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일하는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다.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6,470원→7,530원, 16.4%인상)에 따라 자영업자를 비롯한 영세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중 하나로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2020년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가운데 월평균 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한다.
(출처=2020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리플릿)
(자료=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참고자료
[보도자료]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 (2017.11.09. /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성과 발표 (2019.01.14. / 고용노동부)
[동영상] 부담 뚝 걱정 뚝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2019.03.07. / 근로복지공단)
[블로그] 사회보험 의무가입 안내 (2019.06.09. / 두루누리사회보험)
[리플릿] 2020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 ‘월평균보수’ 215만원 미만 기준 ☞자세히보기-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지원자와 기지원자 지원을 합산해 3년(36개월) 지원- 기지원자(두루누리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자)는 2020년까지 지원 (2021년부터 중단)- 지원 제외 대상자
•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772만 원 이상인 자
•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520만 원 이상인 자
3. 지원사항(2020년 기준)
지원금액
① 신규가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와 사업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2018.1.1. 이후 취득자로서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가입이력이 없는 자⇒ 5명 미만 사업 90% 지원 /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 80% 지원
② 기가입자 : 신규지원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와 사업주⇒ 10명 미만 사업 30% 지원
보험료 지원방법
- 지원 신청 후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고 지급-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달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지원금액 산정 예시
※ 월 평균보수 200만원, 직원 수 5인 미만, 신규지원자의 경우
① 사업자 지원금 (신규지원자) : 매월 99,000원 지원가능(90% 지원) - 고용보험 지원금 : 200만원×1.05%(사업자부담고용보험료율)×90%=18,900원 - 국민연금 지원금 : 200만원×4.5%(사업자부담국민연금료율)×90%=81,000원 ⇒ 지원금을 차감한 사업자 부담금 총액 • 고용보험 : 21,000-18,900=2,100원 • 국민연금 : 90,000-81,000=9,0000원
② 근로자 지원금 (신규지원자):매월 95,400원 지원가능(90% 지원) - 고용보험 지원금 : 200만원×0.85%(사업자부담고용보험료율)×90%=14,400원 - 국민연금 지원금 : 200만원×4.5%(사업자부담국민연금료율)×90%=81,000원 ⇒ 지원금을 차감한 근로자 부담금 총액 • 고용보험 : 16,000-14,400=1,600원 • 국민연금 : 90,000-81,000=9,000원
(출처=2020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리플릿)
4. 가입 및 신청절차
온라인 신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이용
ㅇ 사이트 회원가입 후 로그인 - 회원가입→ 사업장회원선택 →약관동의→ 사업장실명확인→ 회원정보입력
ㅇ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 - 미가입 사업장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체크) - 기가입 사업장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서면신고
ㅇ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
ㅇ 제출서류 -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 신청서식 다운로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자료실 > 서식자료실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 서식자료
찾아가는 서비스
ㅇ 근로복지공단(1588-0075) 및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전화 신청시 직원이 방문
ㅇ 주요업무 : 보험가입 안내, 보험혜택 안내, 보험료 지원신청 안내
5. 추진성과
ㅇ 사회보험 가입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 - 2018년 12월 기준 8,729억 원의 사업주, 노동자 부담 보험료 지원 • 고용보험 : 44만 개 사업장 (노동자 101만 명)에 1,141억 원 지원 • 국민연금 : 60만 개 사업장 (노동자 120만 명)에 7,588억 원 지원
ㅇ 두루누리 사업과 연계한 자치단체 지원증가 - 근로복지공단-지자체간 업무협정(MOU) 체결
(자료=고용노동부 보도자료)
6. 관련기관/누리집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고용노동부 / 보건복지부 / 근로복지공단 /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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