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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양성평등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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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필요한가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진출은 국가의 역량과 직결된다. 정보화·세계화 추세는 여성의 사회진출 기반을 가속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여성고용률과 관리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수준이다. 2013년부터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해온 유리천장지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29개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2016년 매출액 500대 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은 2.7%이고(OECD 평균 20.5%) 여성임원 채용비율은 1%에 불과하다. UN은 우리나라에 2018년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심의권고'를 한 바 있다.

양성평등 정책은 정부·지자체 정책의 성주류화와 사회 전반의 실질적 성평등 실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공공부문 관리직 등으로의 여성 진출 확대로 여성대표성을 높이고, 여성 경력단절 예방과 좋은 일자리로의 재진입을 촉진하는 정책이다. 성별영향평가를 운영하고 일상적 삶에서 여성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여성정책 차원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조성·확산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현재 92개의 시·군·구에서 운영중이다.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해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을 높이고 양성평등과 여성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러 공모사업도 진행중이다.

2. 양성평등 정책 현황

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재출발 지원

혼인·육아·가사 등으로 경력 단절된 여성의 취업 지원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중이다. 2018년 전국 160개인 센터는 2021년까지 175개소로 늘려 더 손쉽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2020년에는 경력단절 없는 성평등한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망을 구축하여 경력단절예방 문화를 확산하고. 30·40대 경력자를 위한 특화 직업훈련을 신설한다.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지원기관은 2019년 35개소였으나 2020년에는 60개소로 확대한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취업정보서비스’를 본격 운영중이다. 그동안 주로 시설종사자 취업실적 입력 등 내부용이던 ‘e-새일시스템’이 ‘경력단절여성 취업정보서비스(saeil.mogef.go.kr)'로 개편돼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등에 참여할 수 있다. 구직자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를 공개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

새일센터에 창업매니저를 새롭게 배치해 유망창업 업종을 발굴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훈련이나 상담(멘토링) 등을 창업시 단계별로 받을 수 있다. 새일여성인턴 채용 연계와 취업장려금 지원, 고부가가치 직종 직업훈련 확대 등 양질의 일자리 연계도 강화한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3년마다 국가승인통계조사를 실시한다. ‘2019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만 25~54세)은 3명 중 1명으로 2016년(40.6%) 조사 보다 5.6% 줄어든 35%였다. 결혼·임신·출산·양육 등의 이유로 경력단절 후 재취업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7.8년으로 나타났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여성들은 전일제를 선호한다고 79.2%가 답했으나 종사자 지위는 상용근로자는 줄고, 임시근로자나 자영업자 비율이 높아졌다.

양성평등위원회는 2020년 2월, 2020~2024년 5년동안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공정·포용 사회’가 되도록 여성의 경력유지와 역량개발을 위한 사회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 △재직여성 경력단절 예방 내실화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강화 △다변화되는 일 방식·영역 대응 △돌봄 지원 체계 강화 △경력단절여성 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 5가지를 주요과제로 5년 동안 추진해 나간다.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서비스를 지원한다.• 신청절차 및 방법 : 새일센터 방문 및 전화문의• 센터찾기 : 새일센터 누리집•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대표전화 : 1544-1199
- 온라인경력개발센터(꿈날개) 운영취업 역량진단·취업상담·온라인교육 등 맞춤형 온라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경력개발형과 취업·창업 준비형으로 나눠 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 제공한다.• 신청절차 및 방법 : 온라인경력개발센터(꿈날개) 회원가입 후 이용• 대표전화 : 1600-3680

 

② 여성 대표성 제고와 여성인재 양성

정부는 2017년 11월,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국정과제로 삼고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2018-2022)을 마련했다. 사회 전 분야의 여성의 의사결정 권한을 높여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이다.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해 공직, 공공기관, 교원, 군·경찰 정부위원회 부문의 여성 관리자와 여성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사실상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여성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 여성 임원’ 직위에 목표제를 최초로 도입하고 공직·교직·공공기관·군·경찰 등 분야별로 확대한다.

2022년까지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10%, 국가직 본부 과장급 22.5%, 자치단체 과장급 20%, 공공기관은 임원 20%, 관리자 28%, 교원은 교장·교감 45%, 국립대 교수 19%, 군·경찰은 여성 군 간부 8.8%, 일반경찰 15%, 해양경찰 14.4%,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40% 등 분야별 달성 목표를 설정했다. 공직의 주요·핵심 보직에 여성 임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를 시행했다.

2020년 3월 중간점검 결과, 2017년에 비해 12개 모든 분야 여성참여율이 크게 상승했다. 특히 6개 분야는 2022년 목표까지 달성했다.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 여성비율은 20.8%로 2017년(14.8%) 대비 40% 이상 상승했다. 공공기관 여성임원은 21.1%로 2022년 목표 20%를 넘어섰다. 

