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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표준서식) :: □ (기관별(사업별)별도서식이 없는 경우) 아래 동의서(표준서식) 적용·운영

by 볕날선생 2021.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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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별(사업별)별도서식이 없는 경우) 아래 동의서(표준서식) 적용·운영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표준서식)

 

□ 목적

①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

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 조회 및 활용 정보

◦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

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 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수집 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 이용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

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

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 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1 년 07 월 13 일

기업명 OOOO

대표자 볕날선생(인)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 조회 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동의(결제진행)
  • 미동의(결제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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