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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이란 무엇인가 행정소송의 대상 행정 소송 종류 준비 방법

by 볕날선생 2020.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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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절차안내에 자세히 정리가 되어있어서 적어본다.

 

행정소송이란 무엇인가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하는 재판절차 즉,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의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로서

 

국가 형벌권의 발동에 관한 소송인 형사소송이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을 심판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되고

 

재판기관인 법원에 의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행정기관이 하는 행정심판과 구별됨.

행정법원의 설치근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고, 대법원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짐(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서

 

행정소송도 민사·형사소송과 함께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일반법원의 권한에 속함을 명시하고 있음. 다만, 행정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헌법 제107조 제3항).

 

헌법과 법원조직법 제3조 제6호 및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서울행정법원이 설치되었음.

행정소송의 대상 및 한계

 

공법상의 법적 분쟁일 것.

 

공법상의 법적 분쟁 중에서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다툼으로서 법령의 적용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분쟁(법률상 쟁송)일 것.

 

단지 법률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제기할 수 없고 이해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에서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권리의무에 관련된 것일 것(구체적 사건성).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일반적 추상적인 법적 상태에 대한 분쟁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님. 또 법령의 적용에 해결할 수 있는 있는 것만이 사법심사의 대상(법적 해결가능성)임.

부작위청구소송 인정여부

 

부작위청구소송이란 행정청이 특정 행정행위나 그 밖의 행정작용을 하지 않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말함.

 

대법원은 행정청이 일정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그 금지를 구하는 예방소송인 이른 바 금지소송이나 부작위의무확인소송, 작위의무확인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1989. 1. 24. 선고 88누3314 판결)

 

3권분립의 원칙상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민사상 가처분도 할 수 없음.

행정소송의 종류

 

주관적 소송 중 항고소송으로는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으며, 당사자소송으로는 형식적 당사자소송(개별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소송), 실질적 당사자소송(대립하는 대등 당사자간의 공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 그 자체를 소송물로 하는 소송)이 있음.

 

객관적 소송 중 민중소송으로는 국민투표무효소송, 선거무효소송, 당선무효소송이 있으며, 기관소송으로는 지방의회나 교육위원회의 의결무효소송, 주무부장관이나 상급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처분에 대한 이의소송 등이 있음.

항고소송이란

 

항고소송은 행정청이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행한 행정작용에 대한 불복의 소송을 총칭하는 것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이 있음(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취소소송이란

 

항고소송 중 가장 대표적인 소송으로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처분성이 있을 것을 요함.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함.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함(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임. 즉, 행정청이 아무런 응답(인용하든 거부하든)을 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지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아님.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함(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따라서 반드시 처분을 전제로 하거나 처분을 다툴 필요없이 행정청의 처분 등으로 인하여 생긴 개인의 권리나 의무를 다투는 소송임. 즉, 당사자로서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나 상대방이 부담하는 의무에 대하여 바로 다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움.

 

예 :
공무원이 비위사실로 면직처분을 당한 경우, 면직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여전히 공무원으로서 권리·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공무원의 지위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이에 해당함.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과의 관계

 

서로 별개의 독립된 소송이므로 행정청의 처분 등에 불복하는 자는 제소요건이 충족된다면 바라는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유형의 항고소송을 선택할 수 있음. 통상은 취소소송을 주위적 청구로, 무효확인소송을 예비적 청구로 병합 제기할 것이나, 소송요건의 구비여부 등이 문제될 때에는 무효확인소송을 주위적 청구로, 취소소송을 예비적 청구로 구할 수 있음.

무효확인소송과 당사자소송간의 관계

 

처분이 무효인 경우는 이른바 공정력이 없어 누구나 어떠한 방법으로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으로서 무효확인소송과 당사자 소송도 가능함. 예, 공무원 파면 처분이 무효인 경우 항고소송으로서 파면처분무효확인의 소뿐만 아니라 무효임을 전제로 한 공무원지위확인소송도 가능, 또 과세처분무효확인의 소(항고소송)와 조세채무부존재확인의 소(당사자소송)도 가능

행정소송과 민사소송과의 관계

 

행정소송은 그 대상이 국가나 공공단체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인 법률관계이고,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분(공법과 사법의 구별). 예,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사립학교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은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함.

 

그러나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순수한 사경제적 지위에서 행한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속하므로 민사소송에 해당함.

