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억

공정경제 시대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8. 4.
728x90
반응형

1. 공정경제란?

‘공정경제’는 모든 경제주체가 ①일한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②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드는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과 더불어 공정경제를 3대 경제정책 방향으로 삼고 있다.
공정경제 정책은 과거 대기업 중심 경제성장 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 문재인 대통령 1차 공정경제전략회의 모두발언 (2018.11.09. / 청와대)


(사진=2018년 11월 9일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

2. 왜 공정경제인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경제는 중소기업이 부품을 납품하고, 대기업이 이를 바탕으로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분업구조를 기반으로 고속성장을 이뤄왔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대기업 두 성장의 주역에게 성장의 혜택과 과실이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았다. 30대 대기업의 자산규모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수준을 넘어섰다.(GDP 대비 자산규모 : 100.3%, 2016년 기준). 대기업-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도 불균등하다. 중소기업이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대기업의 63% 수준에 불과하다.(2016년 기준)
대기업이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소속 자회사를 키우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에게는 정당하게 경쟁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생존을 위한 출혈 경쟁을 감수하면서 대기업의 하청업체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했다.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당한 보상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시장 경제질서의 회복이 필수적이다. 근로자의 88%가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경제성장의 근본 조건이다. 중소기업의 임금지급 여력을 높여 가계소득 증가와 소비기반의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쟁여건이 조성될 때, 중소기업이 혁신의 주체로서 경쟁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공정경제 정책은 단순히 중소기업 또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넘어선다. 왜곡된 시장경제의 규칙을 바로잡아 우리 경제의 성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정책이다.

관련기사/참고자료

[블로그]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 설문결과(2018.06.22.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보도자료]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그간의 성과보고 및 추진전략 논의 (2018.11.09. / 관계부처 합동)
[블로그] 함께 하는 성장 공정경제 전략회의(2018.11.09. / 청와대)
[블로그] 공정경제 전략회의, 더불어 잘 사는 미래를 만듭니다. (2018.11.15. /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 (2019.01.24. / 청와대)
[영상] 경제전문가 인터뷰 4편-공정경제와 혁신성장 두개의 바퀴 (2019.02.21.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3. 공정경제 정책 추진방식과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경제 정책을 ①공정경제 국정과제와 ②국민체감형 과제로 이원화해 (Two-Track) 추진하고 있다.

공정경제 국정과제는 크게 ①갑을문제 해소 ②기업 지배구조 개선 ③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 ④소비자 권익보호 등 4가지로 분류된다. 세부 ‘공정경제 국정과제’는 64개이다. 2019년 10월 현재 64개 중 34개의 과제를 추진 완료했다.(완료율 : 53.12%) 완료되지 못한 과제 가운데 30개 대부분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이다.

공정경제 국정과제는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바로잡는 정책과 조치로 구성돼 있다.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정책성과를 피부로 체감하기 쉽지 않다. 공정위는 국정과제 추진과 더불어 올해부터 공정경제 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더 잘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체감형 과제’를 발굴해 추진 중이다. 특히 2019년 3월부터 전기, 가스 등 국민편익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거래관행을 더 공정하게 개선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공정경제 정책은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관계 부처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부처(기획재정부, 법무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11개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공정경제 관계부처 회의’를 2018년 5월부터 구성·운영하고 있다. 협의체를 통해 정책과제 추진에 협력하고 있다.

서울시·인천시·경기도 지방자치단체장은 2019년 12월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를 결성했다. 이후 골목상권·소상공인·중소기업 보호, 불공정 실태 신속파악 및 근절 노력, 소비자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 등에 대해 공정경제의 지방화 정착에 나선다.

4. 그간의 추진성과

① 갑을문제 해소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대폭 확충했다. 하도급 업체에 부당한 전속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중소사업자들에 대한 대기업의 보복행위를 방지했다. 적발 시 피해규모의 3배 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2018.7.)
가맹본부의 임직원의 일탈행위로 인한 개별 가맹점의 손해(이른바 ‘오너리스크’)에 대해 본부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2019.1.)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 공동사업을 허용(’20.2. 시행예정)해 중소기업의 대기업에 대한 협상력을 높였다.

제도개선과 함께 법 집행도 강화했다. 하도급업체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 기술 유용, 가맹점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 전가, 중소납품업자에 대한 부당한 반품 등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에 관해 실제 그러한 일이 있는지 집중 점검했다. 법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과징금 부과와 고발을 통해 엄정 대처해 왔다.

