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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폭풍 해일주의보 란?

by 볕날선생 2018.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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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해일 발생원인

천문조, 태풍,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

폭풍해일주의보 발령기준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 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 다만, 발효 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폭풍해일경보 발령기준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 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 다만, 발효 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폭풍해일 발생 원인

기압저하에 의한 수면 상승과 바람에 의한 해면의 유동

우리나라 폭풍해일

발생 빈도를 보면 동해에서 서해로 갈수록 높고 서해에는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고 남해에는 태풍이 많이 오는 여름과 가을에 많이 발생. 폭풍해일에 의해 동해의 경우 30~68cm, 남해는 43~90cm, 서해는 86~109cm 의 해수면 상승이 기록됨. 음의 해일도 서해에서 나타나 최고 약 120 cm의 해면이 하강했고 이는 대륙성 고기압이 확장될 때 발생되었다.

폭풍해일 피해사례

국내

2003년 9월 6일 발생해 9월 14일 소멸한 중형급 태풍으로 제14호 태풍 매미이다. 2003년9월 6일 처음 발생했을 때는 중심 기압이 996hPa(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이 18m이며, 피해규모는 인명피해 130명(사망 117명, 실종 13명), 2006년 환산가격기준으로 재산피해 4조 2225억 원이며, 4,089세대 1만 975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주택 42만 1015동과 농경지 3만 7986㏊가 침수되었다. 그밖에 도로·교량 2,278개소, 하천 2,676개소, 수리시설 2만 7547개소가 유실되거나 파괴되었다. 이로 인해 2002년 루사 발생 후 전국 16개 시도와 203개 시군구 및 1,917개 읍면동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데 이어 세 번째로 전국 14개 시도, 156개 시군구, 1,657개 읍면동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었다.

국외

허리케인 카트리나(Hurricane Katrina)는 2005년 8월 말,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대형 허리케인으로 중심기압이 최대902hpa, 순간최대풍속 75m/s (270km/h) 북대서양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중 6번째로 강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은 미국 뉴올리언스이다. 뉴올리언스 북쪽의 폰차트레인 호수는 석호로 리골렛 패스(Rigolets strait)를 통해 멕시코 만과 연결되어 있어 심각한 해일 피해를 입었다. 그 이유는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스에 도착하기 전, 상당한 분량의 바닷물이 리골렛 패스를 통해 폰차트레인 호수에 유입되었고, 유입된 바닷물로 인하여 폰차트레인 호수의 제방이 붕괴되면서 이 도시의 대부분의 지역에 물난리가 일어났다. 뉴올리언스는 지역의 80% 이상이 해수면보다 지대가 낮아 그 당시 들어온 물들이 빠지지 못하고 침수가 지속되었다.

폭풍해일 대응계획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준비

노후가옥, 위험축대, 대형공사장 등 시설물 점검 및 정비

가로등, 신호등 및 고압전선 접근 금지

옥내ㆍ외 전기수리 금지

각종 공사장의 안전 조치

고속도로 이용 차량의 감속 운행

낙뢰시 낮은지역 또는 건물안 등 안전지대로 대피

입간판, 창문틀 등 낙하위험시설물의 제거 또는 결속

송전철탑 도괴 또는 누전, 방전 발견 시 인근기관이나 한전에 즉시 연락

출입문, 창문 등은 굳게 닫고 잠글 것

노약자 외출 자제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태풍상황 청취

하수도 및 배수로의 정비 점검

해안저지대 및 위험지구에 대한 경계강화 및 주민 안전지대 대피 준비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 영업자제 및 대피조치

해안도로 운행제한

조업중인 어선 및 항해중인 선박 신속 대피

선박출항의 엄격한 통제와 안전 결박

철거 가능한 어로시설 및 수산증식 시설의 철거

해수욕장 폐쇄 및 가 시설물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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