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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2019년 공무원시험 준비 팁, 2019 공무원 시험 체크리스트, 2019년 공시 체크할 것들, 2019년 공무원 시험 준비물

by 볕날선생 2019.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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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무원 시험 일정은?

국가직 9급은 필기시험 4월 6일, 면접은 5월 26일부터 6월 1일에진행됩니다. 7급의 경우 필기시험 8월 17일, 면접은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에진행됩니다. 지방직 9급의 필기는 6월 15일, 면접은 각시·도 공고에서 확인하시기바랍니다. 7급의 경우 필기는 10월 12일에 진행되며 면접은 각·시도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9급은 필기시험 6월 15일에진행되며 인성검사는 8월, 면접시험은 8 ~ 9월에 진행됩니다. 7급의 경우 필기시험 10월 12일에 진행되며, 인성검사는 11월, 면접시험은 12월에진행됩니다. 다가오는 서울시 추가채용 시험 일정의 경우, 필기는 2월 23일, 인성검사는 4월 13일, 면접은 4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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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시와 지방직 동시/중복 응시가 가능한지?

2018년까지 16개의 시·도와 서울시의지방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 필기시험 일정이 달라서 중복접수가 가능했으나, 2019년부터는 서울시를 포함한 17개 시·도가 같은 날 시험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직, 서울시를 같이 응시하고자 했던 응시자께서는 한 곳을 골라 시험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tip] 국가직과 지방직, 국가직과서울시는 중복접수가 가능할까요?
국가직과 지방직, 국가직과 서울시의 경우 시험 일정이 다르기에, 중복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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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사진 규정은?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기준, 사진규격 크기는 3.5cm~4.5cm(137*1777pixel)기준, 파일용량 100kbytes 미만입니다. 정면을 응시한 사진으로, 치아가 보여도 가능합니다. 또한 정장, 사복 모두 가능하며, 귀가 안보여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렌즈 착용한 사진은 가능하지만,자가 촬영의 경우 불가합니다.

tip]과거 사진으로 접수해도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3개월 이내 촬영사진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tip]원서 접수한사진이 어디까지 이어지나요??
원서접수 사진은 면접시험까지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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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때 어떤 주소를 입력해야 하는지?

응시자의 응시요건 판단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의해 판단하며, 원서접수시 입력한 주소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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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한국사 자격증 유효기간은 어떻게 인정되는지?

한국사자격증으로 대체되는 직렬은 군무원, 5급, 지역인재 7급, 국가직 7급이 있습니다. 한국사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시행예정일부터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인영어인증자격증으로 대체되는 직렬은국가직 7급 및 5급, 군무원이있습니다. 공인영어인증시험의 유효기간은 2019년 기준 2016.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써,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가능합니다.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FEL, TEPS, G-TELP)의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해당시험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사전등록 해야합니다.

tip] 2019년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에 따라 국가직 5급,7급 공채, 외교관후보자선발,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의 영어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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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등록은 어떻게?

반드시 정해진 가산점 등록기간 내 등록하셔야 합니다. 등록방법은사이버 국가고시센터 접속하여 로그인 후, ‘원서접수-가산점등록/확인’에서 응시자 본인이 해당되는 가산점 종류, 자격증 종류(자격증명), 가산비율을입력하시면 됩니다. 필기시험장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으니 꼭 등록기간 내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격증 소지여부 판단시점의 경우 6급이하 채용시험에서 응시원서접수일이 아닌, 필기시험 전일까지 가산점 적용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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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응시표, 컴퓨터용흑색 사인펜, 손목시계,수정테이프 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단 수정테이프의 경우 서울시(2018년부터 가능)와 국가직은 사용이 가능하나, 지방직의 경우 지역 공고를 확인하시기바랍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만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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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의 평가 기준은?

블라인드로 진행되는면접시험에서는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함,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을 평정 요소에 따라 상,중,하로 평가됩니다. 이다섯가지의 항목 중 2개 이상의 ‘하’를 받거나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요소에 대해 ‘하’를 줄 경우, 불합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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