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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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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희망리턴패키지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폐업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2. 지원내용

폐업 지원

① 사업정리 컨설팅- 목적 :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으로 사업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상담·지도(컨설팅) 제공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지원- 대상 : 취업 또는 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또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사업운영기간
①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②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단,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세무분야만 지원(’18년 폐업 후 ’19.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19년 중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지원제외 :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 사업자 및 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상담·지도(컨설팅) 내용 : 1개 업체당 최대 3개 분야(일반, 세무, 부동산) 지원, 자부담비 무료

② 점포철거 지원- 목적 : 점포 철거·원상복구 관련 상담·지도(컨설팅)와 실행비용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완화- 대상 : 취업 또는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사업운영기간: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 내용 : 집기·설비 관리, 철거·원상복구에 대한 컨설팅 및 철거·원상복구비용 지원(1개 업체당 200만원)

취업 지원

① 재기교육- 목적 : 폐업예정 또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취업 기본교육 실시를 통한 개인별 취업역량 강화- 대상 : 취업의사가 있는 만 69세 이하의 폐업 예정 또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사업운영기간
①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년월일~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②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 년월일~폐업일
  · 단,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은 폐업일이 시행년도 기준 5년 이내인 경우에만 지원(2014년 1월1일 이후 폐업자 지원가능)- 지원제외 :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 사업자 및 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내용 : 취업성공사례, 구인·구직 직업정보탐색 등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교육 지원(10시간, 자부담비 무료)

② 전직 장려수당 지원- 목적 : 소상공인의 폐업충격 완화와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촉진- 요건 : 사업정리 상담·지도(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 폐업신고와 취업활동을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 모두 갖춰야 함

•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 사업장 폐업신고•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이상(또는 재기힐링캠프) 수료한 경우(1차, 40%) 또는 자구노력으로 취업한 경우(2차, 60%)※ 취업인정 기준 : 재기지원 컨설팅, 재기교육 참여기간 중 또는 전직장려수당 신청기간 내 취업한 사업장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단, 근속(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함〈지원제외 규정〉-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신청일 기준 취업한 경우- 가족(직계존비속, 배우자)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신청인이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업종전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전직장려수당 신청일 기준 3년이내 직전 취업업체에 재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이 근로내역확인서로 신고되는 일용 근로자

 

- 지원금액 : 최대 100만원(실수령액) 분할 또는 일시지급※ 단, 전직 장려수당 신청인이 ’18년 사업정리 상담·지도(컨설팅) 또는 재기교육을 수료한 경우 「’18년 희망리턴패키지 운영지침」에 따라 적용함

③ 취업성공패키지 추천- 목적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해 페업 소상공인 대상 종합 취업지원- 지원대상 :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해 발급

•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69세 이하• 폐업일 기준 1년간 연매출액 1.5억원 미만* 폐업예정자의 경우 직전 2개 반기의 매출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 법인이 아닌 경우

 

3. 신청방법

① 사업정리 컨설팅- 신청방법 : 온라인(hope.sbiz.or.kr) 신청접수- 2020년 신청기간 : 2020년 3월 16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서류 및 지원 절차

② 점포철거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hope.sbiz.or.kr) 신청접수
- 2020년 신청기간 : 2020년 2월 17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서류 및 지원 절차

③ 재기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hope.sbiz.or.kr) 신청접수 또는 교육기관 방문접수- 신청서류 및 지원절차

④ 전직 장려수당 지원- 신청기한 : 재기지원컨설팅 또는 재기교육을 수료한 날부터 10개월 이내(공휴일 포함)- 신청방법 : 온라인(hope.sbiz.or.kr) 신청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신청※ 사업시행년도와 무관하게 동일 신청인은 총 1회만 지원-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하는 본인명의의 계좌로 직접 지급※ 단, 신용불량의 사유로 본인계좌 수령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상 1인의 계좌로 지급 허용, 이 경우 해당 계좌 소유주와 함께 지역센터 방문 시에만 신청 가능- 신청서류 및 지원절차

⑤ 취업성공패키지 추천- 신청방법 : 온라인(hope.sbiz.or.kr) 신청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신청- 신청서류 및 지원절차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 세부사항은 ‘워크넷’ 누리집(www.work.go.kr) 참조

4. 관련정보

관련기관 및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문의 : 사업정리컨설팅, 재기교육, 전직장려수당 : ☎ 1357•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www.work.go.kr/pkg)* 문의 :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 : ☎ 1350

참고자료(영상)

[알유창업] 폐업도 전략이다. 사업정리 노트 (2018.11.08. / 소상공인방송)
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홍보영상 (라이브드로잉) (2019.01.2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폐업한 소상공인 6천명 지원하는 '재창업패키지' (2019.05.28. / 소상공인방송)
[친절한 중기씨] 소상공인지원과의 핵심 정책 공개 (2019.05.30.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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