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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미세먼지 종합대책과 계절관리제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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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력한 배출저감 조치를 취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주요 조치사항

① 12월부터 3월까지 특별대책 기간 동안 강력한 배출저감조치 시행- 수도권 지역은 계도기간(12월~)을 거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수도권과 6개 특별·광역시 대상으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실시((12월~)* 2019.4월 기준, 전국 5등급 차량 247만대, 특별대책 기간 동안 수도권에서 운행제한 차량 114만대(저공해조치 완료 차량(24만대)과 생계형 차량(109만대)은 제외)- 전국 시·군·구별 1개 이상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 지정·운영, 농촌에 장기 방치된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처리- 약 1,000여명 규모 민관합동 점검단을 구성·운영하고, 첨단장비*(드론·분광계·비행선 등)를 활용해 미세먼지 집중감시 실시* 연말까지 차량 14대, 드론 28대, 분광학 장비 1식, 비행선 2대 확충

 석탄발전 감축방안 추진- 겨울철 최초로 석탄발전기 8기~15기 가동 정지, 나머지 석탄발전기는 잔여 예비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한제약(80% 출력) 시행 
* 가동정지 대상 : 노후석탄 정지 2기, 예방정비 최대 1∼5기/일, 추가정지 5기∼8기

- 야외활동이 많은 주말에는 가동정지 이외 운영중인 모든 석탄 발전기에 대해서 상한제약 시행 계획⇒ 석탄발전기 9∼16기 실질적으로 가동정지 하는 효과(주말 20∼25기), 미세먼지 배출량 2,352톤을 줄이는 효과(전년동기(5,320톤) 대비 44% 감축) 기대 

◈ 겨울철 전력수급 관리ㅇ (대책기간 운영) 2019년 12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전력수급 대책기간’ 지정 운영- 전력거래소·한전·발전사 등 공동으로 수급대책 상황실 설치, 점검·관리- 예비력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762∼951만kW의 추가 예비자원도 적기 투입해 전력수급 관리 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ㅇ (수요관리) 강화된 에너지 수요관리 방안 시행- 적정 난방온도가 준수 되도록 공공건물은 물론 에너지다소비 건물* 집중 점검·계도* 공공기관 2만여개, 민간 에너지 다소비 건물 중 병원·아파트 등 제외한 823개 건물-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기간(1월4주)에는 전국 광역 지자체의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개문 난방영업 단속*과 불필요한 조명 사용 소등 권고 등 에너지 절약 조치 추진ㅇ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한부모와 소년·소녀가정 세대 5만 4,000 가구에 대해 에너지 바우처*를 신규 지원* (예산) 612 → 667억원, (대상) 60만 → 65.4만 가구, 가구평균 10.2만원- 겨울철 전기·가스·열 요금 할인(’19년 약 490만 가구, 7,189억 원) 지속 시행, 요금 체납시 공급중단도 유예 계획

 

 민감·취약계층 건강보호 강화와 미세먼지 주간 예보 도입

- 유치원·학교 모든 교실에 공기정화 장치 설치 완료, 어린이집 6,000개소(15%), 노인요양시설 등 현장점검 실시- 저소득층(234만 명)·옥외 근로자(19만 명) 대상 마스크 조기 지급, 농·어업인 대상 행동 매뉴얼 배포(10만부)와 교육 실시- 지하역사 등 6,000개소(13%) 실재 공기 질 집중 점검, 미세먼지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다중 이용시설 구축- 미세먼지 예보 현행 3일 단위에서 주간 단위로 확대(11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응 조치 격상 및 강화- 위기 경보 수준(관심-주의-경계-심각)에 맞춰 위기관리 체계 가동- 고농도 미세먼지 수준과 지속 일수 고려해 범정부 대응체계 격상과 조치 강화* (관심/주의) 환경부 상황실 → (경계) 중앙사고수습본부(환경부) → (심각, 필요시) 중앙재난대책본부(행안부 또는 국무총리)- 경계·심각 단계 위기경보 발령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 차량 운행 제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계절관리제,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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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세먼지 종류

1)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이다. 석탄 · 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태울 때나 공장 · 자동차 등의 배출가스에서 많이 발생한다. 입자의 크기에 따라 50㎛ 이하인 총먼지(TSP, Total Suspended Particles)와 입자크기가 매우 작은 미세먼지(PM, Particulate Matter)로 구분한다.

