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회사 메타넷엠씨씨(이하 "갑"이라 칭한다.)는 2018년 11월 9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1주의 금액 10,000원 주식 1주를 분할하여 1주의 금액 500원 주식 20주로 변경(1주 금액 500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발행주식총수는 1,665,049주에서 33,300,980주로 변경)하기로 하였으므로 주권을 가진 "갑"의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본 공고게재일 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권을 "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8년 11월 9일 개최된 각 사의 주주총회에서 주식회사 메타넷엠씨씨("갑")가 주식회사 엠씨씨옴니채널(이하 "을"이라 칭한다.)을 흡수합병하여 "갑"이 "을"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을”이 “갑”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는 바, 합병으로 인하여 "갑"이 자사주 33,300,980주를 취득하게 됨에 따라 이를 100% 소각(완전 감자)하기로 결의(발행주식총수 33,300,980주에서 보통주식 0주로 변경, 자본금 16,650,490,000원에서 0원으로 변경)하였으니 본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갑"의 채권자는 본 공고게재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당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권을 가진 "갑"의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본 공고게재일 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권을 "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합병에 따라(합병비율 1:1) “갑”이 “을”의 주주에게 합병신주로 보통주식 19,427,449주를 교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갑”, “을”의 채권자는 본 공고게재일 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각 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상법 제527조의5 제1항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또한 "을"의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이 공고게재일 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권을 “을”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12일
"갑" : 주식회사 메타넷엠씨씨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99, 5층(충무로2가, 성창빌딩)
대표이사 정재기
"을": 주식회사 엠씨씨옴니채널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99, 5층(충무로2가, 성창빌딩)
대표이사 최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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