행정소송의 특징

 

행정소송도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을 준용(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하나 취소소송에 관하여는 민사소송과는 다른 특칙 즉, 재판관할, 원고적격, 피고적격, 피고의 경정, 행정심판전치주의, 제소기간, 직권증거조사, 사정판결, 집행정지 등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음. 따라서 민사소송에서 준용되는 당사자처분권주의, 부제소특약, 자백의 구속력, 화해, 인낙, 청구의 포기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직권소송참가, 사정판결등을 할 수 있음.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행정소송법 제28조).

행정소송에서도 『소취하』를 할 수 있는지

 

행정소송도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소 또는 상소의 취하로 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으며,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인한 소 취하 간주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8조(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가 적용되며, 판결 전에 소를 취하하였더라도 제소기간의 장애가 없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

 

행정심판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처분청의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심리하도록 하여 법원의 간섭 없이 행정청 스스로 행정의 능률성과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행정청에 마련된 제도이며, 이에 반하여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의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법원의 재판절차임.

『행정심판전치주의』란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게 하는 제도임. 따라서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상급 행정기관 등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제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는 경우를 필요적 전치주의라고 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요하는 소송중 적용되는 소송유형
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그러나 무효확인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음.

행정소송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지

 

구 행정소송법(1998. 3. 1. 시행 전 법률)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택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장점을 살리지 못한 채 국민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요구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신속성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서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여 임의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음(그러나 개별법에 전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경우는 예외).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한 경우는 별도 항목으로 기술함.

행정심판 청구기간 (일반)

 

원칙 :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제3항).

행정소송에 앞서 행정심판청구의 실익은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하에서는 행정심판을 거칠 것인지 여부는 원고의 선택에 맡겨져 있으나 행정심판을 먼저 제기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음. 첫째,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소송과는 달리 심판의 범위가 확대됨. 즉 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당한 경우도 인용재결을 할 수 있음. 둘째, 심판청구인의 출석없이 비교적 단기에 저렴한 비용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 셋째, 설사 행정심판에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행정소송절차에서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제도에 의하여 간편하게 소송자료를 얻을 수 있음(행정소송법 제25조).

필요적 전치사건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동종사건에 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내용상 관련된 경우, 후행처분이 선행처분의 필연적 결과로서 이루어진 경우 등 무용의 절차 반복을 피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원칙적으로 피고가 동일해야 함.

 

소송계속 중이거나 또는 변론종결 후에 행정청이 당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그 변경된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때 (행정소송법 제22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3호)

 

처분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릴 때(고지의무 : 행정절차법 제26조) 행정심판서 접수담당공무원이나 심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려 준 경우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소송(필요적 전치주의 적용 대상 처분)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

 

국세기본법과 관세법상의 처분
※지방세는 제외됨.

 

노동위원회의 결정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등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분
운전면허 취소·정지등
* 필요적 전치를 요하는 처분 중 처분의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기시에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나, 무효확인소송의 제기에는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음.

행정사건의 관할

 

종래 2심제로 되어있던 것을 1998. 3. 1.부터 시행된 개정 행정소송법과 법원조직법에서는 행정사건도 3심제로 (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 하면서 일반법원인 하나인 『서울행정법원』을 설치하여 행정사건의 1심 사건을 맡도록 하였다.

 

다만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지방법원의 본원』이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관할토록 하였음. 따라서 지방법원 지원에서는 행정사건 관할권이 없음(법원조직법 제40조의4, 법원조직법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 춘전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예외임.)

행정사건은 행정법원의 전속관할

 

행정소송법에는 행정사건이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함을 밝히는 규정이 없어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성질상 행정사건은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행정법원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지방법원이나 가정법원이 행함은 전속관할 위반이 되고 절대적 상고이유가 됨.

 

다만,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지방법원에서 처리하여야 하므로 관할위반의 문제는 생기지 않음. 그러나 “취소소송에서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 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행정사건과 병합하여 관련 민사사건을 처리할 수 있음(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행정소송의 관할(토지관할)

 

제1심의 관할 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다. 다만 피고가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인 경우에는 서울행정법원이 관할함(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이를 제기할 수 있음(같은 법 제9조 제2항).

 

서울행정법원의 관할 : 서울특별시

행정소송에서도 소송대리가 가능한지

 

행정사건은 원칙적으로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재판하여야 하는 합의사건임(법원조직법 제7조 제3항).

 

행정소송은 합의사건이므로 당사자 본인이 직접 소송을 행하거나 변호사 또는 지배인 등 법률상 인정된 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이 가능함.

 

다만 재정단독사건(합의부가 단독판사가 재판할 것으로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가 가능함.

 

서울행정법원의 재정단독사건(단독판사가 재판) : 자동차운전면허관련 사건, 조세사건 중 양도소득세사건, 산업재해등으로 인한 공무상요양불승인, 추가상병불승인(피고는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인 경우만 해당) 사건, 단 유족보상청구소송은 합의사건임.

