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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LH매입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 모집 기간, 입주자격, 신청방법

by 볕날선생 2020.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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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기존 주택을 매입해 특정 조건을 갖춘 이들에게 장기간 재임대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현재 다세대, 연립,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 8월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모집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처음이라 어려운 엘에이치 매입임대주택 모집기간 조건등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봤어요.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기간] 

(청년) ‘20.8.11(화)∼8.17(월)

(신혼부부)  ‘20.8.17(월)∼8.24(월) 

 

[신청자격] 

(청년) 만19세~39세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신혼부부(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만6세 이하 자녀),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 신혼부부1·신혼부부2 유형 세 가지입니다. 이 중 8월 11일부터 예비입주자 모집이 시작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신청 대상은 대학생, 취준생을 포함한 만 19~39세 사이의 무주택 미혼 청년이 대상인데, 풀옵션 주택을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죠.

 

임대 기간은 2년씩 최장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입주 자격 순위가 같을 경우에는 본인 또는 부모의 수급자 여부(1순위 경합 시에만 적용), 소득기준 50% 이하 여부(2,3순위 경합 시 적용), 부모 무주택 여부, 타 지역 출신 여부, 현재 민간임대주택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 여부, 장애 여부 등의 평가항목 배점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자가 우선 선발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기간

8. 11. ~ 8. 17.

신청 대상

만 19~39세 무주택 미혼청년(대학생, 취준생 포함)

임대 조건

시중 시세의 40%(단, 3,4순위 경우 시중 시세 50%) 수준

임대 기간

2년, 재계약 2회 가능(최장 6년 거주)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1순위) 9. 10. | (2,3순위) 9.21.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2는 8월 17일부터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기본적으로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족이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혼인 가구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형에 따라 신청대상과 공급주택에 차이가 있어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 다가구주택을 시세의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1 유형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이 70%(맞벌이 90%) 이하인 가구입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도 총족해야 합니다. 임대 기간은 2년씩, 최대 9회까지 재계약을 하여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유형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기간

8. 17 ~ 8. 24

신청 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0.07.31.)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기준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소득기준 충족 시

1순위로 신청 가능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2순위로 신청 가능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3순위로 신청 가능 :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임대 조건

다가구 주택 / 시중 시세의 30~40% 수준

임대 기간

2년, 재계약 9회 가능(최장 20년 거주)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10. 6.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3인가구 기준)

70%

90%

100%

120%

약 394만 원

약 506만 원

약 563만 원

약 675만 원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가액 합산 기준 28,800만 원 이하 / 개별 자동차 가액 2,468만 원 이하

 

2유형 역시 8월 17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가 진행됩니다. 2유형은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주택을 시세의 60~7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은 1유형과 동일하게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신혼부부여야 하며, 소득기준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임대 기간은 2년씩 최장 6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유형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기간

8. 17 ~ 8. 24

신청 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0.07.31.)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기준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 소득기준 충족 시

1순위로 신청 가능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2순위로 신청 가능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3순위로 신청 가능 :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임대 조건

다가구, 아파트, 오피스텔 / 시중 시세의 60~70% 수준

임대 기간

2년, 재계약 2회 가능(최장 6년 거주)

*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10. 6.

 
매입임대주택의 월 임대료는 입주자들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조정하여 결정되는데요. 
청년·신혼1 유형은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춰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을 200만 원 인상될 때마다 월 임대료 부담이 1만 원씩 줄어듭니다. ​ 
반면 신혼2 유형은 월세를 높이는 대신 임대보증금을 낮춰 목돈 마련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해보시면 임대료를 절약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 
● 청년, 신혼부부1 유형 : 임대보증금 높이고, 월 임대료 낮춰 임대료 부담 하향 - 예시 : 보증금 200만 원, 월세 24만 원 →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20만 원 
● 신혼부부2 유형 : 월세를 높이고 임대보증금을 낮춰 목돈 마련 부담 하향 - 예시 : 보증금 8,000만 원, 월세 30만 원 →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40만 원
 

지금까지 어떻게?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 기간, 입주자격, 신청방법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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