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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특허권의 실시(1)

by 볕날선생 2018.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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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을 청구하여 인용심결을 받은 경우 어떤 효과가 부여됩니까?

 통상실시권을 하여하는 경우에는 심결로써 그 실시범위.실시시간.방법 및 대가 , 대가의 지불방법.지불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됩니다. 통상실시권을 허여하는 심결이 있으면 통상실시권자는 심결에 의하여 정해진 범위 및 시간내에서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있습니다. 또한 통상실시권자는 선원특허권자 등에 대하여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기가 책임질 수없는 사유에 의하여 책임질 수없는 때에는 그 대가를 공탁하여야 합니다.

 특허법 94조에서는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업으로서"란 무슨 의미이며, "업"으로 한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업으로서라 함은 넓게'사업으로서'라는 뜻이며,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허권의 효력을 '업으러서'의 실시에 한정한 것은 산업상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행위까지 특허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것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만을 보호하는 특허권의 목적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특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특허가 잘못된 것이라면 권리행사를 할 수없는 것인지요? 또한 그 특허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 권리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허법은 당해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로로 만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를 걸쳐 무효로 할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는 일단 이상 무효심판에 의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특허를 무효로 할 수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다른 소송절차에서 그 전제로서 특허가 당연 무효라고 판단할 수없는 것이고 , 다만 등록된 특별방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특허무효의 심결 유무에 관계없이 그 원리범위를 인정할 수없 할 것입니다.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아무런 제한없이 실시할 수있습니까?

 특허권자는 무제한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실시가 제한됩니다. 먼저, 특허권인 공유인 경우 각 공유특허권자는 타 공유자와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는 실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자는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의장을 이용하거나 타인의 의장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실시권이 제한됩니다. 먼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특허권자는 타 공유자와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는 실시가 제한될수있습니다. 또한 특허권자는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의장을 이용하거나 타인의 의장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실시권이 제한됩니다. 한편, 특허권에 각종의 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허락한 실시권의 범위내에서는 효력이 제한됩니다.

 특허출원하여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특허권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특허발명을 100%이용해야만 가능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시를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특허권은 자신의 특허발명이 출원하기 이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의장을 이용하거나 타인의 의장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실시 가능합니다. 후권리자는 선권리자의 실시허락을 얻거나 통상실시권허여심판에 의하여 실시할 수있으며, 반대로 선권리자가 후권리자의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할때에도 후권리자의 실시허락을 얻거나 통상실시권허려심판에 의하여 실시할 수있습니다. 참고로 이용관계는 특허와 타특허.실용신안. 의장등록출원간에 모두 적용됩니다.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입니까?

 특허발명이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의장을 이용하거나 타인의 의장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는 선원 특허권자 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실시를 허락하지 않거나 실시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의 청구요건으로 1)특허발명과 타인의 선출원된 특허발명 등이 이용.저촉관계에 있어야 하며 2)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실시허락을 하지 아니하거나 실시허락을 받을 수없는 것과 3)그 특허발명이 타인의 특허발명 보다 상당한 기술상의 진보를 가져올 것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특허발명이 어떤 경우에 타인의 권리와 이용.저촉관계가 성립합니까?

 이용발명은 기본발명의 구성전체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채용하고 새로운 구성을 추가하여 완성하는 형태의발명입니다. 이용발명의 경우 후권리자가 본인의 권를 실시하고자 할때에는 본인의 권리를 실시할 경우 선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는 실시할 수없는 관계가 성립합니다. 특허발명의 저촉관계는 특허발명이 선출원된 타인의 권리와 동일한 경우에 성립하는 바, 특허와 실용신안간에는 선원주의에 의하여 해결리 가능하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특허와 의장간 또는 특허와 입체상표간에는 선원을 판간하지 않으므로 권리의 저촉이 문제될수있습니다.

[한국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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