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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무급휴직 기간 중 4대보험 처리

by 볕날선생 2020.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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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기간엔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지 않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근로관계를 끊지 않는 특성상 4대보험절차가 매우 복잡하긴 합니다.

 

1. 고용보험의 경우 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월급 회계 업무에서 노동 보험료를 원천 징수하면됩니다.

2.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연금이므로 임금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이 가능하므로 지급을 원치 않으시면 무급휴직하고 그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내지 않을수 있죠.

3. 건강보험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납부해야하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무급휴가 중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랑 상의해서 처리하면 되어요~ 감면이라든지, 납부를 안한다든지 의사를 회사에 이야기하면 인사계 서무관련팀에서 공단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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