미세먼지는 다시 지름이 10㎛보다 작은 미세먼지(PM10)와 지름이 2.5㎛보다 작은 미세먼지(PM2.5)로 나뉜다. PM10은 사람의 머리카락 지름(50~70㎛)보다 약 1/5~1/7 정도로 작은 크기이다. PM2.5는 머리카락의 약 1/20~1/30에 불과할 정도로 작은 크기이다.

(자료=환경부 보도자료)

미세먼지(PM10, PM2.5)를 어떻게 구분해 부를지를 놓고 '부유먼지', '호흡성 먼지' 등 다양한 용어가 검토됐다. 이미 국민 대다수가 PM10은 미세먼지, PM2.5는 초미세먼지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입자 지름이 10㎛ 이하인 먼지는 '미세먼지', 입자 지름이 2.5㎛ 이하인 먼지는 '초미세먼지'로 구분하기로 했다.

√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참고자료

[법령정보] 대기환경보전법
[법령정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미세먼지법)
[소책자] 바로 알면 보인다. 미세먼지, 도대체 뭘까요? (2016.04.19. / 환경부)
[보도자료] '미세먼지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_미세먼지 용어 (2018.08.07. / 환경부)


2) 하루 평균 기준과 배출원

국내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이 세계보건기구(WHO)나 미국,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2013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가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면서 미세먼지 민감 계층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호대책이 요구됐다.

환경부는 2018년 3월, 미국, 일본과 동일하게 초미세먼지의 하루 평균 기준을 50㎍/㎥에서 35㎍/㎥로, 연간 평균 기준을 25㎍/㎥에서 15㎍/㎥로 강화했다.

미세먼지의 배출원은 미세먼지를 대기 중으로 발생시키는 근원지를 말한다. 배출원은 사업장, 자동차, 냉난방 등이 있다. 크게 국내배출원과 국외영향으로 구분가능하다.

국내 배출원은 다시 대도시 지역과 전국으로 나눠 대도시는 경유차, 전국적으로는 사업장이 배출량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PM2.5 배출량기준)- (수도권) 경유차(23%) 〉건설기계·선박 등(16%) 〉사업장(14%)- (전 국) 사업장(38%) 〉건설기계·선박 등(16%) 〉발전소(15%)

국외영향의 경우, 계절, 기상조건에 따라 상이하다. 평상시 중국, 북한 등을 포함한 영향은 연평균 30∼50%, 고농도시(´15∼´16년 연간 18∼29일)에는 60∼80%로 추정하고 있다. 美 항공우주국(NASA)과의 공동연구 결과(´17.7월, 중간발표) 중국 등 국외영향 48%, 국내배출 52%로 분석(측정시점 : ´16.5∼6월)되고 있다.

(자료=환경부 보도자료)

초미세먼지(PM2.5)는 상당량이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암모니아(NH3), 휘발성 유기화학물(VOCs)등의 전구물질이 대기 중의 특정 조건에서 반응해 2차 생성된다.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입자로서 광물 입자(예: 황사), 소금 입자, 생물성 입자(예:꽃가루, 미생물)등이 있다. 미세먼지 조성은 매우 다양하나, 주로 탄소성분(유기탄소, 원소탄소), 이온성분(황산염, 질산염, 암모늄), 광물성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세먼지는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을 악화시키고, 폐 기능의 저하를 초래한다. 초미세먼지는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시 폐포까지 직접 침투하여 천식이나 폐질환의 유병률과 조기사망률을 증가시킨다. 또한 미세먼지는 시정을 악화시키고, 식물의 잎 표면에 침적돼 신진대사를 방해하며, 건축물이나 유적물과 동상 등에 쌓여 부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유병률 관련 연구결과 (‘06, 국립환경과학원·연세대)- (PM2.5) 농도가 36~5㎍/㎥ 경우 급성 폐질환 유병률 10% 증가, 51~80㎍/㎥ 경우, 만선천식 10% 증가 유발- (PM10) 농도가 120~200㎍/㎥ 경우 일반인의 만성천식 유병률 10% 증가, 201~300㎍/㎥의 경우 급성천식 유병률 10% 증가 등) 사망률 관련 연구결과 (‘09, 국립환경과학원·인하대)- (PM2.5) 서울 PM2.5 농도가 평상시보다 10㎍/㎥ 증가하면 일별 조기사망률이 0.8% 증가, 노인(65세이상) 등 민감집단의 사망률은 1.1% 증가 추정- (PM10) 서울의 10㎍/㎥ 증가당 일별 조기사망률이 0.3% 증가, 노인(65세 이상) 등 민감집단의 사망률은 0.4% 증가 추정

