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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종합소득세 신고시 , 종소세 신고할 때 :: (23)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을 적습니다. 오류 메세지.

by 볕날선생 2021.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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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종소세 신고를 처음 하면서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계산 단계에서 신고서 작성완료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오류메세지가 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teht.hometax.go.kr 에 포함된 페이지의 메세지 (팝업으로 나타남)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로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향우 연금수령시과세대상이며, 받지않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다른 소득공제보다 후순위로 받으셔야 합니다.

 

이말의 뜻인 즉슨, 공적연금보험료를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시 공제대상으로 포함시켜버리면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때 과세를 한다고 한다. 그럼 ? 최대한 종합소득세 작성시 인적공제나 다른 공제건을 먼저 작성하고, 만약 그 금액이 종합소득금액보다 크거나 같으면 공적연금보험료를 입력 안해도 되고, 만약 종합소득금액보다 인적공제, 소득공제(연금보험료 공제 제외)를 합한 금액이 적으면 부족한 금액만큼 연금보험료를 입력하면 되는거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로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향후 연금 수령시과세대상이며, 받지않은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다른 소득공제보다 후순위로 받으셔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 (*********원) 보다 인적공제와 소득공제(연금보험료 공제 제외)를 합한 금액(*******원)이 작으므로, 부족한 금액 (*****원) 만큼만 연금보험료 공제 란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종소세 신고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등록 가능한 업종코드 정리 안내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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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볕날선생이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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