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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공무원 평일 초과근무시 대체휴무/휴가/휴일 보장에 대해서 검색유입이 많다.

by 볕날선생 2020.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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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평일 초과근무시 대체휴무/휴가/휴일 보장에 대해서 검색유입이 많다.

아래 정리한 개정안의 오른쪽 개정안을 보시면 된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사용가능했던 대체휴무제도가 평일에도 적용됩니다.

 

현재 코로나19 뿐만이 아니라 호우특보(호우주의보, 호우경보) 발령으로 인해서 야간에 출근하는 공무원이 평일 야간에도 8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다음날 대휴(대체휴무/휴가)가 주어지죠.

 

또한 평일 하루에 16시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다음 근무일에 쉴 수 있고요.

 

장기간 비상근무로 다수 발생한 대체휴무를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휴무 사용기한이 6주입니다.

 

현재 폭우로 인한 재난이나, 코로나19 사태와 더불어 예를들어 강원도 고성 산불, 경북 포항지진 등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구호휴가를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구요.

 

재난 규모에 관계없이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최대 5일의 재해구호휴가가 부여됐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될 정도의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기관장 판단에 따라 10일 범위에서 재해구호휴가를 쓸 수 있어요~

 

https://imflower.tistory.com/1652

 

공무원 대휴 공무원 대체휴무 평일 대휴 기준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사용가능했던 대체휴무제도가 평일에도 적용됩니다. 현재 코로나19 뿐만이 아니라 호우특보(호우주의보, 호우경보) 발령으로 인해서 야간에 출근��

imflower.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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