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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일사부재리가 뭔가요? , 일사부재리의 원칙 , 일사부재리란?

by 볕날선생 2019.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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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시민법에서 발전해 온 개념으로, 확정 판결이 내려진 어떠한 사건이나 법률에 대하여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 사건상의 원칙이다. 따라서 민사 사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미 죗값을 치른 죄에 대해 또 죗값을 묻거나 과거에는 합법 또는 불법이 아니어서 무죄였던 행위가 나중에 불법이 되었다고 죗값을 묻는 경우를 막기 위해 존재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형사재판에서

1.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1항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26조, 군사법원법 제381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처럼 위와 같이 헌법 제1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1호, 군사법원법 제381조 1호에 명시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다.

현실적으로 같은 청구취지라도 근거 권리를 달리하면 새로운 소송물이 되어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대한민국, 독일, 일본 등 전세계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나, 국제범죄에서는 한 나라에서 처벌되더라도 법의 적용범위의 중첩으로 인해 다른 나라에서 다시 처벌될 수 있다.

일사부재리가 뭔가요? , 일사부재리의 원칙 , 일사부재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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