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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전 형사소송법
종별 |
경찰 |
검찰 |
수사개시권 |
O |
O |
수사지휘권 |
X |
O |
수사종결권 |
X |
O |
영장청구권 |
X |
O |
※ 개정 후 형사소송법
종별 |
경찰 |
검찰 |
수사개시권 |
O |
O |
수사지휘권 |
X |
X |
수사종결권 |
O[제한적] |
O |
영장청구권 |
X |
O |
위의 표에 따르듯 검사는 수사 전반에 대한 통제, 종결권 등 모든 권한을 향유한다. 또한, 소추권자로서 기소독점•편의주의에 따른 소추판단 권한이 있어, 형사사건에 있어 모든 사건의 종결을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이에 대한 견제책으로 재정신청 등의 소추견제수단이 있으나, 수사권에 있어서도 수사 전반에 미치는 검사의 권한에 대한 견제책을 요구하는 입장이 대두되어 현재의 수사권 조정 맥락에 이르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중요사항은 검찰의 수사권을 어느 정도 선에서 제한하고, 경찰의 수사권은 어느 정도 선까지 보장하느냐인 것. 검찰은 수사권을 향유하지만 경찰은 수사권이 없기에 이 권한의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다. 2011년 검찰청법 개정 전까지는 수사에 있어서 경찰은 검사에 '복종'하도록 명시되어 있었고, 이러한 권한의 비대칭에 있어 검찰은 공소권과 주종관계에 있는 형사소송상 수사의 정의 "공소의 유지•판단을 위한 범죄의 증거수집•보존 행위"에 따른 당연한 권한이라는 입장이고, 경찰 관계자들은 영미법 국가와 같은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를 주장하며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권 조정에서 세분하여 부를 수 있는 권한은 크게 네 가지로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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