참고자료

에어코리아 > 배움터 > 대기환경기준 > 국내/국외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2017.09.26. / 환경부)
[보도자료] 미세먼지 환경기준 미국·일본 수준 강화 (2018.03.21. / 환경부)
[브리핑] 미세먼지 환경기준 미국·일본 수준 강화 (2018.03.21. /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장)

2. 미세먼지 대책 어떻게 추진돼 왔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2017년 9월)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을 목표로 한 로드맵을 담았다. 대책의 시급성·우선순위를 고려해 2018년 상반기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할 단기대책과, 2022년까지 추진할 중장기 대책을 나누어 제시했다. 국내 배출량 3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 모든 부문에서의 특단의 감축조치를 시행하고 고농도 위해성 관리를 병행하기로 했다.

☞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단기대책 (2017년 9월 ~ 2018년 상반기)]

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한 응급 감축조치 우선 실시- 봄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중단- 공사장/불법소각 등 일상생활 주변 배출원 집중 점검- 미세먼지 심각 상황시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② 민감계층 건강 보호 최우선 대책 시행- 선진국 수준의 미세먼지 환경 기준 강화(50→35㎍/㎥)- 어린이 통학차량의 교체(친환경차)- 학교 내 실내 체육시설 확충,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 등

[중장기대책 (2018년 하반기 ~ 2022년)]

① 사회 전 분야 획기적 감축 실시- (발전) 공정률 낮은 석탄발전소 4기의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전환 추진 협의(나머지 5기는 최고수준 배출기준 적용), 노후석탄발전소(30년 이상, 7기) 임기 내 폐지- (산업) 대기배출총량제 수도권 외 전국 확대, 제철·석유 등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대폭 강화, 먼지총량제 신규 도입- (수송) 노후 경유차(’05년 이전, 286만대) 임기내 77% 조기 폐차, 운행제한 지역 수도권 외 전국 확대, 친환경차 보급 확대(‘22년 200만대(전기차 35만대)), 노후건설기계 및 선박의 저공해조치 강화- (생활) 도로청소차량 2배 확충, 건설공사장·농촌불법소각 집중점검

② 국제 협력강화로 국외영향에 대한 실효적 저감방안 마련- 국내 영향이 큰 중국 지역(베이징·텐진 등) 대기질 공동조사·연구 확대- 미세먼지 이슈 한·중 정상회의 의제로 격상, 저감방안 협력방안 구체화

③ 민감계층 대상 한층 강화된 국민보호 서비스 제공- ‘미세먼지 프리존’ 지정_노후경유차 출입제한, 사업장 조업단축 등 특별 관리- 고농도 발생시 비상저감조치의 확대시행(수도권 외 및 민간부문)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2018년 1월)

고농도 시기(겨울·봄) 단기 비상저감조치 실행과 함께 평상시 미세먼지 지속 저감을 위한 추가 감축방안이 요구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을 담았다.

☞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① 민간 의무참여 확대(‘19.2.15~)② 배출가스등급 운행제한 강화, 석탄발전 상한제약③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 강화 및 공공기관 예비저감조치 신설

[상시 미세먼지 추가 저감]

① 공공 친환경차 의무구매 100% 및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의 수도권외 확대시행② 선박유 황 함유의 해역별 기준 강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개선 지원③ 민·관 합동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범부처 미세먼지 개선기획단 설치④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 다자간 협력 강화(‘18.11~)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2019년 2월)

미세먼지 특별법과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정비에 따라 △차량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의무시행 대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휴업과 수업시간 단축 등 권고 기준 강화 △광역발령 권한의 위임 세부 저감조치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 [보도자료]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

[미세먼지특별법 주요내용]

① 범정부대책 수립- 5년마다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 수립(정부)- 종합계획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보고(시·도지사)

② 컨트롤타워 등 전담조직 강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정책 의사결정 기구(40명 이내)로 종합계획, 시행계획 등 심의-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사무와 지원을 위한 기획단 구성·운영(정원 17명)-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 환경부 소속으로 미세먼지 배출 원인 규명, 배출량 정보의 신뢰성 향상,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분석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③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의 자동차 운행제한, 대기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학교 등 휴교·휴업, 근로자 탄력적 근무 시행- (계절적 요인 발생 시 조치)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봄철 등 일정기간에 발전시설 가동률 조정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어린이·노인 등 이용시설이 집중된 구역을 지정하여 공기정화시설 지원 확대- (취약계층의 보호)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대책 의무 규정-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인증)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성능인증제 시행, 성능등급 및 측정결과 공개

