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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by 볕날선생 2019.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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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시행 2019. 1. 18.] [해양수산부령 제323호, 2019. 1. 18.,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해양경찰청(인사담당관실), 044-205-2734

       제1장 임용과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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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임용령」「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 10. 20.]

[종전 제1조는 제1조의2로 이동  <2017.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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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경찰공무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때에는 별표 1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6. 7. 19., 2014. 11. 19., 2017. 7. 26.>

②제1항의 구비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본을 첨부하는 때에는 원본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제1조에서 이동  <2017.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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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임용권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임용권 및 전보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경찰공무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서에 의한다.  <개정 2006. 7. 19., 2011. 11. 10., 2014. 11. 19., 2017. 7. 26.>

②경감이하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감이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경정이상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임용제청하는 때에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04. 10. 29., 2006. 7. 19., 2010. 12. 29., 2014. 11. 19.,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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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임용권자는 정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승진 또는 전보임용하는 때에는 해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임명장 또는 임용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정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의 임용 또는 승진임용의 경우 : 별지 제3호서식의 임명장

2. 경위이상의 전보의 경우 :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장

3. 경사이하의 전보의 경우 : 별지 제5호서식의 임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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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임용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외의 모든 임용과 승급 기타 각종 인사발령을 하는 때에는 해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은 회보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임용권자는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 「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6조제3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9.>

③임용권자는 인사발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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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발령대장을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에 관하여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내용별로 구분하여 비치ㆍ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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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전직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전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전력조사회보서에 의하여 20일이내에 회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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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사무를 전산관리하는데 필요한 서식 및 사무절차는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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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해양경찰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재직 중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찰공무원인사기록카드 내용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해양경찰청

2. 해양경찰교육원

3. 해양경찰연구센터

4. 지방해양경찰청

5. 해양경찰서

6. 해양경찰정비창

7. 중앙해양특수구조단

8. 그 밖에 경감 이상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중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②해양경찰기관의 장은 퇴직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발령대장 또는 제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퇴직 해양경찰기관 외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조회의 방법에 의하여 최종퇴직 해양경찰기관 외의 재직경력에 대하여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서식은 「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8조제1항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4. 10. 29., 2006. 7. 19., 201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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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06. 7. 19.>

②위원장은 위원중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위원은 소속 경감이상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위원회가 설치된 해양경찰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심사대상자보다 상위의 계급자로 한다.  <개정 2011. 11. 10., 2014. 11. 19., 2017. 7. 26.>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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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시보임용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정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그 적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시보임용기간중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태도

2. 제20조제2항 각호에의 해당여부

3. 제47조제1항제2항 각호에의 해당여부

4. 소속상사의 소견

②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시보임용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제1항 각호의 자료를 시보임용기간만료 10일전까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시보임용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면직 또는 면직제청에 따른 동의의 절차는 해당징계위원회의 파면의결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2장 인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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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경찰기관의 장(이하 "인사기록관리자"라 한다)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0., 2014. 11. 19., 2017. 7. 26.>

②인사기록관리자는 인사기록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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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인사기록은 원본과 부본으로 구분한다.

②원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개정 2006. 7. 19., 2008. 7. 10., 2011. 11. 10.>

1. 별지 제9호서식의 경찰공무원인사기록카드(이하 "인사기록카드"라 한다)

2. 복무선서

3. 공무원연금카드(부본)

4. 공무원건강카드

5. 신원조사회보서

6. 병역증명서

7.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8.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9. 면허 기타 자격증명서

10. 경력증명서

11. 전력조사회보서

12. 채용신체검사서

13. 재정보증서(「국가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에 한한다)

14. 기타 인사기록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부본은 인사기록카드의 사본으로 한다.

④제2항의 인사기록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경찰공무원인사기록철에 편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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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인사기록의 최초 작성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경정 이상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작성한다.  <개정 2017. 7. 26.>

1. 해양경찰교육원ㆍ경찰교육원 또는 중앙경찰학교에서 신임교육기간 중 또는 수료와 동시에 임용되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양경찰교육원장

2. 해양경찰교육원ㆍ경찰교육원 또는 중앙경찰학교의 신임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과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임용되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정비창장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인사기록의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 11. 10., 2014. 11. 19., 2017. 7. 26.>

1. 경정 이상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원본 1부 및 부본 2부

2. 경감 이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원본 1부 및 부본 1부

③인사기록관리자는 퇴직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퇴직당시의 인사기록관리자에게 해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인사기록관리자는 지체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인사기록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기록을 재작성할 수 있다.

