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 - 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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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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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2-29호(2012.12.11)
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55호(2015.11.05)
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22호(2016.03.29)
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7-19호(2017.05.08)
개정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7- 5호(2017.08.29)
개정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67호(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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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요령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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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뿌리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별표 1]에 속하는 업종으로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말한다.
2. “핵심뿌리기술”이란 법 제14조에 따라 고시된 기술을 말한다.
3. “뿌리기술 전문기업”이란 법 제15조제1항 및 본 요령 제8조의 지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말한다.
4. “뿌리기술 전문기업 통합정보망”(이하 “통합정보망”이라 한다)이란 뿌리기술 전문기업 자가진단, 신청 및 발급, 지원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구축한 통합정보망(http://www.root-tech.org)을 말한다.
5. “전담기관”이란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제도의 관리 및 운영기관으로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를 말한다.
6. “심의위원회”란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취소 등의 심의를 위하여 전담기관이 위촉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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