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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리벤지 포르노, Revenge Porn

by 볕날선생 2018.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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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 포르노란? 성폭력처벌법상의 범죄이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venge Porn

이혼한 전 배우자나 헤어진 옛 애인의 나체 사진이나 섹스 비디오 등을 인터넷에 유출시키는 행위. 말 그대로 복수 포르노라 리벤지 포르노다. 굳이 복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일부러 서로 동의하에 찍고 인터넷 아마추어 포르노 동영상 웹사이트에 팔아서 공개하는 경우도 법적으로는 여기에 해당된다. 인터넷 음지에서 돌아다니는 일반인이 촬영된 섹스 비디오들 중에서 커플 한 쪽이 악의를 갖고 배포한 케이스가 대부분이다. 영상 중에 남성 또는 여성은 모자이크로 얼굴을 가린 사진들은 100% 이것으로 보면 된다.

인터넷 보급에 따른 정보화시대에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되어 확산되면 삭제가 곤란해지고, 반영구적으로 인터넷을 떠돌게 된다. 특히 카메라 기능 및 동영상 촬영 기능이 붙은 다기능 휴대전화(2009년이후에는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개개인이 촬영과 투고를 손쉽게 할 수 있게 된 것도 리벤지 포르노의 확산에 큰 영향을 끼쳤다.

무허가로 촬영한 타인의 사진을 투고하는 것을 사생활 침해로서 금지하는 법률은 여러 나라에 존재한다. 인터넷에서는 전세계 중에서 유독 한국만이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주장하는데, 아래의 각국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만 특별히 처벌이 약한 게 아니다. 대다수의 나라에서 100만원 전후의 벌금 또는 12개월 전후의 유기징역을 선고하고 있는 상황. 리벤지 포르노와 몰래카메라 범죄가 증가하면서 디지털 장의사가 유망한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디지털 장의사는 의뢰자가 원하는 글, 사진, 동영상 등 각종 게시물을 온라인상에서 지워주는 역할을 한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불법 촬영물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상당히 강경하게 단속과 검거를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다운로더에 대한 처벌도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리벤지 포르노, 몰카와 같은 불법촬영물을 발견한다면 괜히 보거나 하지 말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고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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