1. 분실한 때

2. 파손 또는 심한 오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정정부분이 많거나 기록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착오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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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인사기록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사기록을 보관한다.  <개정 2011. 11. 10., 2013. 11. 5., 2014. 11. 19., 2015. 11. 2., 2017. 7. 26.>

1. 해양경찰청장: 다음 각 목의 인사기록

가. 전국의 경정 이상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원본

나. 해양경찰청 소속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부본과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원본 및 부본

다. 해양경찰연구센터 소속 경정 이상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부본과 경감 이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원본

2. 해양경찰교육원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정비창장: 다음 각 목의 인사기록

가. 소속 경정 이상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부본

나. 소속 경감 이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원본 및 부본

다. 해양경찰서 소속 경정 이상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부본과 경감 이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원본(지방해양경찰청장만 해당한다)

3. 해양경찰연구센터장 및 해양경찰서장 :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부본

4.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원본 및 부본

② 삭제  <2011. 11. 10.>

③인사기록관리자가 아닌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직근상급 인사기록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부본을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승진ㆍ전출등으로 인사기록관리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구소속 인사기록관리자는 신소속 인사기록관리자에게 5일이내에 인사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기록을 본인에게 지참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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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인사기록관리자는 소속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ㆍ징계ㆍ포상 기타의 인사발령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성명ㆍ주소 기타 인사기록의 기록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소속인사기록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인사기록관리자는 인사기록카드를 기록ㆍ정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해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의 원본 또는 부본을 보관하는 인사기록관리자에게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서식에 따라 5일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경정이상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기록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통보 외에 「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8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1., 2004. 10. 29., 2006. 7. 19., 2008. 3. 10., 2010. 12. 29., 2014. 11. 19.,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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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인사기록관리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9., 2014. 11. 19., 2017. 7. 26.>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목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목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가. 강등 : 9년

나. 정직 : 7년

다. 감봉 : 5년

라. 견책 : 3년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은 때

②인사기록관리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부터 2년이 경과된 때.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되어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상의 당해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사유 발생일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당해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④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의 말소방법ㆍ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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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인사기록은 다음 각호의 자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할 수 없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인사기록관리자

2. 인사사무취급자

3. 본인

4. 기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인사자료의 보고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인사기록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인사기록담당자의 입회하에 소정의 장소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③인사기록을 열람한 자는 인사기록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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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인사기록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1. 오기한 것으로 판명된 때

2. 본인의 정당한 요구가 있는 때

②제1항제2호의 경우 인사기록관리자는 법원의 판결, 국가기관의 장이 발행한 증빙서류 기타 정당한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한 후 인사기록을 수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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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교육원장 또는 「경찰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경찰교육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의 교육훈련성적을 교육훈련을 마친 날부터 10일이내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서식에 따라 인사기록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0. 29., 2006. 7. 19., 2013. 11. 5., 2014. 11. 19., 2017. 7. 26.>

       제3장 경과  <개정 2017.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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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경과별 직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8. 24., 2004. 10. 29., 2006. 7. 19., 2014. 7. 3.,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0., 2019. 1. 18.>

1. 해양경과: 홍보ㆍ기획ㆍ국제협력ㆍ감사ㆍ운영지원ㆍ경비ㆍ해상안전ㆍ수색구조ㆍ수상레저ㆍ정보ㆍ장비기술ㆍ해양오염방제 또는 그 밖의 직무로서 수사경과,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 및 특임경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무

1의2. 수사경과: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

2. 항공경과: 경찰항공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직무

3. 정보통신경과: 경찰정보통신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직무

4. 특임경과: 잠수ㆍ특공대 또는 응급구조에 관한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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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17.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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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17.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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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때에는 채용구분에 따라 경과를 부여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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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17.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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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17.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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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17.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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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17.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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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전과는 해양경과에서 수사경과,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 또는 특임경과로 전과만 인정한다. 다만, 정원감축 등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수사경과,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 또는 특임경과에서 해양경과로의 전과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과가 신설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전과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8.>

1. 경과가 신설되는 경우: 해양경과ㆍ수사경과ㆍ항공경과ㆍ정보통신경과 또는 특임경과에서 신설되는 경과로의 전과

2. 경과가 폐지되는 경우: 폐지되는 경과에서 해양경과ㆍ수사경과ㆍ항공경과ㆍ정보통신경과 또는 특임경과로의 전과

[전문개정 2017.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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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1. 현재 경과보다 다른 경과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변경하려는 경과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

3. 전과하려는 경과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4. 전과하려는 경과와 관련된 분야의 시험(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만 해당한다)에 합격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과를 할 수 없다.

