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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평생교육사 자격취득요건

by 볕날선생 2019.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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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사는 과거 사회교육전문요원으로 칭해왔으며 점차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00년 개정 시행된 평생교육법에 의해 평생교육사로 명칭이 변경된 자격입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문 자격으로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분석, 개발, 운영, 평가, 컨설팅과 학습자 상담 및 교수 등을 수행합니다.
등급별 자격요건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 요건에 대한 안내


평생교육사1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평생교육관련업무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2급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 30학점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평생교육 관련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3급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 후 진로
100세 교육, 평생교육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평생교육”에 대해 강조되고 있으며 천 여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사를 필요로 하고 있음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사 의무 배치 기준안내


배치대상
배치기준
진흥원, 시 · 도진흥원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시 · 군 · 구 평생학습관
정규직원 20명 이상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정규직원 20명 미만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평생교육법 제30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 기관 및 법 제2호 다목의 시설 · 법인 또는 단체
평생교육사 1명 이상

적용대상자


  • 2009년 3월 이후 대학(원) 신입생
  • 2009년 3월 이전 대학 입학자로서, 재학 당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한 과목도 이수하지 않고 졸업한 자



관련법령


  •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1] (일부개정 2009.8.11)



등급별 자격기준


등급 자격기준
1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이하 "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장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2급
  • 1.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이하 "관련과목"이라 한다)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
  • 2.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 3.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가.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하 "지정양성기관"이라 한다)
        다. 학점은행기관
  • 4.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3급
  • 1.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 2.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
        가.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나. 지정양성기관
        다. 학점은행기관
  • 3. 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 4.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으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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