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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저작권법에서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데 뉴스 저작물은 대부분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나요?

by 볕날선생 2021.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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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한 사실 보도라 함은 인사발령, 부고, 주식시세, 일기예보 등 뉴스 생산자(기자)의 창의성이 반영되지 않은, 그야말로 단순한 사실 보도 내용에 국한됩니다.

 

논설이나 기고는 물론, 창작성이 인정되는 일반 보도 기사는 단순한 사실 보도 범주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이야기해준 FAQ 저작권에 대해서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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