1. 현재 경과를 부여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특정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채용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채용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17.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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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17. 10. 20.>

       제4장 보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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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17.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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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17.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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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특정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자는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용조건 또는 승진임용조건과 다른 직무분야에 전보될 수 없다. 이 경우 신규채용에 따른 전보제한기간에 대해서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1. 10.>

② 삭제  <2019.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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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제근무는 해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9., 2014. 11. 19., 2017. 7. 26.>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0조의2제2항제3항에 따라 시간제근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지정하거나 시간제근무 기간의 종료 또는 육아휴직사유의 소멸 등으로 시간제근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시간제근무(해제)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9., 2014. 11. 19., 2017. 7. 26.>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시간제근무 시간은 1일당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0. 12. 29.>

[본조신설 2006. 7. 19.]

[제목개정 201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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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지정하거나 업무대행 기간의 종료 또는 육아휴직자의 복귀 등으로 업무대행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업무대행(해제)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9., 2014. 11. 19., 2017. 7. 26.>

②업무대행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1명으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업무의 특성상 다수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되 5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12. 29.,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06. 7. 19.]

[제목개정 2010. 12. 29., 2014. 11. 19., 2017. 7. 26.]

       제5장 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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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경쟁채용에 있어서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계급환산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0. 20.>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다른 경력과의 계급환산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연구경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2. 박사 또는 석사학위소지자로서 그 학위의 취득을 위한 연구경력. 이 경우 연구경력의 인정한도는 박사학위소지자는 5년, 석사학위소지자는 2년으로 한다.

3. 대학부설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4. 외국의 국ㆍ공립연구기관(대학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에서의 연구경력

제16조제4항제5호에 따른 전문지식의 범위는 채용예정 분야와 관련된 특수직무 분야의 전문지식으로 한다.  <개정 2007. 1. 12., 2017. 10. 20.>

제16조제7항에 따라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채용하는 경우 그 능통의 정도는 모국어를 사용하는 국민의 고등학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수준으로 한다.  <개정 2007. 1. 12.>

⑤ 삭제  <2006. 7. 19.>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별표 5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하며, 업무의 특수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신체조건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7. 19., 2007. 1. 12., 2014. 11. 19., 2017. 7. 26.>

위임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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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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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적성검사는 인성검사와 정밀신원조회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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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면접시험은 25점 만점으로 하되, 제1호의 평정요소는 1점부터 10점까지 정수로 평정하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평정요소는 1점부터 5점까지 정수로 평정한다.  <개정 2006. 7. 19., 2011. 6. 8., 2014. 11. 19., 2017. 7. 26.>

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

3. 품행ㆍ예의ㆍ봉사성ㆍ정직성ㆍ성실성 및 발전가능성

4. 무도ㆍ운전 그 밖에 해양경찰업무와 관련된 특수기술능력

②면접시험의 합격자결정은 각 시험위원이 평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4할이상의 득점자로 한다.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제1항제1호 및 제4호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점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개정 2002. 3. 11.>

③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의 평점을 위하여 필요한 참고자료를 수집하여 시험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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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중 필기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 필기시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당해필기시험의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해양경찰청장은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1999. 2. 1., 1999. 10. 11., 2004. 10. 29., 2006. 7. 19., 2007. 1. 12., 2010. 12. 29., 2014. 11. 19., 2017. 7. 26.>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서 정한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2. 필기 또는 실기시험성적

3. 면접시험성적

4. 체력검사성적

③제1항 및 제2항의 동점자 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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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의 명단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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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4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1., 1999. 10. 11., 2004. 8. 7., 2006. 7. 19., 2008. 7. 10., 2010. 12. 29., 2011. 11. 10., 2014. 11. 19., 2017. 7. 26.>

1. 신원진술서 3부

2.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3. 지문대조표 1부

4.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5. 삭제  <2006. 6. 26.>

6. 취업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 1부(제3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한정한다)

7.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최종 졸업한 학교의 생활기록부 1부(해당 학교를 졸업한 자만 제출한다)

②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소정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8. 7., 2006. 6. 26., 2006. 7. 19., 2010. 12. 29., 2011. 11. 10.,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0.>

1. 신원진술서 3부(경정이상은 4부)

2.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3. 지문대조표 1부

4.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5. 삭제  <2006. 6. 26.>

6. 자격증명서 1부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경력증명서 1부

8.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최종 졸업한 학교의 생활기록부 1부(해당 학교를 졸업한 자만 제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시원서 제출시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응시자의 병적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병적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 6. 26., 2008. 7. 10., 2010. 12. 29., 2014. 11. 19., 2017. 7. 26.>

