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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메일이건 까똑! 카톡이건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가 10분이 멀다하고 엄청 온다.

by 볕날선생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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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증이 나긴 하지만 일할때 진동/카톡! 울리며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가, 내가 가입한 통신사부터 시작해서, 금융사, 보험사, 쇼핑몰, 하다못해 포인트 적립하는 포인트 운영사, 게임사까지 엄청나게 온다.

 

처음에는 자세히 읽었지만, 대체 무슨내용인지 알고는 지나가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볕날선생이 알아보았다.


국가 법령정보센터라는 곳이 있다.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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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aw.go.kr

이곳에 가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찾아볼 수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8(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23조, 제39조의3에 따라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제17조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주기 및 방법, 그 밖에 이용내역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6(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법 제39조의8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② 법 제39조의8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2.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그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는 제외한다.

③ 법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해야 한다.

-> 이 항목으로 인해서 안내가 온다고 한다.

 

귀찮고 하도 이용내역 통지를 받을곳이 많아서 짜증은 나겠지만, 그래도 개인정보보호와 이용내역을 안내받는 권리이니 너무 짜증내지 말고 너그럽게 넘어가길~ 바란다~

 

지금까지 볕날선생이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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