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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고용장려금지원제도

by 볕날선생 2019.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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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원

처음으로 > 지원대상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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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유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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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 변동ㆍ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함으로서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 유지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

■ 장년고용안정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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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감액
임금 지원으로 점진적 은퇴 및 인생3모작 준비 지원
장년 근로시간단축

■ 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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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중소ㆍ중견기업에서 2년간 근속하면서 자기부담금 300만원 적립시 정부(600만원)와 기업(300만원)이 같이 적립하여 1,200만원의 목돈마련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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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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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창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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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한 사업주를 지원
시간선택제 창출, 일자리함께하기, 고용촉진지원,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청년 추가채용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고용안정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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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고용조정 회피노력에 대해 지원
시간선택제 전환, 정규직전환,일가정양립환경개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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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휴업(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훈련·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하고,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 를 지원

■ 직장어린이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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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비를 지원

■ 장년고용안정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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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층 고용을 위한 특화사업
60세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장년 근로시간단축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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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게는 우수인재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제도(15~34세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 지원)

■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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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세대간 상생고용 노력과 더불어 청년 정규직을 신규채용한 모든 사업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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