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정부지원 서비스가 있었구나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이후에도 쭉쭉쭉 다가오는 비대면 정부지원 서비스 바우처 서비스에 대해서 비교해보고 어떻게 개선되고 수정 보완되어 가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록해봄.
공고문을 보고 타이핑한거라 오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123호
2021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수요기업 모집 공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을 위해「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수요기업’으로 참여할 우수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사업목적 :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서비스 지원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
□ 모집대상 : 중소기업
□ 모집규모 : 60,000개사 내외
□ 모집방식 :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모집
□ 지원내용 : 비대면 서비스 도입‧활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400만원(자부담 10% 포함) 이내 바우처 지급
□ 지원방식 : 바우처 방식
◦ 수요기업이 바우처를 지급받아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www. k-voucher.kr)에 등록된 서비스를 선택 후, 결제‧이용
* 지원 중 휴‧폐업 등 중단사유 발생시, 발생일을 기준으로 바우처 사용 제한 환수조치
□ 지원조건 : 서비스 이용 금액의 90%(기업당 최대 360만원)까지 지원하며, 나머지 비용은 기업이 부담
□ 서비스 제공 분야(안) : 중소기업의 원격근무 확산 및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화상회의, 재택근무, 보안 솔루션, 온라인 교육 등
< 제공 서비스 분야 >
비대면 서비스 분야 |
세부 내용 |
①화상회의 |
온라인을 활용한 화상회의 서비스 및 영상면접 등 비대면 채용관리 서비스 |
②재택근무(협업 Tool) |
기업 내 임‧직원의 재택근무 등에서 활용이 가능한 업무파일 및 화면 공유 등 온라인 협업 클라우드 서비스 |
③네트워크ㆍ보안 솔루션 |
해킹 방지 및 정보보안 등을 위한 온라인 보안 서비스 |
④에듀테크 |
에듀테크를 활용한 기업 내 직원을 위한 온라인 직무교육 서비스 및 초‧중‧고등 학생용 온라인 교육서비스 |
⑤돌봄 서비스 |
비대면 서비스 이용 기업 돌봄 서비스 |
⑥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 |
원격근무 도입에 따른 인사ㆍ노무, 보안전략 컨설팅 |
* “⑤돌봄 서비스”, “⑥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은 최대 2백만원 범위내에서 사용 가능하고 다른 서비스 분야(①~④)와 함께 사용하여야 함(동시 이용하거나 다른 서비스(①~④)를 먼저 이용한 후 선택 가능)
* 키오스크, 발열체크기 등 장비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지원 불가
□ 신청자격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20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선정되어 바우처를 일부라도 지원받은 수요기업은 ’21년도에 재신청 불가
- 다만, 장애인·여성기업은 ‘20년도에 선정되어 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21년도 사업에 재신청 가능
* ‘20년 사업신청일과 ’21년 사업신청일 모두 장애인·여성기업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함(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 확인서 첨부 필수)
- 대표자가 같은 다수 기업(법인, 사업체)은 1개 기업만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지원) 제외 대상 ※ 아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예외 : 사업신청일 전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기업,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지원) 가능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대표자 및 기업)
* 예외 :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사업신청일 전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③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④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이 아래에 해당하는 자(기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함
⑤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대표자 및 기업)
☞ ①, ②의 ‘예외’에 해당되는 자(기업)는 신청 시, 관련 증빙 필수 제출
|
□ 서비스 신청
◦ (바우처 결제수단 발급) 선정된 기업은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www.k-voucher.kr)에 로그인 후 바우처 결제수단 발급신청
■ 바우처 결제수단 : 바우처카드(신한 체크카드ㆍ선불형카드) 또는 바우처상품권(선불 충전식 모바일상품권) 중 택일
➊ 바우처 카드를 이용할 경우 • 개인체크카드는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규 계좌개설 필요없이 보유 중인 모든 은행계좌와 연결 가능 • 법인체크카드는 신한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기업은행, 우체국, 농협,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 가능) • 선불형카드는 온라인 발급(실물카드 미발행)되며 바우처 플랫폼 내에서만 사용 가능
➋ 바우처상품권을 이용할 경우 • 바우처상품권(선불충전식 모바일상품권)는 “B2B제로페이 결제 플랫폼” 및 “비플제로페이(어플리케이션)” 회원가입 필요 |
◦ (서비스 선택)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내 분야별 서비스 및 공급기업 정보를 확인하여, 희망하는 비대면 서비스를 선택
* 6대 서비스 분야 복수 선택 가능(예시: 화상회의+재택근무+네트워크보안+에듀테크)
◦ (서비스 신청) 필요한 서비스를 ‘장바구니(예약 기능)’에 담고, 공급기업에 서비스 제공 승인요청
* 수요기업 선정 후 60일 이내에 1회 이상 서비스를 선택‧결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1회 이상 서비스를 결제하지 않은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과기부(클라우드 서비스 바우처 등), 고용부(재택근무 종합컨설팅 지원사업 등) 등의 유사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은 해당 분야 이외의 비대면 서비스만 신청 가능
*** 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와, 에듀테크 서비스는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동일 교육과정과 중복지원 받을 수 없음
□ 바우처 사용
◦ (공급기업 확인) 수요기업이 신청한 서비스에 대해 공급기업이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
◦ (기업부담금 입금) 플랫폼 내 ‘결제하기’ 클릭 전, 수요기업의 바우처 사업 계좌에 기업부담금(결제 대금의 10%)을 입금
※ 단, 선불형카드 또는 바우처상품권(선불충전식 모바일상품권)의 경우 기업부담금(40만원)을 가상계좌로 선납후 바우처를 발급받아 서비스 이용 |
◦ (서비스 이용 결제) 바우처카드(체크카드, 선불카드) 또는 간편결제(선불충전식 모바일상품권)로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서 결제
- 1개 공급기업에 최대 200만원까지만 결제가 가능하므로, 바우처 400만원으로 최소 2개 이상 서로 다른 공급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함
(예시 : ‘A’기업 재택근무 서비스 200만원 + ‘B’기업 네트워크보안 서비스 200만원 = 400만원)
☞ ‘20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선정된 수요기업이 ’21.2.10일(예정)* 이후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 정확한 날짜는 플랫폼을 통해 별도 공지 예정
◦ (서비스 이용) 서비스 결제로 공급기업과 계약이 성사되며, 계약 내역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 다만 서비스 이용기간은 최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바우처 결제 기한 : 최종 선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1회 이상 결제하여야 하고, 최종 선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바우처 전액을 결제 완료하여야 함