2020년에는 성과를 바탕으로 목표를 올리고, 각 분야의 이행력을 높이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본부 과장급과 지방과장급, 공공기관 임원은 2022년 목표까지 올려 다시 조정하고 2020년 목표를 이미 달성한 3개 분야(지방공기업 관리자, 교장·교감, 해양경찰 관리직)과 군인 분야에서 목표를 적극적으로 올려 조정했다.

매년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미흡기관에는 개선을 권고하며, 여성인재 양성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0년에는 지역 양성평등정책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9년 시범운영한 지역양성평등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여성인력이 조직 내 핵심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인 ‘여성인재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우수한 여성인력의 사회 진출 지원을 위해 여성인재DB 운영 등 여성인재풀을 확충한다.

- 여성인재아카데미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해 여성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기업·공공기관의 과장·팀장급 이상 여성 중간관리자, 기업·공공기관의 부서장급 관리자·공공기관 3급 이상의 재직 여성관리자·임원승진 후보군 등 고위관리자, 마을기업·마을공동체 활동가·기타 지역 여성인재리더를 대상으로 집합교육, 워크숍 등 교육을 제공한다.* 여성인재 아카데미* 전화문의 : 02-3156-6101
- 여성인재 DB 운영공공 및 민간분야의 여성 인재풀 확보가 요구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여성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인재에 대한 정보축적을 위해 운영한다. 정부위원회, 공공기관 임원 등 공공부문 의사결정권한 직위 후보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성인재 아카데미 네트워킹 프로그램, 역량 강화 교육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기관·공공기관 과장급 이상, 정부위원회 위원, 법인·협회·단체의 임원·사무총장·관리자급 이상, 대학 조교수 이상·박사학위 소지자·연구기관 연구원 이상, 변호사·의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 문화·예술·체육·과학 등 전문분야 관련 훈장 및 포장 수여자,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이다.
* 여성인재 DB 등록 신청 : 바로가기* 역량 강화 교육 등 신청 : 여성인재아카데미* 전화문의 : 02-3156-6160

 

③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와 국내외 협력 활성화

정부 정책에 성평등 관점 반영을 강화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이행·총괄 관리하고 있다. 정책의 수혜를 남녀 모두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주요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한다.

민관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사회전반에 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도 실시한다. 사회 각 부문별 성평등 교육을 확대하고 성평등 실현에 선도적인 남성들의 성평등 실천 사례를 확산한다.

대중매체 성평등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가족친화제도(육아휴직·유연근무제 등)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여 일·생활균형 문화를 확산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인다. 국내외 한인 여성의 글로별 협력 체계를 구축·확대하기 위한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역담당관 현지활동 강화 사업을 운영한다.

- 성별영향평가 운영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성별영향평가결과 도출된 정책 개선 사항을 권고하고 이행을 독려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02-2100-6172
양성평등위원회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고, 3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

 

3. 그간의 추진성과

□ 공공·민간 부문에 여성 진출 확대ㅇ ‘공공 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계획’(’18~’22년) 추진, 공공 부문 유리천장 해소 노력 강화ㅇ 여성의 진출이 어려웠던 군·경찰 분야의 여성참여 확대

(출처=여성가족부 보도자료(첨부))
ㅇ 민간 부문으로의 여성 진출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증진-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경제단체와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업무협약 체결(’19.3월), 기업이 스스로 성별 균형적 인력운용 목표를 수립·이행하는 협약 체결(’19.4월~, 11개 협약, 계열사 포함 63개 기업 참여)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지원ㅇ 직장고충, 노무 상담, 직장문화 개선 컨설팅 등 재직여성의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확대- (’17년) 15개소, 14,005명 지원 → (’18년) 15개소, 16,393명 지원 → (’19년) 35개소, 21,446명 지원(’19.9월 기준) → (’20년) 60개소로 확대
ㅇ 여성새로일하기센터(전국158개소)를 통한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구직상담 : (’17.9월) 36.5만 건 → (’19.9월) 41.9만건(14.8%↑)- 취업건수 : (’17.9월) 13.2만 건 → (’19.9월) 13.7만건(3.8%↑)
ㅇ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일자리 제공 및 출산·육아 휴직자 대체인력 활용 지원- (’17년) 329명 → (’19년) 444명

4. 참고자료/누리집

[보도자료]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 발표 (2017.11.21. /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19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발표 (2020.02.11.)
[보도자료] 양성평등위원회,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등 심의 (2020.02.12.)
[보도자료] 2019년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12개 전 분야 목표 달성 (2020.03.17)

•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정책 자세히 보기 : 정책소개 목록 / 정책 자료실 목록
• 관련누리집 : 여성가족부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여성인재아카데미 / 온라인취업지원서비스 꿈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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