심급관할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5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0조의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7조

 

서울고등법원 관할
보안관찰법 제23조

 

대법원 재판관할
대통령·국회의원·도지사등의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소송
국민투표무효소송(국민투표법 제92조)
지방의회나 교육위원회의 의결무효소송(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72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8조)
지방자치단체장ㆍ교육감의 주무부장관이나 상급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처분에 대한 이의소송(지방자치법 제69조, 제170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조)
※ 관련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음.

행정소송 사건의 이송

 

소장을 법원을 잘못 지정하여 접수한 경우, 소송 계속중 관할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민사소송법 제34조) 또는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민사소송법 제35조)에는 해당법원에 이송할 수 있음.

 

직권(위 전단부분), 당사자의 신청(위 후단)에 의함.

 

민사소송법은 지방법원간에(행정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만 허용되나 행정사건은 행정법원<->고등법원, 대법원간에도 허용(행정소송법 제7조)됨.

 

행정소송은 종류 및 피고를 달리하는 소송들에 대하여도 관련청구인 이상 병합을 인정하여 취소·무효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당해 처분등에 관련된 손해배상, 부당이득금반환, 원상회복등 민사소송이나 당사자소송을 병합가능(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제38조, 제44조 제2항)함.

잘못 지정한 피고의 경정

 

소송계속 중 피고로 지정된 자를 다른 자로 변경하는 것 서울특별시장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을 강남구로 한 경우

 

민사소송에서는 피고가 본안에 대하여 변론을 한 후에는 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나

 

행정소송에서는 위와 같은 제한 없으며, 제소기간은 처음에 제기한 때에 제소한 것으로 봄

 

원고의 신청에 의하며 구두로도 가능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나 상고심에서는 불가능

 

취소소송은 물론 항고소송이나 당사자소송에도 준용

『소송참가』란

 

타인 간에 계속 중인 소송에 제3자가 그 소송절차에 참가하는 것으로

 

제3자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아야 하며

 

본인,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소송에 참가(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

 

원·피고 어느 쪽으로도 참가가능

 

실무상으로는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에 있어서 피고를 위한 보조참가형태가 많이 이용되고 있음.

항고소송의 대상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행위이어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대상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상안됨.

 

행정처분은 공권력적 행위이어야 한다. 공법상계약이나 사법행위는 제외

 

행정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 행위이어야 한다.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법적 행위이어야 한다. 단순한 행정청 내부의 중간처분, 의견, 질의답변 또는 내부적 사무처리 절차, 알선, 권유, 행정지도 등 비권력적 사실행위 등은 항고대상 아님.

 

행정처분으로서 외형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불복절차나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과태료처분, 통고처분 등은 비송사건절차법 또는 즉결심판법으로 판단을 받아야 하며, 검사의 처분, 검사의 기소유예 및 불기소처분, 공탁공무원처분과 등기관의 처분에 대하여도 관련법에 의하여 불복하여야 하며 행정소송 대상이 아님.

행정관청의 『거부처분』이 행정소송(항고소송)이 되는지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공권력의 행사를 신청 받고도 그에 응하지 아니하고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부작위와 구별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부정하여 항고소송이 아니라고 본 사례
금융감독원장의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행사요구 거부, 건축물관리대장 등재사항에 대한 정정신청 거부, 청원이나 진정에 대한 거부회신, 토지대장상 지목변경신청 거부, 지적도 복구신청 또는 등재사항 변경신청 거부 등

 

판례는 당사자의 법률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의 존재를 요한다고 함.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행정심판청구를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정심판청구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
행정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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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나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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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 거절한 경우에도 적법송달로 간주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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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행정처분이 전제되어야 하며 외부적으로 성립되어야 함.

집행정지란

 

행정작용에 대하여는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민사상의 의사표시와는 다른 ‘공정력’(행정처분의 유효성을 추정하는 힘)과 자력집행력을 인정하고 있음.

 

우리 행정소송법은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임을 전제로 취소소송이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는 집행부정지원칙을 취하고 있음.

 

그러나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원고가 후일 승소하는 경우에도 이미 집행이 종료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제6항).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집행정지 가능(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8조 제1항)하나,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실익이 없음.

집행정지 신청 요건

 

신청서에 인지 2,000원 첩부, 송달료는 20,400원 (당사자 1인당 2회분) 납부와 상대방 수에 해당하는 부본 첨부

 

대상인 처분 등의 존재
처분 전이나 처분의 소멸 후에는 그 대상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음.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존재할 것
본안의 소제기 후 또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함.

