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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예타 예타 거리는데 예타가 뭔뜻인지 모르겠어요. 예비타당성조사란?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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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타당성조사(예타)란?

대규모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 중립적 기준에 따라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다. 예산 낭비와 사업 부실화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주관부처가 아닌 기획재정부가 ‘객관적인 기준’으로 ‘공정’하게 조사한다. 조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 예비타당성 조사 (기획재정부 훈령 제435호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장 제2조) :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를 말한다.

예타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하는 목적이 크다. 사업의 향후 추진여부, 적정 사업시기, 사업규모 등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수립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대안, 사업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점 등을 검토한다. 사업의 경제성, 정책성(사업추진 여건, 정책효과 등), 기술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고 있다.

2. 대상과 절차

대상사업

총사업비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 대상이다.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 사업(「국가정보화 기본법」제15조제1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등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한다.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 300억 원 이상 신규사업
①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예: 철도, 도로, 공항, 항만 건설공사 등)
② 정보화 사업(「국가정보화 기본법」제15조제1항) (예: 정보망구축사업, 통신망 구축사업)
③ 국가연구개발사업(「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예: 순수·기반구축(연구시설·장비)·R&D)

□ 신규사업 중 중기사업계획 500억 원 이상 기타 재정사업
프로그램 예산체계 분류 상,
① 사회복지 ② 보건 ③ 교육 ④ 노동 ⑤ 문화 및 관광 ⑥ 환경 보호 ⑦ 농림해양수산 ⑧ 산업·중소기업 분야 사업

진행절차

□ 조사 요구
각 중앙행정기관(부처) 장은 예타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안이나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기재부 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기재부 장관은 예산편성과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 장의 요구가 없더라도 예타를 실시할 수 있다.
ㅇ 사업시행 전전년도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요구가능ㅇ 매년 4회(분기별 1회),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의 양식에 따라 제출ㅇ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2개 이상의 사업 요구할 경우, 사업간 우선순위 반영해 제출 필요

□ 대상사업 선정
기재부 장관이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예타 요구 사업을 검토한 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 조사 수행
기재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이 수행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수행한다.

(자료=기획재정부)

3. 최근 제도개편사항

1) 예비타당성제도 개편 방안 (2019.4월)

제도 도입 후 20년이 경과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 지역간 균형발전과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2019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편 방안이 마련됐다.

<주요내용>

□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적극 반영ㅇ 종합평가 비중 개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 비중을 달리 적용하고 평가 가중치 조정*** 수도권 중 접경지역(「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발대상도서(「도서개발 촉진법」) 등의 낙후지역은 비수도권으로 분류
** 균형발전 항목을 평가하지 않는 非SOC 사업(정보화 등)의 평가항목 가중치는 현행 유지


(자료=기획재정부)

-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 평가 시 지역 낙후도를 "가·감점제 → 가점제"로 개편- ‘19.5.1.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 및 시행 / 시행 현재 조사중인 사업부터 적용

ㅇ 정책성 평가 내실화(사회적 가치 평가 강화)- ‘정책효과’ 항목을 신설해 주민 삶의 질에 기여하는△일자리(직접 고용효과(현행) +간접 고용효과 등)△주민생활여건 영향(공공서비스 접근성, 건강·생활불편 개선 등)△환경성(부정적 환경영향(현행) + 수질·대기질 개선 등 긍정적 환경영향)△안전성(재난·재해 대응 가능성, 안전사고 가능성, 정보보안 등) 평가- 원인자 부담 등으로 재원이 상당부분 확보된 사업, 완공 후 운영비 조달이 어려운 사업 등은 특수 평가항목에서 별도로 고려- 2019.5.1. 예타 운용지침 개정 및 시행 / 2019년 1차 선정사업부터 적용


(자료=기획재정부)


ㅇ 복지·소득이전 사업 평가방식 개편- 경제사회 환경분석, 사업설계 적정성, 비용-효과성 등 평가항목별 점검방식으로 전환- 예타 결과는 각 항목별 대안제시에 중점- ‘19.5.1.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 및 시행/ 현재 조사중인 사업부터 적용


(자료=기획재정부)


□ 제도운영의 공정성 및 효율성 강화

ㅇ 종합평가(AHP) 거버넌스 개편- 기재부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종합평가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  *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타 대상 선정, 예타 결과 등을 심의·의결
 ** 분과위원회: SOC, 사회문화산업, 복지·소득이전 분과위로 구성, 사업별 종합평가를 시행
- 사업 주무부처(필요시 지자체 참여)가 주요 평가항목별로 사업효과 설명→조사기관의 검토의견 제시→토론 후 평가- 2019.5.1.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 및 시행 / 2019년 7월부터 적용


