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는 여러 의료급여기관(병 · 의원 등) 이용에 따른 병용금기 및 중복투약으로 건강상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차기연도 말까지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
* 1종 수급권자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시 외래 본인부담 면제
선택의료급여기관 선정기준
- 원칙 :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중 한 곳 선정
- 복합질환으로 6개월 이상 지속적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선택병원 지정 가능
6개월 이상 진료기간이 기재된 진단서 첨부(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 복합질환으로 6개월 이상 지속적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선택병원 지정 가능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 선택의료급여기관 외의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 발급받아 이용하여야 함
출처 : 보건복지부
728x90
반응형
'기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알고 있으면 좋은 우리나라의 기초의료보장제도 -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0) | 2020.08.27 |
---|---|
알고 있으면 좋은 우리나라의 기초의료보장제도 - 본인부담상한금 (0) | 2020.08.27 |
알고 있으면 좋은 우리나라의 기초의료보장제도 - 본인부담보상금 (0) | 2020.08.27 |
알고 있으면 좋은 우리나라의 기초의료보장제도 - 건강생활유지비 (0) | 2020.08.27 |
알고 있으면 좋은 우리나라의 기초의료보장제도 - 의료급여 (0) | 2020.08.27 |
영화 테넷 해석 (스포일러) (0) | 2020.08.27 |
비밀의숲이성재 정체 , 비밀의숲시즌2이성재 누구? 비밀의숲 인물 한조 이성재 (0) | 2020.08.27 |
기초생활보장 제도 - 중위소득이 뭘까?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 얼마? 기준 (0) | 2020.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