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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3일 AstraZeneca와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Pfizer와 Johnson & Johnson과 공급 양해 각서를 체결.
백신을 개발하는 제약 회사는 계약을 맺은 모든 국가에 대한 면책특권을 요구한다고 함.(예방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해서는 제약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식약처에서 백신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질병청도 정확하고 신속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식약처와 협의하겠다고 함. 질병관리청과 아스트라제네카는 한국과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공급계약보고서가 공식적으로 정부의 입장은 아니라고 밝혔음.
정부는 아직 여러 백신 개발사들과 협상 중이며 협상내용을 공개 할 수 없어 오늘 백신 계획과 협상 진행 상황을 공개 할 예정이라고 함.
그 가운데 중국제 백신은 도입하지 않기로 한다고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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