 

본안소송의 승소 개연성이 있어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
개인적 손해로 사회통념상 그 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이 불가능한 경우

 

긴급한 필요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집행정지의 심리방식

 

집행정지의 관할법원은 본안사건이 계속중인 법원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신청가능

 

집행정지신청이 있으면 구두변론을 할 것인지 서면심리로 할 것인지를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

 

실무상은 심문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

 

신청자는 법원으로 하여금 주장사실이 일응 확실하리라는 추정을 할 수 있도록 소명해야

 

집행정지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 가능
인지첩부 4,000원, 송달료 30,600원 납부

소의 취하

 

원고가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

 

소취하로 소송계속은 소급적으로 소멸되어 종료

 

상대방이 본안에 대하여 준비서면 제출, 준비절차에서 진술, 변론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취하의 효력이 있음.

 

참가인도 취하가 가능하나 참가인과 피참가인 모두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함

 

제출자의 신분확인이 필요함.
제출자가 본인일 경우 신분증 소지필요
대리인을 시켜 제출할 경우 본인의 인감이 날인된 취하서와 인감증명서 첨부

 

소취하 후에도 제소기간에 지장이 없다면 다시 소제기 가능

행정소송 판결의 효력

 

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재판을 통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없게 되고(형식적 확정력), 법원도 더 이상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와 다른 판결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또한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하여 다른 내용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됨(실질적 확정력, 기판력).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관계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서 동일한 당사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반복하여서는 안됨(반복금지효).

 

거부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래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도록 재처분의무를 규정(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제38조 제2항)함.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함.

판결내용에 위반한 행정청의 처분(기속력 위반의 효과)

 

기속력은 법원이 판단한 동일한 이유에 기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을 금하고, 별도의 이유에 기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은 가능함. 예 : 공무원의 징계처분취소판결이 있은 뒤에 그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의 기재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다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

 

사실관계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판결의 기속력이 인정 안됨.

 

따라서 기속력에 위반하여 한 행정행위는 위법한 것으로서 무효사유에 해당(1990.12.11.선고 90누3560 판결)함.

행정소송의 불복절차(항소, 상고)

 

제1심 행정법원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음.

 

항소심 법원은 고등법원(재정단독결정에 의하여 단독판사가 심판한 사건의 항소심도 같음)임.

 

항소의 제기기간, 방식, 절차 등에 관하여는 민사소송과 같음(행정소송법 제8조).

 

항소심인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상고)하면 대법원에서 심판함.

 

상고제기 방식은 항소와 같음.

 

상소(항소,상고)를 제기한 사람은 종국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항소취하 가능함.

처분행정청이 법원의 판결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간접강제)

 

거부처분 취소,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행정청이 이에 상응한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심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명하거나 손해배상을 명

 

신청서에 인지첩부 1,000원, 송달료 30,600원(3회분), 부본 1통 필요

 

간접강제결정은 심문없이 할 수 있으나, 처분의무행정청을 심문하여야 함

 

배상금 등의 지급방법, 액수는 법원이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자유재량으로 결정

 

처분의무행정청이 위 배상금등을 지급하지 않을 시는 강제집행 가능

소제기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다음 사항을 먼저 챙겨야

 

행정소송 중에서 어떤 종류의 소송을 할 것인가

 

필요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건은 아닌가

 

누구를 상대로 할 것인가

 

언제까지 어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인가

소장은 작성 및 방식은 민사소송과 같은 방식으로

 

당사자 표시(원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 피고: 주소)

 

청구취지(원고의 주장이 인용될 경우의 판결주문에 해당)

 

청구원인(피고의 처분 등이 위법한 점에 대하여 사실상 법률상 주장)

 

위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상대방 수에 상응하는 부본과 인지 및 송달료

피고는 누구를 지정해야 하는지

 

처분행정청이 피고로 되는 경우
서울특별시장, 법무부장관

 

보통지방행정기관이 피고로 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충주시장, 강원도 고성군수, 영암군 미암면장

 

특별지방행정기관이 피고로 되는 경우
예산세무서장, 동해경찰서장,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용인교육청 교육장

 

공·사법인이 피고로 되는 경우
대한주택공사
사장 000

 

합의제 기관이 피고로 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회가 피고로 되는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000 


출처 : 알기쉬운 행정소송 - 행정 - 전자민원센터 (scourt.go.kr)

 

알기쉬운 행정소송 - 행정 - 전자민원센터

행정소송도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을 준용(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하나 취소소송에 관하여는 민사소송과는 다른 특칙 즉, 재판관할, 원고적격, 피고적격, 피고의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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