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연매출 4억원이하(전년 대비 감소) 소상공인 및 집합금지/제한 업종 자영업자에게 버팀목 자금을 수혈한다고 합니다.
집합금지업종은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 등)·학원·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직접판매 홍보관·스탠딩공연장·스키장·썰매장 등 11종입니다.
집합제한업종은 식당·카페·이미용업·PC방·오락실·멀티방·스터디카페·영화관·놀이공원·대형마트 및 백화점·숙박업 등 11종은 입니다.
연매출 4억원이하(전년 대비 감소) 소상공인 및 집합금지/제한 업종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공통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 집합제한업종은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럼 일반 대상자는 100만원
집합제한업종 대상자는 200만원
집합금지업종대상자는 300만원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버팀목자금 3차재난지원금 신청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바로 이렇습니다.
내년 1월 11일부터 버팀목자금 지급을 시작한다는 방침인데, 우선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1. 버팀목자금 신청 대상자를 선별해서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그리고 문자메시지를 받은 대상자들은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을 위한 별도 증빙서류는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메시지를 받은 3차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별도 홈페이지도 개설할 예정이며, 신청 당일 저녁이라도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2월 설 연휴 전 수혜대상자의 90%에게 버팀목자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신청이 불편한 소상공인들과 지난 9월말 10월초 기존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대상 데이터베이스(DB)에 해당하지 않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현장접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난번 새희망자금 접수 때는 읍면동 주민센터 등 현장 접수처에서 신청을 받았으니 비슷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볕날선생이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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