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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by 볕날선생 202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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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 2021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021년 사회복지사 인건비가이드라인 2021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2021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021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1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보건복지 사회복지 종사자 급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 2018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2020년 사회복지시설 사업안내 2021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 라인 202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021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 1 -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 법적 근거 ○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 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11.> [시행일 : 2019. 12. 12.] 제3조 ○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4조(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과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적용 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별표9 참조) -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 노인복지시설’은 제외 - 2 - 3. 적용 원칙 ○ 동 인건비(기본급) 지급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봉급 및 수당 기준은 개별 시설과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별도로 마련 가능 * 호봉제 미적용 시설 등 인건비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시설의 경우는 종사자 수, 이용자 수 등 시설의 규모에 따라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시설별 개별지침에 명시 가능 ○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이하 ‘시간외근무수당 등’), 퇴직금, 기타 4대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 → 법정근로시간 과다 초과, ‘시간외근무수당 등’ 미지급 등에 따른 노사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종사자 보수수준 관리 - 지방자치단체는 월별로 종사자의 정확한 보수 및 수당을 파악하고, 시설에서 종사자 입·퇴사 보고 등을 위해 사용 중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급여 및 회계 기능사용 조치 후 확인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급여’ → ‘급여관리’ → ‘급여현황’ → ‘급여대장’ 기능을 활용하고 상세 매뉴얼은 시스템 홈페이지(www.w4c.go.kr) 참조 4. 기타 사항 ○ 급여 인상 및 급여체계 변경 - 본 기준은 권고 기준이므로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참고하여 기준 이상이 되도록 종사자 처우개선을 우선 과제로 추진 요망 ○ 급여기준 적용 직위의 분류 (예시 참조) - 시설관련 개별법령이 정한 종사자 배치기준에 의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자의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기준으로 종사자 직위를 분류함 - 시설별 지침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에서 직위별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종사자의 직위 분류 및 보수 등을 정할 경우 그에 따름 - 3 - - 직위의 분류에 있어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등은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직위이며, 개별법령상 생활복지사 등 자격은 해당 법령에 의해서만 인정 예시 아동복지시설의 직업훈련교사는 직위의 분류에 있어 생활복지사에 해당 하나 「아동복지법」상의 생활복지사에는 해당하지 않음 → 「아동복지법」상 생활복지사는 ①사회복지사 2급자격 이상 소지자, ②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사 자격 소지자, ③보육교사 1급 자격소지자만이 가능 (직위분류 예시) 직 위 노 인 장애인 아 동 정 신 원장 시설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총무 사무국장, 총무 사무국장 사무국장, 정신건강 전문요원 과장 및 생활복지사 과장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과장 간호사 영양사 사회재활교사 직업훈련교사 과장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직업훈련교사 임상심리상담원 자립지원전담요원 과장 생활복지사 간호사 영양사 작업지도원 생활지도원 생활지도원, 간호조무사, 사무원 기능직 조리원, 위생원 관리직 관리인, 경비원 ※ 직위분류 예시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유형 및 직위는 개별 사업지침을 참고하여 적용 붙임 1.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권고기준 (별표1~9) 붙임 2.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 - 4 - 별표 1. 