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달체계 개편 (전국 모든 읍면동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의 중심기관으로 개편)
- 그간 정부는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실현 및 국민의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공무원을 확충('11~’14 7천명, ’14~’17년 6천명)하고, 찾아가는 서비스 및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등 복지전달체계 개편 ·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옴
- 특히, 2014년 동 복지기능강화 시범사업을 통해 방문상담 및 민간서비스연계, 사례관리 등이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데 큰 성과가 있음을 확안하고,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단순한 복지사업 신청 및 접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유관기관·지역주민 등과 함께 협력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중임
*전국 읍면동 중 ’16년 714개소 → ’17년 1,816개소, ’18년 2,582개소 → ‘19년 2,911개소 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설치 완료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해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복지제도를 잘 알지 못하거나,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지공무원이 복지통(이)장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찾아가 필요한 공적 급여지원과 전문적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소득 · 재산기준 초과 등으로 인해 공적급여 및 서비스를 받지 못하지만 실질적인 생활의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들께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민간 자원을 찾아 서비스를 연계함
- ① '핫스팟(hot spot)은 어려운 이웃이 있는 곳을 찾아간다는 의미를 나타냄
- ② '말풍선'은 대상자의 사정을 경청한다는 의미를 나타냄
즉,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보건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상징함
- 또한 읍면동의 사회복지공무원 1.2만명, 방문간호전담 공무원 3.5천명을 단계적으로 확충(~’22년)하여,전국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구성할 계획임. 이를 통해 찾아가는 복지상담,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 방문건강관리, 공공 · 민간복지자원 연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체계를 구축함
찾아가는 복지 전담팀 주요 기능
- [찾아가는 서비스 활성화] 도움이 필요함에도 적정한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한 분들을 복지공무원 · 복지통(이)장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직접 찾아가 상담 · 지원
- [읍면동 통합서비스 제공] 대상자별 욕구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 가구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연계 등 통합사례관리서비스 제공
- [찾아가는 건강서비스] 방문간호사가 건강관리가 필요한 노인가구 등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문제 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민간조직 · 자원 활용] 복지통(이)장,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기관 등과 협력하여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발굴자원을 적극 연계
참고1 - 찾아가는 보건 · 복지서비스 전담팀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설치
- 팀장 포함 3명 이상 복지공무원 배치 원칙, 방문간호전담공무원 단계적 추가 배치, 지자체 여건에 따라 민간 전문인력 추가배치 가능
참고2 - 그간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주요 내용과거 복지전달체계 개편 추진경과
- (‘87)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 도입전문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추진
- (ʼ95.7~ʼ99.12)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운영, 보건과 복지의 연계 시도
- (ʼ04.7~ʼ06.6)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운영 복지전담기구에 복지인력 집중화를 통해 복지영역간 연계, 복지기획능력 제고 시도
- 지역주민의 접근성 부족, 통합서비스 및 사례관리를 위한 인력부족(인력증원없이 재배치), 민관협력체계 미흡 등의 한계
- (ʼ06.7~ʼ07.7) 행자부 주관으로 전국 시군구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로 개편
- 보건복지 뿐만 아니라 고용・교육・문화 등 8대서비스 연계 및 민관협력강화 추진
- (ʼ09.6)관계부처 합동“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 수립・추진
-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고자 지자체 조직과 기능을 조정, 일선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력 보강 추진
- (ʼ09.10)「시군구 복지전달체계 개선 대책」 시행
- 복지 대상자 조사・급여 관리 업무를 시군구로 일원화, 읍면동을 통한 대상자의 신속한 발굴・찾아가는 서비스 지원체계구축
- (ʼ10.1)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개통
- 복지지원대상자 정보를 전국적으로 통합・관리하게 됨으로써, 부정・중복 급여 방지 및 지원대상자 누락 방지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기반 구축
- (ʼ11~ʼ14) 사회복지담당공무원 7천명 확충
- (ʼ12.5)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설치
- 기존 시군구 서비스연계팀을 확대・개편, ʻ희망복지지원단ʼ을 설치・운영하여 복지종합상담 및 통합사례관리 강화
- (ʼ13.2)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성과의 전 부처 확산을 위해 ʻ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ʼ 구축
