협상
 - 국제탄소시장(파리협정 제6조) 지침 채택으로 파리협정 이행규칙 완성
 - 투명성 체계(파리협정 제13조) 보고표·양식, NDC(파리협정 제4조) 공통기간 등 파리협정 이행규칙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논의
ㅇ (주요 결과 및 의의)
 - 탄소시장 지침을 타결해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17개 이행규칙*을 모두 완성하는 것이 주요 목표였으나, 합의하지 못하고 2020년 재논의하기로 함
* 감축, 적응, 투명성, 시장, 재원, 기술 등 9개 분야에 17개 지침으로 2018년 총회에서 탄소시장** 지침을 제외한 8개 분야 16개 지침 채택
** 온실가스 감축분을 국가 간에 거래하고 국가감축목표 달성에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규칙

 - 중국 등 주요 개도국이 파리협정 체제로의 전환에 앞서 기존 교토체제에 의한 선진국들의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재원 1,000억 달러 지원 계획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평가해야 한다고 주장. 향후 2년 동안 라운드테이블 개최 등을 통해 2020년 이전까지의(pre-2020) 공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로 함.

참고자료

[홍보자료] 교토의정서 이후 신 기후체제 - 파리협정 길라잡이 (2016.06.27. / 환경부)
[원문] 유엔기후변화협약>파리협약 (영문)
[보도자료]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 폐막 (2019.12.15. / 환경부) 

3.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주요 정책

1)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16.12)

신 기후체제에 부응하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해 기존 에너지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전환에 착수했다.

• [보도자료]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효율적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가차원의 중장기 전략과 정책방향 제시 (2016.12.06. / 국무조정실, 관계부처 합동)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은 신 기후체제(Post 2020)*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중장기 기후변화 전략과 구체적인 이행조치 계획을 담은 첫 번째 종합대책이다.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국제협력 등 관련 대책을 망라하고 있다.*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체제를 대체해 적용되는 파리협정은 기존 37개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발생하던 교토체제와 달리 197개 모든 당사국에 감축의무 발생 → 우리나라는 2030년 37% 감축목표 제시

□ 주요과제① 저탄소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203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1% 달성 목표- 청정연료 발전확대와 효율 향상- 건설·수송·산업 부문에서의 에너지 효율 제고

② 탄소시장 활용을 통한 비용 효과적 감축-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국가온실가스 배출 총량(694.5백 만톤) 중 배출권거래제 관리 67.7%(’16년)

③ 기후변화대응 신산업 육성과 신기술 연구투자 확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 기후기술 기반 조성과 실증·상용화 추진 : 기후변화대응기술 확보 이행계획* 수립/활용* CTR(Climate Technology Roadmap) : 3대 분야(탄소저감·탄소자원화·기후변화 적응), 10대 기후기술(태양전지, 연료전지, 부생가스 전환, CO2 전환 등)에 관한 진행현황과 활용 계획 등

④ 이상기후에 안전한 사회 구현- 과학적인 기후변화 위험관리 체계 마련-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관리 : 생물종 보전, 생태계 복원 등

⑤ 탄소 흡수·순환 기능 증진- 산림 등 탄소 흡수원 기능증진-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 자원순환기본법 제정(’16.5 제정, ’18.1 시행)

⑥ 신 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⑦ 범국민 실천과 참여기반 마련-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기후변화 협치체계(거버넌스) 구축과 기업의 기후변화대응 노력 지원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 이행계획(로드맵)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2020년 30%에서 2030년 37% 감축(BAU대비)으로 재설정됨에 따라,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 이행방안이 요구됐다. 국내에서 25.7% 줄이고, 국외감축 등을 통해 11.3% 줄여, 37% 감축 목표 달성하는 계획을 담았다.

□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 배출전망치 851백만 톤 대비 37% 감축


(출처=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보도자료 / 국무조정실, 2016.12)


○ (국내 감축) 2030년 BAU 대비 25.7%, 219백만 톤 감축    

(출처=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보도자료 / 국무조정실, 2016.12)

○ (국외 감축) 2030년 BAU 대비 11.3%, 96백 만 톤 감축 지속가능개발메커니즘*(SDM), 양자협력, 배출권 직접구매 등이 활용 가능한 감축수단일 것으로 예상(’20년 확정 전망)* 다른 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고 이를 자국의 감축으로 인정받는 청정개발사업(CDM)과 유사한 메커니즘

2) 2030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로드맵) 수정안/배출권 할당계획 확정(’18.7)

2016년 수립된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로드맵)은 국내외로부터 감축의지가 약하다는 비판과 구체적인 감축수단 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과제인 미세먼지 감축과 에너지전환 정책을 반영하고, 국내 온실가스 감축잠재량을 다시 평가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가능성을 높이는 위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 [보도자료]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및 2018~2020년 배출권 할당계획 확정 (2018.07.24. / 환경부)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 감축목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후 배출량 536백만 톤(BAU 대비 37%)

(출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보도자료 / 환경부, 2018.7)


□ 감축수단
○ 국내 감축량을 기존 25.7%에서 32.5%로 상향 조정- 에너지 효율화와 수요관리 강화, 우수감축 기술 확산 등을 통해 276.5백만 톤* 감축- 산림흡수원 활용과 국외감축 등으로 38.3백만 톤을 추가로 감축하되, 파리협정 후속협상 동향 등을 고려해 추진

  (출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보도자료 / 환경부, 2018.7)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적용업체들*의 2018∼2020년 배출허용 총량을 17억7,713만 톤으로 확정* 2014∼2016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 5,000톤 이상인 업체 또는 2만 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