2021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단위: 원/월) 직위 (호봉) 생활시설 원장 - 사무국장 과장, 생활복지사 선임 생활지도원 생활지도원 - 관리직 기능직 (사회,노인) 이용시설_사회복지직 관장 - 부장 과장 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 - - (장애인)이용시설_일반직 관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 - 1호봉 2,614,000 2,463,200 2,343,700 2,138,300 2,009,900 1,910,300 1,872,400 1,846,800 1,822,500 2호봉 2,708,400 2,548,900 2,424,100 2,208,800 2,073,500 1,940,600 1,925,500 1,890,900 1,848,100 3호봉 2,811,400 2,645,900 2,517,400 2,280,900 2,145,000 1,991,500 1,973,200 1,935,800 1,891,600 4호봉 2,918,700 2,741,400 2,613,200 2,378,500 2,217,000 2,051,200 2,025,000 1,979,400 1,933,900 5호봉 3,047,600 2,850,100 2,716,300 2,481,900 2,290,300 2,113,700 2,082,800 2,021,000 1,975,800 6호봉 3,176,500 2,968,600 2,832,100 2,588,900 2,383,500 2,176,400 2,151,100 2,074,600 2,028,200 7호봉 3,305,400 3,093,100 2,948,100 2,700,700 2,478,800 2,266,500 2,243,400 2,169,100 2,069,800 8호봉 3,435,500 3,223,100 3,072,800 2,813,600 2,574,800 2,360,700 2,334,800 2,250,000 2,132,800 9호봉 3,566,600 3,353,100 3,201,700 2,929,500 2,675,600 2,455,000 2,413,700 2,299,900 2,208,800 10호봉 3,691,200 3,479,900 3,329,300 3,041,100 2,769,400 2,545,000 2,490,500 2,383,300 2,303,300 11호봉 3,815,700 3,595,800 3,448,500 3,144,200 2,863,500 2,628,400 2,570,700 2,467,800 2,361,700 12호봉 3,938,100 3,700,900 3,552,400 3,237,300 2,942,500 2,696,500 2,644,300 2,544,600 2,428,700 13호봉 4,043,200 3,794,200 3,643,600 3,318,700 3,018,400 2,762,700 2,708,300 2,617,400 2,499,300 14호봉 4,129,100 3,881,900 3,734,400 3,397,800 3,091,000 2,827,800 2,759,300 2,678,000 2,555,600 15호봉 4,215,700 3,965,300 3,825,500 3,473,500 3,160,500 2,889,400 2,814,500 2,724,500 2,601,100 16호봉 4,297,700 4,045,300 3,906,800 3,545,000 3,227,400 2,953,400 2,863,300 2,777,600 2,652,000 17호봉 4,374,400 4,112,900 3,977,200 3,613,300 3,290,300 3,017,000 2,909,900 2,829,500 2,703,000 18호봉 4,447,100 4,182,300 4,047,900 3,679,400 3,351,000 3,077,700 2,965,100 2,881,600 2,779,900 19호봉 4,515,000 4,248,500 4,110,800 3,737,900 3,407,200 3,132,200 3,019,500 2,925,500 2,832,900 20호봉 4,575,800 4,311,300 4,171,600 3,796,400 3,462,200 3,185,300 3,074,300 2,967,900 2,877,600 21호봉 4,635,400 4,367,800 4,231,300 3,850,400 3,513,200 3,233,100 3,122,900 3,018,600 2,927,900 22호봉 4,692,800 4,421,000 4,286,200 3,902,700 3,561,600 3,281,300 3,167,200 3,076,000 2,985,700 23호봉 4,746,200 4,474,100 4,338,600 3,952,300 3,608,000 3,325,300 3,217,900 3,135,600 3,042,800 24호봉 4,796,700 4,525,000 4,387,400 3,996,100 3,652,500 3,368,800 3,260,900 3,190,800 3,099,100 25호봉 4,845,800 4,571,600 4,436,200 4,039,600 3,695,200 3,410,000 3,306,200 3,241,800 3,155,800 26호봉 4,886,100 4,617,100 4,478,600 4,082,000 3,737,000 3,447,900 3,346,500 3,286,200 3,208,100 27호봉 4,927,200 4,656,300 4,518,800 4,117,800 3,771,100 3,480,400 3,379,000 3,330,100 3,251,900 28호봉 4,963,000 4,686,800 4,554,500 4,149,300 3,802,100 3,507,700 3,401,600 3,360,300 3,284,600 29호봉 4,990,400 4,715,200 4,584,800 4,178,700 3,830,800 3,533,900 3,420,000 3,394,100 3,318,600 30호봉 5,013,500 4,744,700 4,616,600 4,206,100 3,856,200 3,558,500 3,438,500 3,415,000 3,348,800 31호봉 4,756,700 4,636,500 4,233,200 3,885,700 3,587,000 3,459,300 3,450,100 3,372,100 ※ 생활시설의 기능직(조리원, 위생원 등), 관리직(관리인, 경비원 등) ※ 촉탁의사 기본급 권고기준: 2,899,100원 ※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 1, 2급 및 각 개별법령 등에서 관장, 부장, 과장 등의 자격을 인정한 자 - 5 - 별표 2. 2020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의료직) (단위: 원/월) 직위 (호봉) 1급 2급 3급 4급 1호봉 2,033,900 1,972,900 1,918,200 1,877,800 2호봉 2,097,100 2,025,600 1,971,100 1,930,400 3호봉 2,161,000 2,090,100 2,034,300 1,982,400 4호봉 2,229,800 2,153,500 2,096,700 2,039,700 5호봉 2,297,500 2,229,200 2,159,300 2,100,300 6호봉 2,393,000 2,312,700 2,234,700 2,168,400 7호봉 2,505,500 2,415,800 2,324,800 2,245,900 8호봉 2,614,600 2,499,200 2,409,200 2,327,100 9호봉 2,736,500 2,579,400 2,484,800 2,408,500 10호봉 2,854,600 2,663,900 2,567,900 2,484,400 11호봉 2,957,200 2,751,700 2,652,800 2,563,400 12호봉 3,040,900 2,829,700 2,735,200 2,641,200 13호봉 3,101,500 2,901,100 2,806,400 2,717,000 14호봉 3,156,800 2,970,400 2,874,000 2,764,600 15호봉 3,206,700 3,024,500 2,923,800 2,819,800 