- (ʼ13.9)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 최종 확정
- 제4차 사회보장위원회 안건 상정, 심의・의결(ʼ13.9.10)
- (ʼ13.11)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보강 지침 시행
- 사무・기능 조정, 인력・기구 조정, 업무효율화 등 복지기능보강을 통한 동 주민센터의 복지허브화 추진
- (ʼ14~ʼ17) 사회복지담당공무원 6천명 확충 및 관리방안 최종 확정
- 제9차 사회보장위원회 안건 상정, 심의・의결(ʼ14.10.29)
- (ʼ16~ʼ17)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 제12차 사회보장위원회 관계부처(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등) 합동 (ʼ16.2.3)
- (ʼ17~)「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강화
- ’18~’22년 보건복지인력 1.5만명 확충, 읍면동 배치
최근 전달체계 개편 노력
-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지역 복지사각지대 해소하고 보건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충원)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17.10. 부처합동)에 따라 ’22년 까지 사회복지 공무원 12천명 확충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현황 : (’17년) 37,207명 (’18년) 39,156명 (‘19년) 41,268명
참고3 -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개요
- (개념) 민관 복지관계자 및 학계전문가, 주민대표,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사안 등을 심의 · 자문하는 민관협의기구
* 운영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 (목적) 지역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과의 연계협력 강화
- (구성) 전국 시군구에 구성운영 중이며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로 구성·운영
-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 위원장을 포함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대표협의체 위원 : 사회보장 관련 전문가, 사회보장 업무 수행 기관·단체 등 의 대표자, 읍면동협의체 위원장, 담당공무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도 >
-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 위원장을 포함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기능) 주민참여와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시군구・ 읍면동 간 유기적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단위 사회보장 증진 및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 대표협의체 : 지역사회보장계획 등 사회보장 관련 중요사항 심의・자문
- 실무협의체 : 대표협의체 심의지원, 실무분과 간 연계・조정
- 실무분과 : 사회보장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및 통합서비스 연계
* 대표협의체 심의·자문 내용
-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 (개념) 읍면동의 사회보장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
* 운영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제7조
주요 기능내 용협치(governance) 기능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 과정 · 평가 등 지역사회보장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심의 · 자문
연계(network) 기능 -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하는 관계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과 연계 · 협력 강화
통합서비스 기능 - 협의체 내 각 분과 간 통합 및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지원
-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의 보건복지 뿐만 아니라 고용 · 주거 · 교육 · 문화 · 환경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
- 조직
- (구성) 위원장을 포함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사회보장 관련 기관·단체 등의 실무자, 담당공무원, 통(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 등
(‘16.12월말기준, 명)
구 분공무원종교인교사의료인복지기관종사자자영업자부녀회장복지통(이)장자원봉사단체회원주부기타지역주민57,577 7,476 1,275 1,011 1,008 5,132 8,459 2,839 10,302 7,845 2,747 9,483 * 읍면동 평균 16.6명 구성
** 기타 : 금융기관 종사자, 경찰관, 집배원, 주민자치위원 등
- (기능) 지역 내 위기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자원발굴·연계 및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인적 안전망(읍면동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구성·운영
(‘16.12월말 기준, 명, 개, 백만원)
사각지대 발굴 (가구)민간자원 발굴서비스 연계 등 지원지역 특화사업건금액497,465 342,452 47,985 2,196,200 1,807
- (구성) 위원장을 포함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참고4 - 통합사례관리 개요목표
-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통합서비스를 연계 ·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 · 지지하고, 복지제도의 효과성 · 효율성 향상
- 일반적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나, 복지욕구 및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빈곤계층의 탈빈곤 · 빈곤예방을 중점 목표로 설정(고용-복지 연계에 중점)
중점 사업대상