「제2차 계획기간(2018-2020)」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안

○ 업체들에게 배출권을 전부 무상 할당하던 제1차 계획기간과 달리, 2차 계획기간에는 발전사 등이 속한 26개 업종에 대해 할당량의 3%씩 유상 할당○ 배출효율이 높은 설비일수록 많은 배출권을 할당받게 되는 ‘과거 활동자료량 기반(Benchmark)’ 할당방식의 적용대상을 확대해 할당의 형평성 제고○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이 시장조성자 역할을 수행해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잉여배출권을 보유한 업체가 배출권을 매도하지 않고 다음 계획기간으로 이월함으로써 발생되는 거래량 부족 현상을 방지하기위해 이월 승인 기준 강화

3)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19.10)

정부는 2019년 10월 22일, 신 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기후변화 전반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조기에 수립했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18.7, 국무회의) :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범부처 이행점검 체계 마련 및 정기적 이행평가 실시

 • [보도자료]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확정…저탄소 녹색사회 구현 (2019.10.22. / 환경부)  

(출처=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문 브로슈어)

□ 중점 추진과제①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8대 부문 대책 추진

· (전환) 석탄발전소 감축(신규건설 금지, 노후 폐쇄), 환경급전 실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를 통한 친환경 에너지믹스로 전환· (산업) 에너지효율 혁신, 원료·연료 대체*, 신기술 보급 확산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철강, 정유, 섬유, 유리, 석유화학) 중유 → LNG, (시멘트) 유연탄 → 폐합성수지· (건물) 건축물 성능개선 및 기준강화를 통한 에너지효율 향상· (수송) 친환경차 확산* 등 저탄소 중심의 수송체계 실현* 전기차·수소차 등 저공해차 보급 확산(’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 수소차 85만대 보급) 및 연비기준 개선· (폐기물) 지속가능한 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 (공공·농축산)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강화 및 논물 관리기술 개발· (CCUS·산림) 비배출원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수단 활용 강화


- 국가목표에 상응한 배출허용총량 할당 및 기업 책임 강화- 신속하고 투명한 범부처 이행점검·평가 체계 구축

② 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 5대 부문(국토·물·생태계·농수산·건강) 기후변화 적응력 제고- 기후변화 감시·예측 고도화와 적응평가 강화- 모든 부문·주체의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실현

③ 기후변화대응 기반 강화- 기후변화대응 신기술·신 시장 육성으로 미래시장 창출- 국격에 맞는 신 기후체제 국제 협상 대응과 국제협력 강화- 전 국민의 기후변화 인식 제고와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 제도·조직 등 기후변화대응 인프라 구축

4)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검토안(’20.2월)

2020년 2월,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에서 9개월간 논의를 거쳐 205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과 추진과제 등을 담은 검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 검토안을 토대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20년 말에 우리나라의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마련해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할 예정이다.* LEDS : Long 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제한하는 범지구적 목표달성을 위해서 모든 당사국에게 2020년까지 LEDS 수립을 요청

○ 저탄소 사회 전환과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국가경제 구현을 목표로 미래에 대한 기회와 도전 관점에서 4가지 추진원칙 제안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적 동조② 미래 대비를 위한 야심찬 범국가적 도전 추진③ 지속 가능한 선순환 탄소중립 실현④ 국민 모두의 공동노력 추진

○ 국내 저탄소 정책·기술 및 국제 동향, 파리협정에 따른 2℃ 이하 목표를 고려한 5개 안의 온실가스 배출목표 제시- 1~5안의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각각 178.9백 만톤, 222.0백 만톤, 279.5백만톤, 355.9백만톤, 425.9백만톤으로, 2017년(709.1백만톤) 대비 약 75%, 69%, 61%, 50%, 40% 감축 목표를 제시함

○ 국가 전반의 혁신 프레임 구축, 전환·산업·건물·수송·농축산·폐기물·산림 부문별 과제 등 저탄소 전환을 위한 추진과제 제시

• [보도자료]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포럼 검토안, 정부 제출 (2020.02.05./환경부)

4. 그간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2년 만에 10배 성장- 첫해(’15년) 대비 마지막 해(’17년) 거래금액 10배 증가(631억 원 →6,123억 원)- 거래가격 2배(1만 1,007원→2만 879원), 거래량 5배 증가(573만 톤→2,932만 톤)

○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기관 2018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행태·시설 개선으로 기준배출량 대비 19.6% 감축한 421만 톤 배출

(출처=환경부 보도자료)

○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 7억900만 톤, 전년 대비 2.4% 증가- 전기·열(860만 톤↑), 철강(610만 톤↑), 불소가스(310만 톤↑) 증가 영향- 국내총생산 당 배출량은 전년 대비 0.7% 감소해 배출 효율성 향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전체적인 노력 지속 필요* GDP당 배출량(톤/10억원): 485(’14년) → 472(’15년) → 459(’16년) → 456(’17년)* 1인당 배출량(톤/인): 13.6(’14년) → 13.6(’15년) → 13.5(’16년) → 13.8(’17년)

관련 보도자료

[보도자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2년 만에 10배 성장 (2019.02.07. / 환경부)
[보도자료] 공공 부문 774개 기관, 2018년도 온실가스 421만 톤 배출 (2019.07.31. / 환경부)
[보도자료]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 7억 9백만 톤, 전년 대비 2.4% 증가 (2019.10.07. / 환경부)

5.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6. 그 밖의 참고자료

[홈페이지]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홍보자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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