16호봉 3,255,400 3,078,700 2,975,100 2,869,700 17호봉 3,310,700 3,130,800 3,022,600 2,915,200 18호봉 3,364,000 3,185,000 3,070,500 2,982,900 19호봉 3,420,200 3,236,900 3,122,300 3,040,400 20호봉 3,471,200 3,289,000 3,173,300 3,099,400 21호봉 3,524,400 3,342,100 3,223,100 3,151,700 22호봉 3,576,500 3,398,400 3,276,200 3,174,500 23호봉 3,627,300 3,445,300 3,328,200 3,227,100 24호봉 3,677,300 3,496,200 3,378,200 3,277,600 25호봉 3,726,200 3,542,900 3,428,100 3,319,700 26호봉 3,776,000 3,587,300 3,474,800 3,346,500 27호봉 3,808,800 3,627,500 3,519,100 3,384,200 28호봉 3,844,300 3,653,800 3,555,900 3,418,200 29호봉 3,877,600 3,667,400 3,573,600 3,428,200 30호봉 3,915,200 3,691,100 3,597,000 3,449,900 ※ 의료직 : 간호사, 간호조무사,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등 ※ 최초 직급 부여 : 간호사, 물리치료사, 특수교사 → 3급 / 간호조무사 → 4급 - 6 - 별표 3. 2021년 사회복지이용시설 기본급 권고 기준(사무직) (단위: 원/월) 직위 (호봉) 1급 2급 3급 4급 1호봉 1,960,500 1,935,600 1,914,000 1,872,400 2호봉 2,024,200 1,988,700 1,960,700 1,925,500 3호봉 2,085,400 2,042,800 2,013,600 1,973,200 4호봉 2,144,200 2,108,500 2,089,400 2,025,000 5호봉 2,211,900 2,174,100 2,150,300 2,082,800 6호봉 2,312,700 2,260,800 2,227,100 2,151,100 7호봉 2,433,100 2,364,400 2,303,100 2,243,400 8호봉 2,559,000 2,448,300 2,389,800 2,334,800 9호봉 2,670,400 2,528,500 2,468,800 2,413,700 10호봉 2,772,200 2,611,800 2,554,500 2,490,500 11호봉 2,862,100 2,690,900 2,620,400 2,570,700 12호봉 2,936,800 2,770,100 2,701,700 2,644,300 13호봉 2,997,600 2,848,100 2,763,600 2,708,300 14호봉 3,055,000 2,911,900 2,829,000 2,759,300 15호봉 3,104,800 2,969,400 2,880,600 2,814,500 16호봉 3,165,500 3,022,600 2,925,000 2,863,300 17호봉 3,218,600 3,074,500 2,973,700 2,909,900 18호봉 3,267,400 3,125,500 3,029,100 2,965,100 19호봉 3,320,500 3,180,800 3,077,600 3,019,500 20호봉 3,370,400 3,234,400 3,130,000 3,074,300 21호봉 3,423,500 3,284,000 3,181,900 3,122,900 22호봉 3,474,500 3,327,200 3,232,400 3,167,200 23호봉 3,528,700 3,379,100 3,279,200 3,217,900 24호봉 3,578,600 3,430,000 3,326,100 3,260,900 25호봉 3,626,400 3,478,000 3,376,000 3,306,200 26호봉 3,673,000 3,522,300 3,422,600 3,346,500 27호봉 3,722,800 3,559,200 3,469,400 3,379,000 28호봉 3,762,900 3,594,900 3,508,400 3,401,600 29호봉 3,806,500 3,608,600 3,527,300 3,420,000 30호봉 3,843,900 3,638,400 3,549,800 3,438,500 31호봉 3,887,300 3,670,400 3,577,800 3,459,300 ※ 사무직 : 서무, 경리, 전산담당 - 7 - 별표 4. 2021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관리직) (단위: 원/월) 직위 (호봉) 1급 2급 3급 4급 1호봉 1,924,600 1,893,300 1,846,800 1,822,500 2호봉 1,976,800 1,936,600 1,890,900 1,848,100 3호봉 2,045,800 1,983,400 1,935,800 1,891,600 4호봉 2,100,500 2,033,800 1,979,400 1,933,900 5호봉 2,154,000 2,082,900 2,021,000 1,975,800 6호봉 2,238,300 2,122,300 2,074,600 2,028,200 7호봉 2,334,900 2,217,200 2,169,100 2,069,800 8호봉 2,437,700 2,305,400 2,250,000 2,132,800 9호봉 2,536,500 2,396,300 2,299,900 2,208,800 10호봉 2,635,900 2,475,400 2,383,300 2,303,300 11호봉 2,722,100 2,556,700 2,467,800 2,361,700 12호봉 2,811,100 2,635,800 2,544,600 2,428,700 13호봉 2,886,400 2,708,300 2,617,400 2,499,300 14호봉 2,942,700 2,772,200 2,678,000 2,555,600 15호봉 3,001,900 2,823,100 2,724,500 2,601,100 16호봉 3,057,000 2,874,900 2,777,600 2,652,000 17호봉 3,104,200 2,921,600 2,829,500 2,703,000 18호봉 3,153,500 2,971,000 2,881,600 2,779,900 19호봉 3,202,900 3,023,300 2,925,500 2,832,900 20호봉 3,260,500 3,069,300 2,967,900 2,877,600 21호봉 3,312,000 3,117,200 3,018,600 2,927,900 22호봉 3,367,400 3,174,700 3,076,000 2,985,700 23호봉 3,418,200 3,224,400 3,135,600 3,042,800 24호봉 3,470,300 3,263,600 3,190,800 3,099,100 25호봉 3,524,100 3,303,700 3,241,800 3,155,800 26호봉 3,582,000 3,342,600 3,286,200 3,208,100 27호봉 3,639,400 3,396,600 3,330,100 3,251,900 28호봉 3,695,300 3,444,600 3,360,300 3,284,600 29호봉 3,741,000 3,467,900 3,394,100 3,318,600 30호봉 3,795,900 3,500,500 3,415,000 3,348,800 31호봉 3,835,500 3,537,000 3,450,100 3,372,100 ※ 관리직 : 노무, 운전기사, 고용직(청소, 취사 및 세탁 등 해당업무가 가능한 자).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직, 고용직은 관리직을 준용하여 적용 - 8 - 별표 5.