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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퇴직금 정산 퇴직연금 받기전! 꼭 알아야할 DC, IRP, DB의 개념

by 볕날선생 202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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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용어도 요새 너무나 복잡하다. 그냥 나한테 좋은걸 딱 맞춰서 해주면 얼마나 좋냐만, 모르고 지나가면 나중에 남들은 다 했는데 나는 못했다고 의도치 않은 배아픔을 겪을수 있어서 퇴직금 정산 전에 알아야할 DC, DB, IRP 개념을 설명해본다.

 

볕날선생이야기 시작합니다~ 

 

우선 DC형 퇴직금(확정기여형)은 년/분기/반기/월 기준으로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근로자의 계좌에 적립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고,

 

DB형 퇴직금(확정급여형)은 회사는 퇴직적립금을 근로자의 계좌가 아닌 회사 소유의 별도 계좌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사할때 일시불로 정산하는 방법이다. 근데 DB형은 특이하게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따져서 지급을 해준다고 보면 되는데,

 

어찌보면 DC형은 내 계좌에 적립되니까, 어떻게 내가 퇴직연금/퇴직금/퇴직적립금을 적립된 계좌의 은행을 통해서 미리 굴려보거나 투자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DB형은 회사에서 따로 적립하기에 불가하지만, 퇴사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치기 때문에, 혹여나 퇴사전 3개월 평균임금이 과거보다 높았다면 더 유리하다고도 볼 수 있는 것 같다.

 

장단이 있는거지.

 

DB defined benefit 는 회사가 퇴직적립금을 어찌보면 자체적으로 굴리니까 투자수익이나 손실은 회사가 부담하고 책임지는데,

DC defined contribution 같은 경우는 퇴직적립금을 근로자가 굴리니 투자수익과 손실은 모두 근로자의 책임이다 보니 잘 선택하는게 좋다.

 

그리고 IRP는 뭐냐면,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이라고 해서 DB, DC로 적립된 퇴직금을 정산받을때 IRP로 지급받게 되는 경우가 많을텐데, 퇴사후에 이직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해도 퇴직연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급여를 저축/적립해두는 계좌라고 볼 수 있다. 마땅히 퇴직금을 받아서 목돈을 써야하는게 아니라면 IRP에 넣어두고 연금저축계좌처럼 미래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추가로 돈을 입금할 수도 있고, 다른 회사에 가서도 퇴직금을 받았을때 IRP계좌에 넣어두면 노후자금으로 쓸 수 있으니 현명하게 판단해서 금융생활을 하면 좋을 듯 하다.

 

지금까지 볕날선생이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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