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를 결정하는 방법으로서는 기술이전 대상특허나 노하우를 실시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금(또는 코스트의 절약액)을 그 이익을 산출하는데 기여한 기술력(특허 또는 노하우) 자금력, 영업력에 따라 분배한다든가 혹은 기술, 자본, 조직, 노동에 따라 분배하여 이익금의 1/3 내지 1/4를 타당한 로열티라고 하는 일반적인 견해가 있다.
이론적으로 이익을 산출하는데 기여한 각각의 요소별 기여율을 고려해서 기술요소의 기여율에 따라 이익금의 몇 분의 1을 로열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기술이전의 대상특허 또는 노하우에 관계되는 개별적 이익금을 산정해서 각 요소의 기여율을 산정하는 것은 실제로 극히 어려워 불가능할 때가 대부분일 것이다. 기술가치 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면 기술료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을 것이나 이 또한 어려운 문제이므로 일반적으로 기술가치 평가방법으로 비용접근법, 이익접근법, 시장접근법, 이를 혼용한 방법 등이 쓰이고 있다.
기술료 산정시 현실적인 조치로서는 계약협상 당시에 대체적인 이익금이나 각 요소의 기여율을 추정해서 로열티의 금액이나 비율에 관한 대체적인 안을 가지고 상대와 협상해서 매듭짓는 것 밖에는 좋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된다.
기술료의 시장같은 것이 있다면 로열티의 협상이나 결정에 고생할 필요가 없겠지만 단순히 로열티의 비율만으로서 거래시장을 운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로열티의 비율은 같더라도 로열티 계산의 대상범위가 달라지는 것도 있으며, 착수금(Initial Payment)나 최저기술료(Minimum Royalty)등의 조건 또는 Grant Back의 조건 같은 것이 달라지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기술이전 대상기술의 가치, 실시권의 유형(독점 또는 비 독점적 실시권 등), 실시 지역문제 등 로열티의 전제조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5%이하가 전체계약건수의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자기실시를 하지 않고 전용실시권을 주는 경우에는 10 - 15%, 자기실시를 하며 독점실시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5 - 10%, 비 독점적 통상실시권일 경우에는 5 - 2%가 적당하다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경상기술료를 순 매출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반품, 수송비, 포장비, 세금, 보험료, 창고보관료 등을 공제하는 것이 보통이며, 통상 총매출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순 매출액으로 잡고 있다
(예) 대한민국 특허청의 실시료 산정방식
실시료(예정가격) = (국유특허권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기본율
ㅇ 총판매예정수량 : 실시기간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계한 것
ㅇ 제품의 판매단가 : 실시기간중 매 연도별 공장도 가격
ㅇ 점유율 : 단위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당해 국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ㅇ 기본율 : 3퍼센트. 다만, 당해 국유특허권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성 등을 참작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내로 할 수 있다.
ㅇ 총판매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제품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을 산정.
: 제품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제품의 판매단가×점유율×기본율
[한국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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