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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정책 방안

by 볕날선생 2020.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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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란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지속됨에 따라 학생들의 대입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종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2018년 8월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등을 발표하며 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에 발표한 방안은 지난해 발표한 개편안을 보완한 방안이다.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미래형 대입제도가 마련되기까지 단계적으로 이행된다.

방안의 핵심내용은 ①학종의 공정성 강화, ②대입전형 간의 합리적 비율 조정, ③사회통합전형신설 등 세 가지이다.
①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4학년도 대입부터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비교과활동, 자기소개서를 폐지한다.② 대입전형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학종과 논술위주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수능위주 전형으로 40%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한다.③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10%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하도록 법제화한다.

2. 왜 추진하나


(출처=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 ‘19.11.28. 교육부)

입시경쟁이 집중되고 있는 서울 소재 대학은 학종과 논술위주 전형 비중이 높다.
교육부는 2019년 10월 11~24일까지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학종 비율이 높고 특목고·자율고 학생 선발 비율이 높은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출신 고교의 영향력이 발생할 수 있고 일부 대학의 경우 시스템 접속기록으로 추정한 서류평가 시간이 5분 내외로 부실운영 정황이 확인됐다.
평가요소·배점기준 등 평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이 미흡했다. 학종 선발결과 지원자와 합격자의 평균 내신 등급이 과학고>외고·국제고>자사고>일반고 순의 서열화 된 고교체제와 일치했고, 서울지역 합격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 간담회, 학부모간담회, 국회 토론회 등 현장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강화, 대입공정성 강화방안의 성공적인 안착, 학생·학부모의 대입 부담 완화,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예산을 2019년 559억 원에서 2020년 719억 원으로 160억 원 증액했다. 

3. 어떻게 공정화하나


(출처=교육부 블로그)

1) 대입 전형자료의 공정성 강화

① 부모배경 등 외부요인 차단
2018년 교육부는 8월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을 통해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을 유발하는 학생부 항목과 요소를 정비했다. 이에 따라 2019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소논문과 방과후 학교 활동내용은 기재가 금지되고, 봉사활동 특기사항은 기재하지 않는다. 자율동아리는 학년당 1개, 청소년단체 활동은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경우만 단체명을 기재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교내 수상 실적은 학기당 1건만 대입에 반영되며, 자격증과 인증 취득상황과 진로 희망분야는 대입에 반영되지 않도록 했다.

2019년 11월에 발표한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에서는 학생 개인의 능력이나 성취가 아닌 부모배경, 사교육 등 외부요인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이 차단되도록 학생부·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를 개선한다.
2021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현 중2)부터는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이뤄진 활동(비교과활동 포함)은 기존처럼 대입에 반영되나, 정규 교육과정 외의 비교과활동은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다. 교과활동에서는 영재·발명교육 실적, 비교과영역에서는 자율동아리활동, 수상경력, 독서활동, 개인봉사활동 실적을 대입에서 반영하지 않는다. 청소년 단체활동은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자기소개서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2021학년도에는 기재 금지사항 검증을 강화하고 어길시 불이익이 주어진다. 2023년도까지 문항과 글자 수를 줄이고 2024학년도에는 폐지한다. 교사추천서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학생부 기재 금지어 검증 해법(솔루션)을 마련(2020년)하고, 어길시 불이익을 철저하게 주며 2022학년도부터 폐지한다.

② 학교와 교사의 책무성 강화
학생부 등 대입전형자료가 공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교원의 평가·기록 역량을 강화하고 비위 교원과 학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한다. 교원연수 과정을 개발하고 연수를 강화하며, 고교 교원-입학사정관 간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시수가 많은 과목(국어·수학·영어·한국사·사회·과학)부터 기재를 필수화(2020년)하고, 2021년부터 모든 과목으로 확대한다. 기재 표준안을 개발해 2020년 신학년도 이전에 보급한다. 