④해양경찰청장은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심사하여 응시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험시행 7일전에 시험일시ㆍ장소등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응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26., 2014. 11. 19., 2017. 7. 26.>

⑤ 삭제  <2011. 11. 10.>

위임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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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후보자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채용후보자등록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된 기한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4. 8. 7., 2006. 6. 26., 2010. 12. 29.>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2. 최종학력증명서 1부

3.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4. 삭제  <2006. 6. 26.>

5. 경력증명서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채용후보자의 병적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후보자가 병적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 6. 26., 2008. 7. 10., 2010. 12. 29., 2014. 11. 19., 2017. 7. 26.>

③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에 한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채용후보자등록필증을 본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통지서로 채용후보자등록필증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 6. 26., 2014. 11. 19., 2017. 7. 26.>

④채용후보자가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등록을 받지 아니하거나 이를 취소하고 지체없이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26., 2006. 7. 19.>

       제6장 정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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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계급정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1., 2014. 7. 3., 2014. 11. 19., 2017. 7. 26.>

1. 경찰병원장 또는 국공립병원장이 발행하는 신체검사서 1부

2. 정년연장에 관한 소속기관장의 소견서 1부

3. 삭제  <1999. 2. 1.>

4. 최근 근무성적평정표사본 1부

5. 삭제  <1999. 2.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연장신청기간은 각각 그 정년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인 경우에는 2월말일까지, 7월에서 12월 사이인 경우에는 8월말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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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1999.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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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급정년에는 시보임용중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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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연장의 심사는 3월 및 9월에 연2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심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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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년을 연장할 수 없다.  <개정 2010. 12. 29.>

1. 신체검사 결과 별표 5의 신체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다만, 혈압에 관하여는 의사의 소견을 참작하여 정한다.

2. 직무수행능력이 극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3. 기억력 또는 판단력의 현저한 감퇴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최근에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이 만점의 6할미만인 자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정년연장심사위원회(이하 "정년연장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정년연장 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며, 그 결과를 가 또는 부로 평가한다.

③정년연장심사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는 때에는 관계서류에 의하되,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조회하거나 본인, 그 직근 상급자 또는 인사담당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정년연장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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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정년연장권자는 정년연장이 결정된 때에는 정년연장기간을 명시하여 발령하고, 그 발령사항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연장발령을 받은 자는 연장기간중 성실히 근무할 것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인사기록관리자는 정년연장발령사항을 인사기록카드 1면 상단에 별표 7의 정년연장카드인을 붉은색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1호, 1997. 3.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96호, 1999. 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해양수산부령 제133호, 1999. 8. 24.>  (해양사고의조사 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해양수산부령 제11호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가목 및 제22조제9호라목중 "해난구조"를 각각 "해양사고구조"로 한다.

② 내지 ⑮생략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46호, 1999. 10.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218호, 2002. 3.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해양수산부령 제280호, 2004. 10. 29.>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구분란중 해양 분야 및 무도사범ㆍ경호 분야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합기도 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시험응시자격증으로 인정되는 합기도 유단자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합기도 단체는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이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펼침  <해양수산부령 제343호, 2006. 7. 19.>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354호, 2007. 1.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해양수산부령 제393호, 2007. 12. 3.>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의3 중 "지방해양경찰본부"를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경찰본부장"을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장ㆍ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지방해양경찰본부"를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한다.

펼침  <국토해양부령 제3호, 2008. 3. 10.>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펼침  <국토해양부령 제34호, 2008. 7. 10.>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ㆍ유지ㆍ보관 중인 인사기록 중 호적등본은 제12조제2항제8호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로 본다.

제3조(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펼침  <국토해양부령 제245호,  2010. 6. 1.>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의4호 중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를 "해양경찰연구소"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장"을 "해양경찰연구소장"으로 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316호, 2010.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357호, 2011. 6.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400호, 2011. 11.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해양수산부령 제53호,  2013. 11. 5.>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해양경찰학교"를 "해양경찰교육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해양경찰학교"를 각각 "해양경찰교육원"으로, "해양경찰학교장"을 각각 "해양경찰교육원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19조 중 "해양경찰학교장"을 각각 "해양경찰교육원장"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해양경찰학교"를 "해양경찰교육원"으로 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87호, 2014. 7.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총리령 제1105호,  2014. 11. 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㊴까지 생략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제1항,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4조제1항제1호나목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조제1항,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제1호가목ㆍ다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제4호, 제19조,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7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2제2항, 제33조의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제34조제6항 본문, 제37조제1항제1호, 제38조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의 제목, 별표 5의 제목,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별지 제10호의2서식 제1호 및 제2호 중 "해양경찰공무원"을 각각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경찰공무원임용서"를 "별지 제1호서식의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임용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의 경감이하해양경찰공무원임용조사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경감이하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조사서"로 한다.

