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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문화가 있는 날 혜택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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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가 있는 날’ 이란?

매달 마지막 수요일, 국민 모두가 일상에서 문화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날이다(문화기본법 제12조). 전국 주요 문화시설 무료 또는 할인 관람을 제공하고,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 기획프로그램이 펼쳐져 국민 생활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왔다. 2014년 1월부터 시행됐다.

문화가 있는 날에는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스포츠시설 등 2000여 개가 넘는 국·공립, 사립 문화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을 받아 이용할 수 있다. 문화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 문체부는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청춘마이크 △동동동 문화놀이터 △직장 문화배달 △동네책방 문화사랑방 등 지역과 계층별로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문화 단체와 협력하면서 국민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평일에 진행하는 행사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기 힘든 현실을 고려해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주간’으로 확대했다. 지자체와 민간의 자율 기획사업 운영을 통해 지역 맞춤형·참여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자료

[보도자료] 2014년 1월부터 ‘문화가 있는 날’시행, 문화융성시대 문화로 신나는 일상이 펼쳐진다 (2013.12.17.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문화가 있는 날 주간확대 시행보도 - 국민 의견 반영해 새롭게 달라지는 ‘문화가 있는 날’ (2017.06.27. /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영상] 문화가 있는 날! 어디를 가야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요?
[영상] 시민이 함께 만드는 40계단 시민극장 (2019.07.24.)
[영상] 문화가 있는 날 기록영상 '직장 문화배달' (2019.09.18.)

2. 왜 도입했나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4년 3월 ‘문화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문화의 가치가 사회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 문화예술 관련 법률은 창작자와 공급자 중심의 정책 위주로 펼쳐져 국민 일반의 문화향유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했다.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문화 창조와 참여,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문화정책이 필요했다.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이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문화를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다.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부담 없이 관람할 수 있게 하고, 문화예술시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관람객 1억 명, 시장규모 1조원을 돌파한 영화분야는 신규 영화 관람층을 늘리고 영화관람 붐을 조성해 국내 영화시장을 더욱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영화 외에, 전국의 많은 문화·스포츠 시설의 참여가 이뤄져 국민들 문화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지역·분야·시설별로 여건에 따라 시행시기와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현재, 가족과 함께 문화시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자율적 참여분위기를 확산하고 있다.

3. 그동안의 추진 성과

2014년

- 1월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평일 문화 참여율을 높이고 문화향유 인식 개선.

2015년

- 시간적·경제적 이유로 여전히 문화생활을 누리는 데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해 기존 문화시설의 할인과 함께 다양한 기획 문화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 운영·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도서관 등 매달 1,770여개 지역문화 거점에서 총 2만1,245여 개의 프로그램 운영·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생활 속 문화 접점 확대 : 달마다 기획 문화 프로그램 진행· 기차역, 지역 문예회관, 미술관과 작은도서관, 거리와 광장 등에서 특별공연 진행· 지역의 대표 문화거리에서 서점·공연장 등 다양한 문화시설과 연계해 공연과 할인행사 진행· 직장 내의 문화예술을 활성화, 영유아 보육시설로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운영· 자유학제 운영학교와 지역 내 문화시설을 연계해 지역예술가가 참여하는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문화가 있는 날 인지도 조사결과 (인지도 45.2%, 참여율 37.2%)

2016년

- 농·산·어촌에서 부터 군부대까지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기획사업 전면 개편·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도서관 등 매달 2,100여개 지역문화 거점에서 총 2만5,902여 개의 프로그램 운영· 지역거점 특화프로그램 사업 운영을 통해 지역 고유의 문화 프로그램 개발과 주민 문화향유 제고(24단체 선정, 160회 운영, 23만4,262명 참여)· 청년 예술가들의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을 지원하는 청춘마이크 사업 운영(235단체 선정, 454개소, 995회 공연)· 정부 부처 협력사업, 참여활성화 간접지원 사업 등을 통해 농산어촌 등 문화시설 부족 지역 주민을 위한 행사 진행· 직장배달 콘서트, 군부대 문화가 있는 날 등 찾아가는 공연 프로그램 운영· 집들이 콘서트, 소셜다이닝 등 일상 속 공간을 활용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

⇒ 문화가 있는 날 인지도 조사결과 (인지도 57.8%, 참여율 43.3%)

2017년

-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주간’으로 확대·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도서관 등 매달 2,400여개 지역문화 거점에서 총 2만8,974여 개의 프로그램 운영· 문화공연 등도 문화가 있는 날에 집중하기보다 휴가철 등 다양한 일시에 진행· 지역 특화프로그램 사업은 장소 중심형과 콘텐츠 중심형으로 나눠 장소와 콘텐츠에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 (54단체 선정, 306회 운영, 30만5,225명 참여)· 청춘마이크 사업은 전국 6개 권역별 5개 주관처를 선정해 운영 (152단체 선정, 294개소, 880회 공연)· 직장인 참여활성화 사업은 더 많은 직장인에게 문화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직장인 밀집지역에서도 공연 운영(27단체 선정, 52개소 운영, 1만6,050명 참여)

⇒ 문화가 있는 날 인지도 조사결과 (인지도 60.0%, 참여율 50.7%)