학생부 허위기재와 기재금지 사항 위반 시 국·공·사립 교원 모두 신분상 조치나 기관경고 등 엄정한 징계를 받는다. 학생부 비위 정도에 따라 해당 학생은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 또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기재금지어 목록을 추가해 학교와 교육청별로 학생부 검증을 돕는다. 2020년 3월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에서 학생부 신고 접수가 이뤄져 교원의 학생부 기재에 대한 책무성이 강화된다.

2) 대학평가의 투명성·전문성 강화

① 전형운영의 투명성 강화
평가과정에서 출신고교의 후광효과를 차단하고 평가기준 공개와 전형과정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평가 과정에서 출신 고교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면접, 서류평가 등 평가 전 과정으로 블라인드 평가를 확대한다. 고교 프로파일을 전면 폐지해 고교정보가 평가에 반영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다. 평가기준을 사전에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과 배점, 평가 방식과 기준 등 세부 평가기준을 공개한다.
선발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성을 강화한다. 대학 종합감사 시 대입 공정성 강화 관련 점검목록을 추가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신분상 조치와 기관경고를 한다. 외부 공공사정관의 평가참여, 학외인사 참관, 평가과정 녹화와 보존, 면접관의 동일 모집단위 연임금지 등을 통해 공공성을 높이고 정보공시를 확대한다.

평가기준 공개 표준안을 마련한다. 고교와 학생정보는 가림(블라인드) 처리한다. 외부 공공 사정관과 평가과정 외부인 참관을 2021학년도부터 도입한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719억 원) 전면 개편을 통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한다.(2020년 2월)
‘교육기관 정보공개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신입생 출신 고교유형(국제고·과학고·외고·일반고 등), 지역(특별시·광역시·중소도시·읍면), 국가장학금 소득구간별 수혜율 등 평가결과 공시를 확대한다.

② 전형운영의 전문성 강화
모든 지원자의 서류가 내실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충분한 평가시간을 확보하고 입학사정관의 역량을 강화한다. 학종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한다. 평가전문성 확보를 위해 서류평가 시 전임사정관 1인 이상 참여를 권고하고,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공통 교육과정을 개발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3) 대입전형 구조개편

학종과 논술위주 전형으로 쏠림현상이 심한 서울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수능위주 전형을 확대한다. 또 학생부위주 전형과 수능위주 전형으로 대입전형을 단순화한다. ‘사회통합전형’을 법제화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넓히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

① 정시 수능위주 전형 확대
학종과 논술위주전형 합산 45% 이상인 서울소재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까지 수능위주전형이 40% 이상이 되도록 한다. 2022학년도에 초기 달성을 유도한다. 중장기적으로 고교학점제가 대입에 적용되는 2028학년도(현재 초4)에 맞춰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수능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② 학생부위주전형 및 수능위주전형으로 대입전형 단순화
고교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문제풀이식 대학별 논술고사에 기반을 둔 전형은 폐지하도록 유도한다. 일부 학교 유형에 유리하고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비판받는 어학·글로벌 등 특기자 전형도 폐지를 유도해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으로 대입전형을 단순화한다.

③ 사회통합전형(가칭) 도입·법제화(고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2020년)
사회적 배려 대상자(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농어촌학생 등)의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은 10%이상 의무화한다. 수도권대학을 대상으로 지역균형 선발 10%이상과 교과성적 위주 선발방식을 권고한다. 지역균형 관련 전형을 현재 10% 이상 운영하는 수도권 대학은 20% 이상 높이도록 권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교육 형평성 지표를 개발해 교육 형평성을 높여 나간다.

4. Q&A


(출처=교육부 포스트)

5. 참고자료/누리집

[보도자료] 교육부,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9.11.05. / 교육부)
[보도자료] 교육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 (2019.11.28. / 교육부)
[영상] ‘서울 16개 대학 정시 40%로 확대, 자소서 폐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교육부 브리핑 (2019.11.27. / KTV)
[블로그]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 추진 로드맵 (2019.11.28. / 교육부)
[카드뉴스] 대입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교육주체와 함께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2019.11.28. / 교육부)
[포스트] 대입공정성 강화방안 (2019.12.09. / 교육부)
[보도자료] <업무계획>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혁신, 미래를 주도하는 인재양성 (2020.03.02. / 교육부)

• 관련누리집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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