제2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제8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1항제2호, 제1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6조제4항, 제34조제6항 단서,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1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단서, 제47조제2항, 별표 5의 비고란, 별표 6의 비고란 제2호,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의 구비서류란 및 같은 란 하단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및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규해양경찰공무원"을 각각 "정규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본문, 제13조제3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및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해양경찰공무원"을 각각 "해당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3항 중 "소속해양경찰공무원"을 각각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기관(이하 "해양경찰기관"이라 한다)"을 "기관(이하 "해양경비안전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양경비안전교육원

3.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4.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6. 해양경비안전서

7. 해양경비안전정비창

제8조제2항 본문,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4조제3항 및 제32조제1항 중 "해양경찰기관"을 각각 "해양경비안전기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해양경찰기관외의"를 각각 "해양경비안전기관 외의"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해양경찰공무원중에서"를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시보임용해양경찰공무원"을 각각 "시보임용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해양경찰교육원"을 각각 "해양경비안전교육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19조 중 "해양경찰교육원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정비창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정비창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나목 중 "해양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다목 중 "해양경찰연구소 및 직할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정비창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및 해양경비안전정비창장"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다목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장 및 해양경비안전서장 :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부본

제15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중 "초임해양경찰공무원"을 "초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교육원 및 지방해양경찰청을"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교육원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경찰 파출소ㆍ출장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ㆍ출장소"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해당해양경찰공무원"을 "해당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4호 중 "해양경찰업무"를 "해양경비안전업무"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간부후보생"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해양경찰공무원임용서"를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임용서"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42조"를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42조"로 한다.

㊶ 생략

펼침  <총리령 제1204호, 2015. 11. 2.>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력검사 평가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경찰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중 체력검사의 평가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펼침  <해양수산부령 제250호,  2017. 7. 26.>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제1항,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4조제1항 본문, 제5조제1항 본문, 제8조제2항 본문,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3항ㆍ제4항,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제4호, 제19조,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7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2제1항ㆍ제2항, 제33조의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제34조제6항 본문, 제37조제1항제1호, 제38조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7조, 제16조제4항, 제34조제6항 단서,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1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및 제47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해양경찰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재직 중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찰공무원인사기록카드 내용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해양경찰청

2. 해양경찰교육원

3. 해양경찰연구센터

4. 지방해양경찰청

5. 해양경찰서

6. 해양경찰정비창

7. 중앙해양특수구조단

8. 그 밖에 경감 이상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중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제8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4조제3항 중 "해양경비안전기관"을 각각 "해양경찰기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인사기록의 최초 작성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경정 이상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작성한다.

1. 해양경찰교육원ㆍ경찰교육원 또는 중앙경찰학교에서 신임교육기간 중 또는 수료와 동시에 임용되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양경찰교육원장

2. 해양경찰교육원ㆍ경찰교육원 또는 중앙경찰학교의 신임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과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임용되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정비창장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양경찰청장: 다음 각 목의 인사기록

가. 전국의 경정 이상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원본

나. 해양경찰청 소속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부본과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원본 및 부본

다. 해양경찰연구센터 소속 경정 이상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부본과 경감 이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원본

2. 해양경찰교육원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정비창장: 다음 각 목의 인사기록

가. 소속 경정 이상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부본

나. 소속 경감 이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원본 및 부본

다. 해양경찰서 소속 경정 이상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부본과 경감 이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원본(지방해양경찰청장만 해당한다)

3. 해양경찰연구센터장 및 해양경찰서장 :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부본

제19조 중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을 "해양경찰교육원장"으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초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보직) ① 영 제23조제2항에서 "최하급경찰기관"이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및 지방해양경찰청을 제외한 해양경찰기관을 말한다.

② 영 제23조제2항에서 "외근부서"란 파출소ㆍ출장소, 함정 그 밖에 경비 또는 해상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7조제1항제4호 중 "해양경비안전업무"를 "해양경찰업무"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별표 5의 제목,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별지 제10호의2서식 제1호ㆍ제2호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5 비고, 별표 6 비고 제2호,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펼침  <해양수산부령 제263호, 2017. 10. 20.>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증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고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체력검사 평가기준 및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고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체력검사 평가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323호, 2019. 1.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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