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 2018년 시설종사자 인건비(기본급) 지급기준
- 동 인건비(기본급) 지급기준을 우선 참고하되, 봉급 및 수당기준은 개별시설과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편성 가능
-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이하 ‘시간외근무수당 등’), 퇴직금, 기타 4 대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
→ 법정근로시간 과다 초과, ‘시간외근무수당 등’ 미지급 등에 따른 노사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른 최저월급 157만 3,770원(209시간 기준) 준수(2018.1.1. ~ 2018.12.31.)
* 월환산액 1,573,770원: 7,530원 × 209시간(주휴수당 포함)
2. 2018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
- 급여 인상 및 급여체계 변경관련 - 열악한 종사자 보수체계는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각 시⋅도는 이를 감 안하여 종사자 처우개선을 우선 과제로 추진 요망
- 법정근로수당 등 보조 관련 - 시간외근무수당 등 제수당, 퇴직금, 기타 4대 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할 것
- 기타 행정사항 - 본 기준은 최소 지급 권고 기준임 - 지급대상 등 세부기준은 개별사업지침 등을 참조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요망
- 급여기준 적용 직위의 분류 (예시 참조) - 시설관련 개별법령이 정한 종사자 배치기준에 의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자의 인건비를 보조하 기 위한 기준으로 종사자 직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함
※ 각 시설은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직위 안에 직급을 별도로 분류할 수 있음 (각 시설별 사업안내에 별도로 정한 직위분류표가 있을 경우, 그에 따름)
- 개별 시설담당과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에서 위 직위별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종사자의 직위 분류 및 보수 등을 정할 경우 그에 따름
- 직위의 분류에 있어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등은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직위이며, 개별 법령상 생활복지사 등 자격은 해당 법령에 의해서만 인정
예시 :
아동복지시설의 직업훈련교사는 직위의 분류에 있어 생활복지사에 해당하나 '아동복지법'상의 생활복지사는 해당하지 않음 -> '아동복지법'상 생활복지사는 ①사회복지사 2급자격 이상 소지자, ②유치원, 초등학교,중등학교 교사 자격 소지자, ③ 보육교사 1급 자격소지자만이 가능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의 가이드라인이 다르니 반드시 확인할 것!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원문서 확인할 것.
http://www.mohw.go.kr/react/jb/sjb0601vw.jsp?PAR_MENU_ID=03&MENU_ID=03160501&page=1&CONT_SEQ=34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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