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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나 재화나 노동에 대해서 중개해주는 플랫폼이 요새 많은데 그런 마켓(재능마켓이라고 하자)
재능마켓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
일단 고객이 결제한 금액중 수수료를 해당 마켓에서 뗄텐데 그러면 수수료는 비용으로 처리하고, 고객이 결제한 총 금액을 수입으로 신고하면 된다.
재능마켓은 사이에서 중개역할만 하기 또래 마켓입점자에게 대금지급시 원천징수나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지 ..
재능마켓은 분기별로 국세청에 세부명세를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그 세부명세내역에는 각 인적용역사업소득자(입점자)의 성명, 주민번호, 거래금액 처럼 과세에 연결시킬만한 내용도 제출된다.
그러므로 결론 !
어느정도 재능마켓을 통해서 소득이 있는지 국세청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소득금액을 반영해서 신고하면 된다 이거야 ~
볕날선생의 꿀팁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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