◦ 최종 선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1회 이상 결제하지 않은 경우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최종 선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바우처 전액을 결제하지 않은 경우 잔액은 환수조치됨
* 바우처 결제후 서비스 이용기간은 최대 24개월 범위내에서 공급기업과 수요기업간 계약에 따라 설정
□ 신청기간 : 2021년 2월 16일(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을 완료하였더라도, 예산 소진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www.k-voucher.kr)에서 온라인 신청
<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온라인 신청절차 >
① 플랫폼 접속 → ② 약관동의 및 본인인증 → ③ 로그인 정보 입력 → ④ 대표자 또는 담당자(임직원) 체크[담당자(임직원) 체크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 → ⑤ 기업정보(대표자 정보 포함) 입력 → ⑥ 제출서류 업로드 → ⑦ 담당자 정보입력 및 본인인증 → ⑧ 운영기관 선택 → ⑨ 사업 활용계획 입력(2가지 분야 이상 선택, 200자 이상 기입) → ⑩ 제출 |
* 사업신청 및 본인인증은 기업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소속 직원)에 한하고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수요기업을 신청할 수 없음(공급기업 또는 제3자를 통한 대리신청 및 대리결제 금지)
* 대표자가 같은 다수 기업(법인, 사업체)은 1개 기업만 신청이 가능함
* 신청시 이용 서비스 분야를 선택(2개 이상 복수 선택가능)하고 분야별 서비스 활용계획을 필수적으로 입력하여야 함
□ 제출서류 : 아래 서류 업로드
구분 |
제출서류(사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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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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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대표자 및 기업)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
㉰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법인인 경우 |
||
선택 |
㉱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직원이 신청할 경우에 한함 * 대표자가 직접 신청시 생략가능 |
|
우대 |
① 장애인기업확인서 |
② 여성기업확인서 |
‘20년 사업에 선정된 기업 중 ’20년 신청당시 및 ‘21년 신청당시 모두 장애인·여성기업인 경우에 한함 |
* 우대사항 ①, ②번 서류는 신청일 기준 유효한 인증서에 한함
** ㉯~㉱번 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중소기업 여부 등 신청자격 확인이 안될 경우, 운영기관에서 별도로 신청기업에 중소기업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서류 누락 및 식별 불가(본인 확인 불가 등)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신청 시 유의 사항 >
① 최종 ‘제출완료’한 신청자 순으로 요건, 서류 등을 검토한 후, 선정 예정 ② 접수마감 후, 신청내용 일체 수정 불가 ③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접수된 서류 일체 삭제 불가 |
□ 지원대상자 확정
◦ 요건검토 : 신청한 순서대로 세부 신청 자격 충족 및 필수 서류 제출 여부 등 관련 내용 검토
◦ 지원대상자 확정 : 운영기관은 요건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
- 수요기업이 제출한 서비스 활용계획 등을 참조하여 서비스 활용 가능성이 낮거나 신청목적이 본 사업과 불일치하는 등의 경우에는 운영기관에서 현장조사 등을 거쳐 탈락처리 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 확정절차(안) >
평가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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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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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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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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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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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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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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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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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신청(지원)제외 요건 등 확인 (우선 신청자 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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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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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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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자 확정 공지 |
□ 추진절차 및 일정 ※ 세부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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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ㆍ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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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검토 |
중소벤처기업부 |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www.k-voucher.kr) |
운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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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9. |
’21.2.16. ∼ 예산 소진시 까지 |
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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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및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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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사용(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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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확정 공지 |
전담, 운영기관 |
수요기업 (플랫폼 내에서 전액 사용) |
운영기관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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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2월 (정산은 바우처 사용 후 1개월 내) |
최종 선정일로부터 90일 이내
* (필수사항) 최종 선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소 1회 이상 결제 |
수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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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에 신청하는 자(기업)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명단이 공표될 수 있습니다.