2018년

-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추진단’ 해체하고 비영리 민간재단법인인 ‘지역문화진흥원’으로 사업 이관·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도서관 등 매달 2,300여개 지역문화 거점에서 총 2만8,564여 개의 프로그램 운영· 지역 특화프로그램 사업은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사업으로 재편(27단체 선정, 152회 운영, 12만7,971명 참여)· 청춘마이크 사업은 전국 10개 권역별 9개 주관처를 선정해 운영 (194단체 선정, 370개소, 1,195회 공연)· 2017년 운영하지 않던 ‘동동동 문화놀이터’ 사업은 유아동 보육시설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다시 운영(37단체 선정, 185개소 운영, 2만 3,599명 관람)· 직장인 참여활성화 사업은 직장 문화배달 사업으로 재편(41단체 선정, 95개소 운영, 1만5,291명 참여)

⇒ 문화가 있는 날 인지도 조사결과 (인지도 68.9%, 참여율 59.8%)

2019년

- 지역과 현장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시행

· 지역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운영(2019년 8월 기준, 33단체 선정, 119회 운영, 6만1,374명 참여)· 만 19세~34세 청년예술가를 대상으로 학력, 경력, 수상 이력에 관계없이 공모·선정해 공연 경비와 운영시스템 지원하는 ‘청춘마이크’ 운영(2019년 8월 기준, 276팀 선정, 169개소, 1,195회 공연)· 평일 문화생활이 어려운 직장인 대상으로 근무지로 직접 찾아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수요자 맞춤형 문화체험 프로그램 ‘직장 문화배달’ (2019년 8월 기준, 43단체, 95개소 운영, 1만663명 참여)· 유아·아동 보육·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방문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동동동 문화놀이터’ (2019년 8월 기준 40개 단체, 110개소 운영, 1만4,687명 관람)· 전국 지역 서점이 기획한 주민참여형 문화 프로그램 ‘동네책방 문화사랑방’ (2019년 8월 기준, 40개 서점, 124회 운영, 3,638명 참여)· 지역을 무대로 생활문화인·동호회의 발표, 교류 등 참여의 장 지원하는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진행 중· 9월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전국에서 2,511개의 문화행사 진행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2019) 결과

2020년

- 17개 시도 모두 지역 자율 프로그램 참여(2019년 14개 시도 참여)
- 민간참여 프로그램 2019년 33개에서 2020년 42개로 확대
- ‘청년마이크’ 공연에 참여한 우수 청년문화예술가 지원
- 박물관·문예회관·도서관·미술관 등 지역문화시설 활용 기획 프로그램 제공
- ‘직장문화배달’ 근로복지 사각지대 우선 배려(문화소외지역, 공단입주 및 지방이전 기업, 특수 고용 노동자 및 감정 노동자 등)
- 유아?아동들을 찾아가는 ‘동동동 문화놀이터’는 지원 수혜 대상에 맞게 공연단체 선정
- 동네책방 문화사랑방 통해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 1인 미디어 창작자 공모전, 교통요지 광고 확대, 누리소통망(SNS) 활용

 

참고자료

[보도자료] 2018년 ‘문화가 있는 날’ 무엇을 했나요? - 2018년 문화가 있는 날 성과 (2018.12.17.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사업 현장 영상]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사업 / 청춘마이크 / 직장 문화배달 / 동동동문화놀이터 / 동네책방 문화사랑방
[보도자료] 지역과 일상에서 누리는 2020 ‘1월 문화가 있는 날’ (2020.01.28.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문화여가 활동으로 ‘일과 삶의 균형’ 찾아 (2020.02.20. / 문화체육관광부)

4. 이용할 수 있는 시설

①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무료관람 또는 할인, 연장개관 및 특별프로그램 운영-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 덕수궁관, 과천관) 무료관람, 일부 연장개관

② 4대 고궁, 종묘, 조선왕릉 등 문화재-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4대 고궁(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종묘, 조선왕릉 무료 개방

③ 국립공연시설 자체 기획공연- 국립공연시설 및 국립예술단체 자체 기획 공연 할인
(국립공연시설 : 국립극장, 국립국악원, 예술의전당, 정동극장, 명동극장, 대학로·아르코예술극장 , 국립중앙박물관 용극장 등, 국립예술단체 : 국립극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국립창극단, 국립발레단, 국립현대무용단, 국립국악관현악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서울예술단 등)

④ 도서관 인문학 강연 등 문화프로그램 확대 운영- 국립도서관 : ‘인문열차, 삶을 달리다’ 인문학 강연 운영- 전국 약 800여개 지역 도서관 대출 두 배로 데이 : 도서 대출 권수 2배 가능- 130여개의 공공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 공연과 북콘서트, 문화프로그램 운영

⑤ 주요 극장, 경기장, 민간 문화특강- 전국 주요 영화관 오후 5시~9시 상영 영화 5000원에 관람- 프로야구, 프로농구, 프로배구 등 지정구역 50% 현장 할인- 홈플러스 문화특강 수강료 50% 할인

⑥ 국립 문화시설- 국립과천과학관 : 상설전시 관람료 50% 할인- 국립수목원 : 무료- 국립자연휴양림 42개소 무료입장- 무료관람인 국립 전시 문화시설 : 야간개방 및 문화프로그램

 참여문화시설 찾기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미술관, 도서관, 문화재, 주말문화행사)
 추천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
 참여신청
 '문화가 있는 날' 공식 누리집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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