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장애인) 종사자 봉급지급 기준표 (기타직종) 해당직종 봉급적용 비고 조리사, 취사원, 기능교사, 사서 등 기관별 근무조건 및 근무 형태에 따라 자율 적용 전년도 대비 타 직종과의 형평성 고려하여 임금 인상 보육교사 별도의 예산지원 사업에 투입된 보육교사(예, 방과후 학교 등)의 경우는 해당 사업예산 지원 단가에 준하여 지급하며, 그 외의 경우는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 별표 6.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직위 선임사회복지사 과장 부장·사무국장 연한 사회복지사로 만3년(4년차)이상 선임사회복지사로 만5년(6년차)이상 과장으로 만7년(8년차)이상 1)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며, 소요 기간은 동일 시설 및 법인 내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 2) 2013년 12월 31일 이전 기준(해당 직종에서의 실 근무경력)에 의해 승진한 경우 종전 자격 유지 3) 사회복지사로 만3년(4년차)의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승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선임사회복지사로 당연 승진으로 보할 수 있음. 4) 장애인 복지관 일반직의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개별 지침 등 별도 기준을 적용 5) 생활시설 선임생활지도원은 만5년(6년차)이상인 생활지도원 중에서 법인 및 시설의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정 별표 7.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외 직종) 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직급 3급 2급 1급 연한 4급으로 만4년(5년차)이상 3급으로 만6년(7년차)이상 2급으로 만8년(9년차)이상 1)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며, 소요 기간은 동일 시설 및 법인 내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 2) 2013년 12월 31일 이전 기준(해당 직종에서의 실 근무경력)에 의해 승진한 경우 종전 자격 유지 3) 4급으로 만4년(5년차)의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승진 정원의 범위 내에서 3급으로 당연 승진으로 보할 수 있음 4) 본 <별표7>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관리직, 사무직, 의료직, 타 직종 등에 각각 적용하며 개별 지침상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 - 9 - 별표 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명절휴가비 재직 중인 종사자 (육아휴직,병가휴 직, 등 장기휴직 제외) 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관장이 정한 날) 시간외근무수당 등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에 지급)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 (배우자 40,000원, 둘째자녀 60,000원, 셋째 이후 자녀 100,000원)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 (세부기준은 공무원 기준 준용) ※ 2009년부터 공무원의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포함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각 호봉에 기본급화함 - 10 - 별표 9. 적용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소관부처 시설종류 세부종류 관련법 생활시설 이용시설 보건 복지부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복지법」 복합노인복지시설 ◦농어촌에 지역에 한해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 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가능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장애영유아 장애인단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지역사회재활 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관 결핵・한센시설 ◦결핵・한센시설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복지법」 여성 가족부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자립) ◦부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자립)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기본법」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 11 - 붙임2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보수지급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 법」 등 개별 법령의거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권장함으로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직종”이라 함은 직무의 전문성 및 성격에 따라 사회복지직(장애인복지관은 이하 “일반직”이라 한다.), 사무직, 의료직, 관리직, 기타 등으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5. “직위”이라 함은 1명의 종사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6. “직급”이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7. “승진”이라 함은 현재의 직급 또는 직책 보다 상위의 직급 또는 직책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8.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9.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는 이 기준을 따른다. 단, 별도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적용받는 종사자는 해당 기준에 의한다. 