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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 대책 실행을 위한 부동산 3법이 국회를 오늘 통과했네요.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기로 했습죠.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고요.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렸어요.
부동산 3법이라고 요새 불리는 법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이며 해당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처리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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