그 결과 실제 시장에서의 거래관행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2018년 설문조사 결과, 전체 하도급 업체의 94%, 중소 납품업자의 94.2%, 가맹사업자의 86.1%가 2017년에 비해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② 기업 지배구조 개선
문재인정부 출범 초부터 기업과의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을 통해 대기업 집단 지분구조의 투명화와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해 왔다. 기업도 정부 시책에 화답했다. 2018년 대기업 집단의 순환출자 정도는 95% 감소했다. 기업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기능 강화(SK, 삼성 등), 내부거래가 많은 기업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분율 축소(LG, GS 등) 등이 이뤄지고 있다.

기업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면서 법 집행과 각종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법 위반행위 22건을 적발해 4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했다. 국민연금에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2016년 12월) 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통해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 금융그룹 차원의 재무적 리스크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자율규범인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을 마련해 보급했다.(2018.7)

③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
정부는 대기업과 협업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모델을 제도화하고 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해 경영 노하우 제공하고 정부는 자금을 지원하는 ‘스마트 공장’을 2018년에만 606개 설립했다. 스마트 공장은 생산성 28% 증가, 불량률 47% 감소의 성과를 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신용도로 대금을 융통할 수 있는 ‘상생결제 시스템’도 갖춰 대·중소기업 간 납품거래 실적이 역시 매년 증해여 2018년에는 107.4조 원에 달했다.

대기업의 진출이 제한되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2018.12.) 상가 임차인이 10년간 임대차 계약을 보장(기존 5년)받을 수 있는 골목상권 보호제도도 확충했다.(2018.10.)

④ 소비자 권익 보호
정부는 소비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제도개선, 법 집행과 함께 별도의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해외에서의 리콜 발생으로 국내 소비자가 예측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리콜 사실을 제조업자가 정부에 보고하도록 했다.(2017.10.) 소비자원의 리콜권고를 이행치 않는 사업자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리콜제도를 대폭 강화했다.(2018.3.) 항공 수하물 운송지연 시 항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확대될 수 있도록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개정했다.(2018.2.) 식당 예약 취소시 소비자가 더 많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기청정기 성능 과장 광고, 확률형 아이템 획득확률 허위 광고 행위 등을 시정했다.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하더라도 추가 부담 없이 상조서비스를 계속 제공받을 수 있는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운영을 개시했다. (2018.4.)

⑤ 공공기관 거래관행 개선
정부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민간기업과 거래하는 7개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공영홈쇼핑)에 대해 기관의 자율적·선제적인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그 개선 결과를 2019년 7월 발표했다. 기존에는 불공정한 관행을 조사하고 이를 시정하는 사후규제를 중심으로 접근했다. 앞으로는 정부에서 모범거래 모델을 사전에 마련해 배포하고, 공공기관이 개별 사업특성을 고려해 모범거래 모델을 적용해 맞춤형 개선방안을 발굴하도록 했다.


관련기사/참고자료

[보도자료]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 개최 (2019.07.09 /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 관련 서면브리핑 (2019.07.09. / 청와대)

5. 앞으로의 계획

공정경제는 시장의 규칙을 바로잡는 정책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일관된 속도로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완료되지 않은 국정과제의 대부분이 입법과제임을 고려해 국회와 지속 소통하고, 관련된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득, 법률 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지속할 계획이다.

공정경제를 뒷받침할 공정경제 3법인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0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장회사 주주총회 내실화, 임원후보자에 대한 충실한 검증기반 마련,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지원으로 주식 등의 대량보고·공시 의무를 합리적으로 차등화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유목적을 일반투자와 단순투자로 세분화한 것이다.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 전문위원회 근거를 시행령에 명문화하고 가입자 단체가 추천한 민간 전문가를 상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해 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금운용체계를 구축했다.

새로운 국민체감형 과제 발굴도 지속한다. 특히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적 정비를 추진한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노동자와 유사하지만 법적 지위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노동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각종 불공정관행에 취약한 문제점이 있다.
법률의 하위규범인 시행령, 고시 등이 미비해 결과적으로 해당 법률의 정책적 효과가 다소 약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적극적으로 확인해 하위규범을 정비하는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가 현장에서 결실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2020년 상반기에 정책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미비한 점이 있으면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보완할 계획이다.

6. 관련기관/누리집


 기획재정부 , 법무부 , 환경부 , 산업통상자원부 ,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 중소벤처기업부 , 공정거래위원회 , 금융위원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