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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 즉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인 가구에게 일하는 만큼의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인데요.
근로장려금의 가구 형태별 소득 상한선은 단독가구 2000만원 , 홑외벌이 3000만원 , 맞벌이 3600만원입니다.
2020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은 코로나19로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감안해 2020년 5월 신청자에게 법정 지급기한인 2020년 10월보다 앞당겨 신청가구에 대한 심사와 정산을 거친 후 9월 6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 완료될 예정이래요.
2020근로장려금 8월 지급 진행사항을 보는 법은
국세청 홈택스 조회 발급에서 '심사 진행 상황' 메뉴에서 볼 수 있는데요.
국세청 홈텍스에서 2020년도 근로장려금 조회방법은 My홈텍스->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조회하기->조회/발급->근로장려금->심사진행상황 조회하기->반기 근로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반기 근로 장려금->심사진행상황에서 조회하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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