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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알바 투잡 알리고 싶지 않을때 , 투잡 부업 알바하면 직장에 알려지나요?

by 볕날선생 2020.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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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투잡안걸리고싶을때 #투잡하면직장에알려지나요? #알바투잡과4대보험 #국민연금상한액하한액 #직장다니면서투잡하기 #알바투잡세금과사대보험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돈은 못드리지만 돈되는 정보는 드리려고 노력하는 볕 날 선 생 입니다!

요새 코로나 19로 인해서, 주수입원 직장에서 소득이 줄어서 알바를 하거나, 혹은 투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 어찌보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현상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얼마전 제 주변 지인들도 들어보니 투잡을 하는 경우가 있더군요.

예를들면 직장일 끝나고 호프집을 한다거나,

회사일 끝나고 편의점 알바를 한다거나(편의점 알바 경쟁도 심하다고 하더군요.),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제휴마케팅 블로그를 운영한다거나,

심지어 요샌 배달이 돈이 된다고 배달 알바까지 하는 지인도...

 

여튼 그렇게 알바/투잡/부업을 하시는 와중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주수입원(본직장;이라고 칭하겠습니다.)이 있는 곳에, 내가 부업, 알바, 투잡(부직장;이라고 칭하겠습니다.)을 하는걸 알리고 싶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 할까?

 

근데 인터넷 어디를 찾아봐도 자세한 설명이 없길래, 세무관련 도서를 읽어보고, 정리해보았습니다.

 

그전에 알고 갈 정보가 있는데요. feat.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이라는 것입니다.

 

2020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국민연금 홈페이지의 새소식에 들어가면 매년 4~5월경에 기준소득월액이 산정되는데요. 

현재 2020년 8월 28일 기준으로 2020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 상한액이 503만원 이라고 적혀있지요?

 

본직장+부직장의 합산소득이 상한액(503만원/월)을 넘으면 본직장에 내가 부업/알바/투잡 뛰는지가 통지됩니다.

(본직장에 기준소득월 상한액이 초과했다는 식으로 알려지죠.)

 

그렇게 되면 본직장에서 겸업여부를 알 수 있으니, 상한액을 넘지 않도록(?) 부직장(부업/알바/투잡)의 소득을 맞춰서 일하던가,

아니면 본직장의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조항이 없다면, 먼저 이야기하는 것도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겸업 금지조항이 있는 회사의 사유는 "본직장의 업무에 지장이 있을까봐!" 우려되어서 겸업을 금지하는 이유가 대부분이라고 하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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