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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간중에 알바가 매장내 음식 손을 놓쳐서 손실이 발생했다거나 그릇을 실수로 깨뜨렸다거나 했을대 알바 시급에서 차감하나요?
아닙니다! 엄연한 불법입니다.
알바나 근무중 피고용인이 근로시간 내에 일으킨 손실/손해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용주가 책임져야 합니다.
음식을 떨어뜨렸다거나, 그릇이 깨졌다거나 일을 하다가 실수로 무언가 손실이 발생했을때, 알바비에서 시급에서 월급에서 까는건 불법입니다. 관계부처 및 노동위원회에 신고가능하며, 단, 고용주(사장)가 그와는 별갤 민사재판을 통해 근로자가 배임(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사무에서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하였음이 입증되고 증명된다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손해/손실 피해에 대해서는 물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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