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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선처리" 언뜻 "수리를 하지않는다"로 생각 하실텐데, 엄밀히 말하자면 차량 사고(대물) 발생시 수리비를 피해 차주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미수선처리라고 합니다.
만약 차량의 가격이 1000만원에 책정이되어 있다면 보험사에서 책정된 손해금액을 차주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자동차 미수선 처리 과정(피해차량 입장에서)
1. (피의 차량) 상대 보험사를 부른다.
2. 보험접수를 확인하시고 보험번호가 나오면, 정식 차량 공업소에 가서 견적을 받습니다.(견적서 뗄떼 금액이 일부 있어요 3~5만원)
3. 보험사에 연락해서 보험 담당자에게 미수선처리를 요구 한다.(이때 견적서를 보험사에서 제출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경미할 경우 보험사쪽 직원이 오셔서 실제로 보시고 보험사에서 책정한 금액으로 미수선비용 처리를 해주기도 하더라구요.)
4. 금액 합의를 보고 입금을 받거나 합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미수선 처리로 하지 않고 정식 공업소에 가서 차량을 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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