-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 자활 지원 가능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중 특히 신규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 차상위 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중 통합 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개념
- (통합사례관리) ① 복합적인 욕구가 있으나 ② 스스로 해결방법을 찾기 어려운 대상에게 ③ 지속적인 상담과 다양한 공공 · 민간지원 연계를 통해 ④ 문제해결과 주체적인 사회적응을 지원(서비스연계+사례관리)
** 전담인력의 1인당 사례관리 적정 건수 : 20가구 내외
'통합사례관리' 용어 사용 이유
- 동 사업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통합사례관리'를 근거로 하며, 지역사회의 공공복지를 담당하는 지자체에서 수행할 핵심적인 업무로서 '통합사례관리'라는 용어로 통칭함
- 현재 공공 · 민간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례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 사업의 차별성을 부각
- 동 사업은 사업대상을 사례관리가구와 서비스연계가구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도 사용하고자 함
수행과정
-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이전 >
(절차) 읍면동은 대상자 초기상담을 거쳐 사례관리 필요성이 있을 경우 시군구에 의뢰,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서 통합적 서비스 제공
-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이후 >
- (절차) 읍면동에서 가구 발굴, 초기상담,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종결가구에 대한 사후관리를 수행
- (필요 시, 희망복지지원단으로 고난도사례 의뢰가능)
- (필요 시, 희망복지지원단으로 고난도사례 의뢰가능)
- (절차) 읍면동에서 가구 발굴, 초기상담,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종결가구에 대한 사후관리를 수행
- <시군구(희망복지지원단)의 역할 변화>
- (고난도 사례* 집중) 솔루션 회의 등 슈퍼비전 제공
* 초기상담시 주요문제에 안전 · 정신건강 두 가지 영역이 모두 포함, 긴급복지지원법상의 위기상황 사례, 읍면동 자체 해결 불가능 사례
- (읍면동 지원) 현황조사, 모니터링, 워크숍, 교육, 홍보 등을 통한 읍면동의 통합사례 활성화 지원, 읍면동 초기상담, 통합사례관리, 사후관리, 자원관리, 읍면동 민관협력체계 운영 등 모니터링 진행
- (지역사회자원개발 및 관리) 읍면동 간 자원불균형 해소를 위한 자원 배분 및 조정
- (고난도 사례* 집중) 솔루션 회의 등 슈퍼비전 제공
- < 참고: 통합사례관리 절차 >
대상자 발굴, 초기상담, 대상자 접수, 욕구 및 위기도 조사, 사례회의, 대상자 구분 · 선정,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서비스제공 및 점검, 종결, 사후관리 총 10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희망복지지원단은 읍면동에서 초기상담 후 의뢰된 사례관리 가구에 대해 대상자 접수부터 종결까지의 사례관리를 수행함
참고5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개요설치 개요
- (개념)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지역 내 자원 및 방문형 서비스 사업 등을 연계하여 지역단위 통합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 조직
- (조직) 전국 229개 시군구 본청에 ‘팀’ 또는 ‘과’로 구성(’12. 4월~)
- (인력) 시군구 평균 10.4명으로 구성(공무원 5.4명, 민간전문가 5명)
- 이 중 평균 4명의 통합사례관리사가 통합사례관리 수행(총 928명)
희망복지지원단 주요업무(기능)
- (통합사례관리) 보건 · 복지 등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공공 · 민간의 급여 ·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 · 제공, 고난도 사례 등 전문적 사례관리 실시
- (자원관리) 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불충분한 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민간자원을 발굴 · 관리(지역자원조사 및 자원개발 등)
* 공공 · 민간 복지자원통합DB 운영 총괄 포함
- (지역보호체계 운영) 주민네트워크 활성화, 지역 내 복지소외계층 발굴체계 운영
*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읍면동 인적안전망(복지통(이)장제 ·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 (읍 · 면 · 동 지원 · 관리) 읍면동 종합상담, 정보제공, 방문상담, 사례관리, 민관협력 등 복지업무 총괄 · 관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Q&A질문찾아가는 보건 · 복지서비스는 무엇인가요?답변사회복지공무원과 방문간호사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직접 찾아가서 복지상담, 방문건강관리 등 지역주민의 수요를 고려하여 보건 ·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질문찾아가는 보건 · 복지서비스는 왜 시행하게 되었나요?답변그간 정부는 국민의 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복지제도를 확대*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하기 위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기초연금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보육서비스 확대, 아동수당 도입 등
질문찾아가는 보건 · 복지서비스 중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무엇인가요?답변방문간호사가 노인가구 등 건강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서 건강문제 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질문찾아가는 보건 · 복지서비스로 인해 무엇이 좋아지나요?답변① 나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② 복지소외계층이 줄어듭니다.
③ 지역사회가 다 함께 복지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질문찾아가는 보건 · 복지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답변보건 · 복지 등 도움이 필요한 분이면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락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로 신청해주세요.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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