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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저작권 관련 지식] 저작권이 기증된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볕날선생 2019.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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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의 기증

 저작재산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기증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5조제1항).

 저작재산권을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서약서에 기증저작물의 복제물과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별지 제59호서식).


※ 애국가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애국가는 국가의 저작물로서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애국가는 개인 작곡가의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그 이용에 있어서는 저작권자인 작곡가의 허락이 필요하고, 애국가의 작곡가인 안익태 선생이 1965년에 작고하여 유족들이 저작권을 상속하여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안익태 선생의 유족들은 2005년 3월 16일 “애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에 영원히 불리기를 소망하며 고인이 사랑했던 조국에 이 곡을 기증합니다”라는 기증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에 저작권을 기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애국가는 아직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비영리적 목적이라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의 만료

 다음에 해당하는 저작물의 종류에 따른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저작물의 종류
만료기간 산정 기산점
보호기간
단독저작물
저작자 사망 해의 다음 해
70년
공동저작물
최후 저작자 사망 해의 다음 해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작자 미상)
저작물 공표해의 다음해
업무상 저작물
저작물 공표해의 다음해


※ 2013년 7월 1일부터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망 또는 공표일부터 50년에서 70년으로 상향조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저작권법」(법률 10807호) 제39조] .

※ 이에 따라 2013년 7월 1일 이전에 저작권 보호기간이 소멸한 저작물에 대하여는 70년으로 연장된 보호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부칙(법률 10807호, 2011. 6. 30.) 제2조].

공정한 방법인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 등을 위한 저작물 이용이 허용됩니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5조의3제1항).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됩니다(「저작권법」 제35조의3제2항).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UCC를 제작하면서 30초의 짧은 음악만 삽입하거나 직접 노래를 부르고 녹음하여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UCC 제작에 음원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된다. 가령 UCC의 배경음악으로 음원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저작권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모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 내가 직접 노래를 부르고 녹음하는 경우에는 실연이나 음반을 이용하지 않으므로 실연자, 음반제작자의 이용허락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나, 곡과 가사는 이용하게 되므로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 상담사례집>

저작물 이용허락표시(CCL)에 맞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허락표시(CCL)

 “이용허락표시(Creative Commons License : CCL)”는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일정한 조건 하에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내용의 라이선스(License)를 말합니다<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홈페이지(www.cckorea.org )참조>.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CCL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허락하되, 몇가지 이용방법 및 조건을 부가하는 개방적인 이용허락입니다<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홈페이지(www.cckorea.org )참조>.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저작물의 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4조의2제1항 본문).

 다만, 저작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24조의2제1항 단서).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 공공기관과 공공저작물

“공공기관”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합니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0호)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그 밖에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

 “공공저작물”이란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가진 저작물을 말합니다(공공누리 홈페이지).


공공저작물의 유형 및 이용조건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공공누리 홈페이지>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 중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저작물은 「국유재산법」 제65조의8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9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체결 없이 해당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4조의2제3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 전단).

공공저작물의 이용

 공공누리가 표시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이용허락 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이용조건만 준수한다면 복제·배포·공중송신·공연·대여 등의 모든 저작재산권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공공누리 홈페이지).


※ 공공누리 저작물

"공공누리"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로서 공공저작물의 민간활용을 촉진하고자 개발된 라이선스입니다.

공공누리 저작물은 <공공누리 홈페이지-공공누리저작물>에서 조회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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