항만미세먼지 저감대책 (2020년 1월~)

(출처=해양수산부 보도자료)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천항, 부산항, 울산항, 여수?광양항 등 전국 대형항만과 주요 항로를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내에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했다. 배출규제해역*의 시행시점과 배출규제해역에서 선박이 준수해야 하는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도 규정했다. 배출규제해역은 선사의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일반해역(황함유량 기준 0.5%, 2020. 1. 1.)보다 강화된 황함유량 기준이 적용되는 해역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속운항선박**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도 명확히 한다. 저속운항선박에 대해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저속운항 속도도 12노트 이하로 명확히 규정했다.
**선박운항속도 20% 저감 시 미세먼지 배출량 49% 감축

☞ [보도자료] 항만미세먼지 저감대책 시행 (해양수산부)

2020년 미세먼지 총력 대응 계획 (2020년 2월)

정부 출범 이후 3차례 대책 시행(‘17∼’19)과 미세먼지 관련법 제·개정(‘19.3), 추경 편성(‘19.8) 등 전방위적 노력으로 전국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 소폭 개선*됐다. 2020년에는 과학적 측정·분석과 면밀한 진단을 바탕으로 과감하고 실효성 높은 대책을 추진, 국민 체감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16) 26㎍/m3 → (’17) 25㎍/m3 → (’18) 23㎍/m3 → (’19) 23㎍/m3 (연평균, 전국)△부문별 미세먼지 확실한 감축 추진 △미세먼지 대응 과학화·지역화·선제화 △한-중 미세먼지 협력 국민인식 전환 계기 마련

(출처=환경부 업무계획)

☞ 2020년 환경부 업무계획

3.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란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일정기간 지속시 단기간에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은 차량 운행 제한에 적극 동참하고, 사업장·공사장은 가동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예비저감조치와 비상저감조치로 나뉜다.


(자료=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

4. 그동안의 추진실적

제도 및 대응체계 구축

- 미세먼지 8법* 제·개정(’19.3), 미세먼지특별대책위(’19.2) 및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19.4), 추경 편성(1조 460억원) 등 범국가 총력대응 체계 구축*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지정,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 외 4대 권역으로 확대 등- 발전·산업·수송·생활 등 4대 핵심 배출원 집중 감축*, 고농도 시기에 대응한 ‘특별관리 대책’ 수립(’19.11) 및 계절관리제 시행(’19.12∼20.3)

부문별 추진 실적

〈전기발전 부문〉- 2017년부터 봄철(3~6월) 노후 석탄발전소의 가동 일시중단 실시- 노후 석탄발전소 6기 폐지

〈산업 부문〉- 2018년부터 수도권 지역 발전, 소각 등 공통연소시설의 먼지총량제 단계적 실시- 2019년부터 석유화학·제철·시멘트 등의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허용기준 최대 2배 강화

〈수송산업 부문〉- 노후경유차 48만대 조기폐차(’17∼’19)- 중소형 경유차(총중량 3.5톤 미만)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1.5배(0.12g/km)?1.43배(0.114g/km) (’20.1월~)
- 대형·초대형 가스차(총중량 3.5톤 이상)의 실도로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
0.96g/kWh?0.75g/kWh(EU동등수준) (’21.1월~)
- 2019년 1월 중·대형화물차의 조기 폐차에 대한 보조금 중고가 수준으로 상향(상한액 770만원→3000만원)- 2018년까지 전기차 55,843대, 수소차 908대 등 친환경차 47만대(누적)를 보급 → 2022년까지 213만대 보급 계획- 2019년 하반기 경유철도차량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경유철도차량은 전기철도가 다닐 수 없는 비전철(電鐵) 구간에서 여객 및 화물운송을 담당 중이며, 2019년 1월 기준으로 국내에 총 348대가 운행 중- 신규 도입되는 경유철도차량은 유럽 등 선진국 수준의 환경기준 준수, 신규 기준 적용할 경우, 1대 당 연간 1,200kg 상당(경유차 300대 분)의 미세먼지 저감- 도로먼지 감축 위해 2017~2018년 분진흡입차량 등 도로청소차량 306대 추가보급(2016년 1,008대→2018년 1,314대), 2022년까지 790여대 추가 보급 계획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

- 2019년 12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최초 도입,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 조치 실시△석탄발전, 사업장 및 항만·해운 감축 조치 △공공 차량 2부제 및 5등급차량 운행제한 △국민건강 보호조치 및 대국민 정보공개 강화 △한·중 협력 등

