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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이용방법 정리해봤어요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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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돌봄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이를 보살피는 돌봄서비스다.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별 가정 특성과 아동의 성장상황을 고려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맞벌이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육아·돌봄 의사가 있는 여성에게 교육 지원,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능력개발의 기회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일시적인 돌봄 수요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가정 개별보육을 선호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시간제 돌봄 △영아종일제 돌봄 △질병감염아동 돌봄 △기관연계 돌봄 등 상황에 맞게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가정은 우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www.idolbom.g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정해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된다. 단 정부지원 희망자는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 이용자 등록 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소득유형 판정을 받아야 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가정에게는 이용요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지만, 서비스 종류와 지원 시간, 소득정도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2. 서비스 종류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다. 서비스 종류 변경시 지원 시간과 기간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시에는 돌봄 대상 아이의 일상생활, 건강, 특이사항 등 관찰사항을 매일 구두 또는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받을 수 있다. 돌봄 아동이 2명이면 25%, 3명이면 33.3% 할인된다.

① 시간제 돌봄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아동을 돌보는 방식이다. 일반형과 종합형으로 나뉘고 야간·공휴일 상관없이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다. 정부지원 시간 소진 시에는 시간제한 없이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일반형>
- 돌봄 서비스는 △학교·보육시설 등·하원과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당 9,890원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적용- 정부지원 시간은 연 720시간. 1회 2시간 이상 신청 원칙

<종합형>
- 시간제 일반형 서비스 돌봄활동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 △아동관련 세탁물 세탁과 정리 △아동 놀이공간 정리 △청소기 청소 △걸레질 하기 △아동 식사와 간식 조리와 설거지 등- 시간당 1만2,860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적용,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정부지원 시간은 연 720시간으로 한도 내에서 차감

② 영아종일제 돌봄
만 3개월~만 36개월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분야의 종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 후에는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을 전달받을 수 있다. 이용요금은 시간 9,890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된다. 정부지원은 월 200시간이다. 1회 3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돌봄 아동 2명 시 25%, 3명 시 33.3% 할인된다.

③ 기관연계 돌봄
만 0세~만 12세 아동을 돌보는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에서 아동 돌봄 보조를 담당할 아이돌보미 파견 서비스이다. 기관의 돌봄 책임자가 별도로 있으며 아동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특정 시간대에 요청할 수 있다. 1회 2시간 이상 신청해야 하고 30분 단위로 추가 신청도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시간 1만6,740원이며, 평일 오후 10시~오전 6시, 토·일·공휴일 등에는 기본요금의 50%인 8,370원이 증액된다. 토·일·공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 1만6,740원이 할증된다. 교통비는 실비기준으로 기관과 협의하여 받을 수 있다.

④ 질병감염 아동지원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법정 전염병과 유행성 질병에 걸렸을 때, 질병 아동의 병원동행과 재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입원한 아동에 대해서는 병원 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가능하며 30분 단위로 추가할 수 있다. 의사진단서 또는 처방전, 이용기관의 결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긴급신청시에는 서비스 요금 전액을 가상계좌로 납부 후 바로 이용가능하다. 시간당 1만1,860원의 이용요금이 발생하며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 2020년 1월부터 모든 이용요금은 예치금으로 결제된다. 서비스일 2일 전에 예치금으로 결제되고 예치금이 부족하면 국민행복카드로 자동결제가 요청된다. (예치금 충전 방법: ①국민행복카드 ②가상계좌입금)

3. 서비스 이용절차

일반신청

①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는다.- 발급처 : BC카드12개 은행(NH농협, 우체국, 우리, IBK기업, 광주, 경남, SC제일, 대구, 부산, 전북, 수협 제주)(1899-4651), 롯데카드(1899-4282), 삼성카드(1566-3336)- 신용문제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전용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이용자와 국민행복카드 명의자가 동일해야 한다.☞ 국민행복카드 이용안내

②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서 이용자 등록을 진행하고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을 기다린다.☞ 이용자 등록 안내

③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서비스신청/조회>신청서 작성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사전신청이 원칙이며 1주일 전 신청을 권장한다.

정부지원신청

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는다.

②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신청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지만 지원은 주소지 관할로 이관되어 처리됨)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한다.단, 부모 모두 직장건강보험가입자이거나 한부모가정으로 직장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주민센터 방문 없이 ‘복지로’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바로 신청가능하다.☞ 복지로-아이돌봄서비스

③ 아동연령, 부모의 취업 등 양육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 정부지원이 가능하며, 가구소득과 서비스 종류에 따라 정부지원금은 달라질 수 있다.☞ 정부지원 대상기준☞ 소득별 정부지원금액 모의 계산

④ 담당자가 조사 완료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해 이용희망자에게 우편, 전자우편, 문자SMS로 통보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절차, 해당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 연결 대표번호 1577-2514- 시도별 광역거점 기관

4. 서비스 관리 강화 방안(2019.04.26.)

주요내용

① 선발 시 검증 및 교육 강화- 아이돌보미 인·적성 검사 도입- 아동학대 전문가 등 면접위원 보강- 표준면접항목 등 매뉴얼 마련- 현장 실습교육 시수 10시간→ 20시간 증강- 아동학대 관련 내용을 강화한 교육교재 사용- 교육과정별 전문강사 풀 구축- 아동학대 예방교육 시간 및 실습시간을 확대

② 이용자 참여 돌봄체계 구축과 모니터링 강화- 이력관리·정보공개 :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활동이력과 제재 사유 등- 실시간 만족도 평가 :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이돌보미 만족도·불편사항 평가·공개- 모니터링 체계 개편 : 아동학대 관련 항목 추가 등 모니터링 항목 개편, 이용자 사전 모니터링 신청 도입, 현장방문 등 모니터링 비중 확대- 영상정보처리기기 사전 동의와 안내 강화 : 채용 단계에서 사전 동의, 영아 서비스에 동의 돌보미 우선 연계, 설치 관련 사전고지 등 안내 지침 구체화

③ 아동학대 철저 예방 및 엄정 근절- 실태점검 특별 신고 : 실태점검 특별 신고 창구 운영을 2019년 7월부터는 서비스 이용 불편 창구로 전환- 대응체계 개선 :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대상 아동학대 대처 교육 실시, 사건 발생시 대처 매뉴얼 개발,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사건 처리·통보, 학대 피해 아동 심리치유 지원 등 사후관리- 처벌강화 : 자격정지 기간 6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 보호처분과 기소유예 시에도 자격 취소, 처분이나 기소유예 확정 후 5년간 활동 금지

④ 공공관리체계 강화- 전담기관 지정 : 아이돌봄서비스 전담기관 지정 검토 등 기관별 역할 명확화-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 : 자격제도 도입 여부 검토 등 자격관리 강화, 아동 특성별 전담 돌봄인력 양성 등 검토- 사기진작 피로도 해소 : 상담 및 심리치유프로그램 연계, 우수 아이돌보미 포상,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 신뢰 회복을 위한 수칙 마련

참고자료

[보도자료] 아이돌보미 선발부터 서비스 품질관리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종합개선 (2019.04.25. / 여성가족부)
[브리핑]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 대책 브리핑 (2019.04.26.)
[카드뉴스] 아이돌봄서비스, 선발부터 서비스 품질관리까지 (2019.04.26.)

5. 관련 누리집

 아이돌봄서비스 / 복지로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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