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억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근로 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대상자

by 볕날선생 2018. 9. 2.
728x90
반응형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근로 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대상자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2006년 도입돼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이 시작되었는데요.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을 세입으로 계산하기 전에 보조금 등의 형식으로 지원하는 조세지출입니다. 재원을 재정이 아닌 징수한 세금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세수감소가 발생하죠. 정부의 EITC(근로장려금) 체계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는 올해 소득 기준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 소득 3천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30세 이상 단독가구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연령요건이 폐지돼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받을 수 있고,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단독가구는 현행 85만원 대비 75%, 홑벌이가구는 200만원 대비 30%, 맞벌이가구는 250만원 대비 20% 각각 늘어납니다.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방식도 앞당겨, 6개월마다 주는 형태로 개편된다죠. 다음연도 5월에 신청해 9월께 연 1회 지급에서 당해연도 반기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에서 9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2월 21일에서 3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말에 지급하는 식이며, 다음해 9월 말에는 정산을 한다고 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