(자료=기획재정부)


ㅇ 예타 조사기관 다원화- 비(非) R&D 사업(토목, 건축, 복지 등 비정형 사업) 분야를 담당할 전문기관으로서 ‘조세재정연구원’ 추가로 지정- 추가 지정된 전문기관은 초기에는 복지 등 비정형사업 예타를 전담하되, 추후 SOC·건축 등의 분야도 KDI와 경쟁하여 수행- 2019년 상반기 조사기관 추가 지정안 마련/ 2020년부터 본격 시행

ㅇ 예타 조사기간 단축- 여건변화 등 사업 재기획이 필요한 경우, 철회·반려 적극 허용, 예타 재요구 요건 완화- 예타사업 신청 전 사업 주무부처의 사전준비 절차*를 강화해 자료요청·제출 시기 단축* 예타사업 신청 時 사전에 준비할 자료 등에 대한 체크리스트 항목 점검- 예타 조사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철도는 1년 6개월)

2) 연구개발 예타 제도 개선

ㅇ 2018년 3월, 과학기술성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조사기간을 1년 이상에서 6개월로 단축해 연구개발의 적기 투자 지원ㅇ 2019년 1월, 다양한 유형의 연구개발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조사항목 체계와 평가질의를 개편해 기술비지정사업*도 합리적으로 예타 진행 허용* 기초연구, 인력양성, 연구개발 역량강화, 지역 연구개발 등 사업기획 시 기술을 미리 특정할 수 없는 연구개발 사업

ㅇ 2019년 11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연구개발 예타’) 제도 전면 개선- 사업유형 구분 개선과 유형별 분석방법 다양화, 정책 연계성 강화 통해 다양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연구개발의 특수성을 평가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종합평가(AHP) 체계 개편, 예타 조사기관 다원화, 현장 수요자 친화적인 의견 수렴·반영 및 맞춤형 사전컨설팅 지원 등 통해 과학기술 전문성과 운영의 합리성 제고

4. 예타 면제사업

정부는 2019년 1월,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을 확정·의결했다.* 국가정책적 사업의 예타면제는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14)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선정기준

- R&D투자 등을 통한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전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환경·의료·교통 시설 등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
전체 규모는 총 23개 사업, 24조 1000 억 원으로 지역의 산업경쟁력 제고와 지역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약 13조원*이며,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물류 국가 기간망 사업이 약 11조원이다.* R&D투자 등 전략산업 육성, 산업단지 연계 등 지역산업 기반 조성, 교통혼잡 완화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 (예타 면제 대상사업)

□ R&D투자 등을 통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 총 5개 사업, 3조 6000억 원① (전북)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 R&D 지원② (광주)헬스케어, 에너지등 기존 산업과 인공지능을 융합한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③ (전남)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④ (전국)지역특화 산업육성 플러스⑤ (전국)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등

□ 도로·철도 등 인프라의 확충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 마련 : 총 7개 사업, 5조 7000억 원① 충남 석문산단 인입철도② 대구 산업선 철도건설③ 울산 외곽순환도로 건설④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건설⑤ 전남 압해~화원 등 서남해안 관광도로⑥ 인천 영종∼신도 남북평화도로 건설⑦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 총 5개 사업, 10조 9000억 원① 남부내륙철도 건설(수도권에서 경북·경남을 지나 거제까지 2시간대로 연결)② 충북선 철도 고속화(강원도와 호남 연결축을 강화해 X축 국가철도망 본격화)③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충남 대산에서 경북 영덕을 잇는 동서 고속도로망 완성)④ 제2경춘 국도 신설(수도권과 강원 간의 접근성 강화)⑤ 평택~오송 구간 고속철도(3.1조원)의 선로 추가 건설(병목현상 해소)

□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총 6개 사업, 4조 원①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지하화② (울산) 산재 전문 공공병원 설치③ (대전) 친환경 운송수단인 트램 건설④ (서울) 서울 도시철도 7호선의 포천까지 연장⑤ 동해선 철도내 포항∼동해 구간의 전철화⑥ 전국 국도(8개 도)의 위험구간(급경사, 차로 수 불균형 등) 개선

 

(출처='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보도 첨부자료)

5. 참고자료

[참고] 예비타당성조사 선정 및 수행체계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보도자료]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019.01.29.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2019.04.03. / 기획재정부)
[전문자료] 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매뉴얼 (2019.05.3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현장 중심의 연구개발 예타 제도 전면 개선 (2019.11.2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뉴스] 홍 부총리 “올해 공공기관 60조원 투자…예타 10→7개월로 단축” (2020.01.08.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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