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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음주운전 기준강화

by 볕날선생 2018.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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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죠.
먼저 면허정지·취소 기준이 강화된다고 하네요.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하향조정됐습죠.
개인 차가 있을 수 있지만 0.03%는 통상 소주 한두 잔 정도 마시면 나오는 수칩니더.
또,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 될 경우 최대 징역 5년 형에 처하게 된댜.
기존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1000만 원이었지만, 개정안은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 원으로 처벌을 강화했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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