제2장 봉 급 제4조(봉급)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월 봉급액은 별표1부터 별표4까지의 봉급지급 기준표를 참고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지급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종사자의 월 봉급액 중 별표1부터 별표4까지의 기준표에 규정된 최고호봉을 초과 하는 경우는 최고호봉을 적용하고, 당해연도 직위별·호봉별 인상분은 포함하여 지급한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한 봉급 외에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최고 호봉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및 운영법인 등은 자체부담에 의거 보수지급 기준표와는 별도로 추가액을 확보하여 지급할 수 있다. - 12 - 제3장 호봉획정 및 승급 제5조(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호봉획정 및 승급은 임용권자가 시행하고, 사회복지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재직 관련 서류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인정경력) 대상 경력은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유사경력, 군복무근무경력 등을 말하며, 경력인정의 범위 및 환산율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중 호봉의 획정 및 승급과 각 시설 유형별 개별지침을 참조하여 준용한다. 제7조(초임호봉의 획정 및 경력년수 산정) 1. 종사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2.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제6조에 정하여진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별 근무기간 1년을 각각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정한다. 3.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을 때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 기간에 산입한다. 제8조(승급 및 승진) 1. 호봉 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2. 승진에 관한사항은 사회복지직의 경우는 <별표6>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에 따라, 사회복지직 외의 직종은 <별표7>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에 따라, 기관장의 인사권에 의하여 승진한다. 단, 사회복지직의 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직 외 직종의 3급은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정원의 범위 내에서 당연직으로 선임사회복지사 및 3급에 보할 수 있되, 의료직의 경우에는 최초 3급의 직급을 부여받은 종사자에 한해 2급 승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한다.(단, 장애인복지관 일반직(기능직, 고용직 제외)의 승진 최소소요연한은 개별 지침 등 별도기준을 적용한다) 3. 승진에 필요한 “직위 및 직급별 최소 소요연한”이라함은 사회복지직 및 사무직, 의료직, 관리직, 기 타 직종 등 모든 직종에 적용되고,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며, 소요 기간은 동일 시설 및 법인 내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한다. 제4장 보수의 지급 제9조(승급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이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정직:18월 - 감봉:12월 - 근신 또는 견책:6월 제10조(보수의 지급방법)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현금 또는 요구불 예금으로 지급하되, 출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보수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종사자 급여 및 회계 관리를 이용하여 인건비 지급 항목 및 재원 별로 급여 대장 및 급여명세서를 입력하는 것을 권장한다. - 13 - 제11조(보수계산)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 채용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2조(보수지급일) 보수는 매월 운영법인에서 따로 정하는 날에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5장 수 당 제13조(수당의 지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수당은 <별표8>의 기준표를 참고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지급할 수 있다. 1. (명절휴가비) 복지관의 재직중인 종사자에게 매년 명절(설, 추석)이 속하는 달에 월 봉급액의 6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한다. 2. (가족수당) 부양가족 1인당 월 2만원(배우자 4만원, 둘째자녀 6만원, 셋째 이후 자녀 10만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하되, 자녀의 경우에는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3. (시간외 근무수당) 통상임금(보수월액 기본급)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4.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외에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수행사업과 운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운영법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자체부담 또는 정부보조금으로 별도의 수당 규정을 신설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퇴직금 제14조(퇴직금)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에 30일분 이상의 보수를 적립하여 퇴직 시 지급한다. 2.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회복지시설은 「퇴직연금법」에 따른다.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연수가 1년 미만인자가 퇴직한 경우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장 보 칙 제15조(종사자 처우수준 향상) 1.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수준이 2020년도에 비해 낮아지지 않도록 한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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