관련기사/참고자료

[정책뉴스]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점검…4만 6000여건 적발(2018.05.31.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국민 아이디어로 미세먼지 잡는다…9건 선정 (2018.06.18. / 정책브리핑)
[인포그래픽] 2017년 - 2019년 미세먼지 배출원관리 이렇게 했습니다. (2019.05.09. / 환경부)
[정책뉴스] 경유철도차량 미세먼지 관리기준 신설된다 (2019.06.27.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미세먼지, 국민 아이디어로 잡는다 - 미세먼지 민원 분석, 관계기관 합동 미세먼지 제도개선 방안 마련 (2019.07.01.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경유차 배출허용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 (2019.12.29. / 환경부)
[보도자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지난해 12월 한 달간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2020.01.16. / 환경부)
[업무계획] 녹색전환으로 만드는 더 나은 대한민국 (2020.02.11. / 환경부)

5. 미세먼지 대처와 저감 실천

미세먼지 예보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상황을 사전에 알려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예보를 시행중이다. 전국 19개 권역에 대해 1일 4회, 4단계(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의 대기오염도 등급으로 알리고 있다.

*미세먼지 예보등급은 PM10과 PM2.5 중 높은 등급을 기준으로 발표됨


국민 행동요령

대기오염도 등급과 등급별 인체 위해도를 고려한 대국민 행동요령

*민감군 : 어린이, 노인, 천식 같은 폐질환 및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


미세먼지 저감 실천


(자료=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

참고자료

에어코리아 〉 미세먼지 행동요령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 소유차량 등급조회
[영상] 미세먼지 오해 바로알기 : 행동요령편
[Q&A]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것이 궁금하다 (2019.02.22. / 정책브리핑)
[카드뉴스] 건설현장 근로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처 가이드 (2019.03.08. /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차량 2부제, 얼마나 효과 있나? (2019.04.11. 환경부)

6. 오해와 진실

Q. 미세먼지는 모두 중국의 영향인가? 중국과는 공동 대처하지 않는가?
A. 수도권 초미세먼지는 계절에 따라 중국 등 국외 유입 기여도가 30~80%의 범위로 추정되고, 상대적으로 11~4월에 높게 나타난다. 최근 5년간 초미세먼지의 농도 구간별 중국영향 분석 연구 결과 20 µg/m3 이하에서는 약 30%, 50 µg/m3 이상에서는 약 50%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19년 2월 한·중 환경장관회담에서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공동 연구, 조기경보체계 구축, 청천프로젝트 심화·발전, 고위급 정책협의체 구성 등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보도자료] 중국 생태환경부 미세먼지 영향 인정 및 협력사업 합의(2019.03.09./환경부)
 [영상] 미세먼지 오해 바로알기 : 국외편(2018.07.10. / 환경부)

Q. 탈원전 때문에 오히려 미세먼지 배출하는 석탄발전이 늘어난 것 아닌가?
A. 석탄발전으로 인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노후 석탄 발전 폐지와 봄철 가동중단과 경설비 개선 등으로 지속적으로감소 중이다. 에너지 전환은 장기간에 걸쳐 원전과 석탄발전을 감축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전원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2017년 5월 이후 신규 석탄발전에 대한 허가는 없으며, 과거 인허가한 당진 에코 1,2호기는 물론 운영 중인 태안 1,2호기/삼천포 3,4호기를 과감히 LNG로 전환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석탄발전 미세먼지는 2016년 대비 25% 감소했다. 2030년까지 61% 감소가 목표다.

 [보도자료] 장기간에 걸쳐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등 확대(2019.01.17. / 산업통상자원부)
 [카드뉴스] 석탄발전, 이렇습니다 (2019.03.18. /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Q. 비상저감조치를 노후건설기계와 노후경유차에만 집중하는 것 아닌가?
A근본적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후 화력발전소, 선박 관리를 포함한 중장기 대책으로「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과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수립·추진 중이다. 핵심 배출원(사업장, 석탄발전, 경유차, 선박·항만, 건설기계 등)에 대한 ‘상시 감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긴급 조치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해 차량 운행제한, 사업장 조업시간 조정, 청소차량 운행, 화력발전소 상한제약 등을 시행하고 있다. 노후 건설기계와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선박·항만 배출저감을 위해 배출규제해역 및 저속운항해역 지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7년 66,852 → ’19년 120,634백만원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지원 : ’17년 12,520 → ‘19년 20,725백만원

 [보도자료] 핵심배출원에 대한 상시 감축대책 등 근본적 미세먼지 해결추진(2019.03.06. / 환경부)

7. 관련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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