➂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조치 할 수 있습니다. |
□ 신청 순으로 자격 요건을 검토하여 선정하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신청 시 제출서류 누락 및 식별 불가(본인 확인 불가 등) 할 경우,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대표자 본인 또는 소속 실무자가 플랫폼에서 직접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을 해야 하고, 소속 실무자가 신청 할 경우 ① 사업장 대표자 관련사항을 기재하고 ②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를 필수로 첨부하여야 함. 공급기업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대리신청 또는 대리결제 하여서는 아니되고, 대리신청 또는 대리결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비를 환수함
□ 선정된 수요기업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관리지침, 서비스 이용‧제공 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함과 동시에 공고문에 명시된 목적으로 바우처를 이용(집행)하여야 함
* 지침은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www.k-voucher.kr) 공지사항에 게시, 약관 동의는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서 회원가입시 온라인으로 진행
□ 선정된 수요기업은 1개 공급기업에 최대 200만원까지만 결제가 가능하므로, 바우처 400만원으로 최소 2개 이상 서로 다른 공급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함
□ ‘20년 사업에 선정된 수요기업이 ’21.2.10일(예정) 이후에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1개 공급기업에 대한 최대 결제 가능금액이 200만원으로 제한됨
□ 선정된 수요기업은 공급기업 또는 제3자로부터 서비스 결제의 대가로 금품 등을 수령하여서는 아니되며, 금품 등 수령사실이 확인된 경우 선정취소, 환수 및 형사고발 조치될 수 있음
□ 과기부(중소기업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지원(바우처)사업, ICT 중소기업 사이버 안전망 확충사업 등), 고용부(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지원사업 등) 등의 유사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은 해당 분야 이외의 비대면 서비스만 신청 가능함. 또한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와 동 사업의 돌봄서비스를 동시에 지원받거나, 고용부 직업능력개발훈련과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동 사업의 에듀테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없음. 중복지원 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고발 조치 될 수 있음
□ 선정된 수요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전담기관,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본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모의하여 부정하게 바우처(정부지원금)를 지급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규정(사용목적) 외 부정하게 집행할 경우, 부정행위 사안에 따라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 부과,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R&D, 융자 등) 참여 제한, 부정당 사업자 등록 및 형사고발이 진행될 수 있음
□ 선정된 수요기업은 전담기관 및 운영기관이 실시하는 점검 또는 관련 자료 제출‧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해당 요구에 불응할 경우 수요기업 선정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전담기관과 운영기관은 수요기업으로 선정된 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고문‧지침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사업 신청 문의
◦ 사업 신청, 심사, 선정 및 바우처 이용관련 문의 : 4개 운영기관
연번 |
기관명(가나다 순) |
담당자 연락처 |
1 |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
042-368-9713 042-368-9723 |
2 |
벤처기업협회 |
02-6331-7081, 02-6331-7149,50 02-6331-7083 |
3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
031-628-9694 031-628-9656 |
4 |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 |
02-2230-2152 |
◦ 결제수단 신청, 발급, 결제오류 관련 문의
연번 |
기관명(가나다 순) |
담당자 연락처 |
1 |
신한카드(체크카드, 선불카드) |
1544-7000 |
2 |
한국간편결제진흥원(제로페이) |
제로페이 고객센터 1670-0582 |
◦ 시스템(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문의 : 유파운드(02-6093-3500)
참고 1 |
|
제출서류 발급 및 문의처 |
분류 |
제출서류명(사본 가능) |
발급처 |
필수서류 |
㉮ 사업자등록증 또는 |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1 국세 완납증명서 |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
㉯-2 지방세 완납증명서 |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https://www.gov.kr) |
|
㉰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소 또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
선택서류 |
㉱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 대표자 직접 신청시 생략 가능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우대서류 |
① 여성기업확인서 (’20년 사업에 선정된 기업 중 ’20년 신청당시 및 ‘21년 신청당시 모두 여성기업인 경우에 한함)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
② 장애인기업확인서 (’20년 사업에 선정된 기업 중 ’20년 신청당시 및 ‘21년 신청당시 모두 장애인기업인 경우에 한함)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
|
※ 우대사항 관련 서류는 신청일 기준 유효한 인증서에 한함 중소기업 여부 등 신청자격 확인이 안될 경우, 운영기관에서 별도로 신청기업에 중소기업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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